젤 사기당한 피해자에게 환급 시작
로이터통신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의회의 압박에 따라 6월 30일부터 젤을 이용하는 2100개 이상의 금융 기관은 정부나 금융 기관 사칭에 속아 송금한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해주기로 정책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전자자금이체법에 따라 고객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에만 환불을 해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은행은 승인된 거래 비용을 부담하면 더 많은 사기를 유도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젤의 모회사 조기 경보 서비스(EWS)는 수취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했다.
한편, 2021년 젤의 이용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로 약 4억4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2022년 사기 피해액은 26억 달러에 달했다. 은행은 젤 이용자 중 사기를 입은 피해자의 약 4분의 1에만 환불을 해주었으며, 사칭 사기 피해자의 경우 약 2%만이 환불을 받았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젤 웹사이트(zellepay.com/support/report-scam)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젤은 사기범을 연방수사국(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www.ic3.gov/default.aspx.)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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