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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IRS 압류 직전 통지서

Q) 국세청(IRS)으로부터 압류 관련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언제 실제 압류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IRS 압류 직전 통지서라고 할 수 있는 Letter 11 또는 CP90는 IRS가 압류를 시작하기 전 최종 단계에 보내는 통지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과부화된 IRS는 의회의 결정으로 자동으로 보내졌던 징수 통지서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말, IRS는 자동 징수 통지서를 보낼 것을 예고했고 2024년 1월부터는 새로운 특별 알림이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부터는 IRS가 대량으로 압류 의도와 청문회 권리에 대한 최종 통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징수 해결 전문가로서 저는 IRS의 대대적인 징수 집행 활동이 몰려올 파도가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이 중요한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재산과 수입원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상황을 이해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etter 11 통지서는 IRS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즉각적인 계획 (Final Notices of Intent to Levy)을 밝히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이 편지가 IRS에게 추가 대기 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압류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지정된 날짜까지 통지서에 대해 IRS에 연락하지 않으면 자산에 대한 유치권 설정이나 압류 절차를 포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임금 차압, 은행 계좌 압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지서를 무시하거나 납부를 거부하면 IRS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의 여권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통지서는 집행 정지 절차 청구 양식인 Form 12153과 함께 도착합니다. 이 양식은 이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필수적입니다.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이 항소가 세무법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와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항소를 선택하든, 부분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체납세금 삭감 제안, 징수 불능 등 가능한 해결 옵션 자격을 알아보고, 기한 내에 조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납세자의 상황은 독특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징수 과정을 잘 이해하고 각 재정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징수 해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텍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압류 통지 징수 통지서 압류 절차 압류 의도

2024-09-15

아이비리그 8개 대학 모두 합격…하버드 진학 예정 리아 최

연간 접수되는 지원서 규모만 37만 건이 넘는 아이비리그 8개 대학에 동시 합격한 한인 여학생이 있어 화제다.     남가주 최우수 고등학교로 꼽히는 노스할리우드 스템(STEM) 매그닛 12학년 리아 최(18·사진)양이 그 주인공이다.   최양은 아이비리그 합격자 통지일인 지난달 28일 오후 8개 대학에서 줄줄이 합격 통지를 받았다.     최양은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비리그 1~2곳은 되겠지 생각했지만 하버드는 기대하지 않았다. 이메일을 열었는데 연달아 합격 메시지가 떠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며 “방에 나가서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아이비리그뿐만 아니다. 최양은 듀크, 시카고대, 존스 홉킨스, 뉴욕대(NYU), 밴더빌트, 에모리, 조지타운대 외에 UCLA와 UC버클리, 캘 스테이트 롱비치까지 무려 24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   최양의 어머니 안정희씨는 “방에서 막 울면서 나오는데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과 함께 부둥켜안고 셋이서 울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한 순간들이 생각났다”며 “평생 할 효도를 다 한 것 같아 고마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씨는 이어 “딸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했다”며 “또 목표가 뚜렷했고 그것을 위해 관련 분야를 찾아다녔는데 대학들이 그 점을 인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간호사가 꿈이라는 최양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사(CNA) 주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아메리칸 메디컬 커리어스스쿨과 벌링턴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관찰하고 돕는 봉사를 해왔다. 또 MIT, 텍사스 A&M, 스탠퍼드대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돕는 리서치 보조나 인턴으로 일했다.     학교에서는 4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면서 사이언스 리서치클럽 부회장, 스템클럽 회장, 메디컬클럽파운더 회장, 멕시코 아이들과 북한에서 탈출한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까지 활발히 활동해 왔다.   최양은 합격한 비결로 “대학에 제출할 에세이에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알렸다”며 내년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에게는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간호 분야 외에 의료분야 리서치 또는 행정가에도 관심이 있다는 최양은 “비즈니스 복수전공도 고민하고 있다”며 “고등학생이 된 후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대학에 다니면 운동도 하고 좋아하는 미술도 계속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최양은 지난달 말 조기 전형에 합격한 조지타운 대학의 초청을 받아 동부를 방문했다. 그녀는 “처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거라 설렜다. 오는 길에 예일대, 시카고대 등도 둘러보고 왔다”며 “아마도 하버드에 진학할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목표는 물리 과목 수업을 잘 끝내는 것이다. 그리고 졸업까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아이비리그 게시판 최양은 아이비리그 합격 메시지 합격 통지

2024-04-03

퇴거 위기엔 ‘우리가 LA’ 찾으세요

폭풍우로 기온이 급감한 지난주 평일 오후, 봉사자 비앙카 로페즈와 라 봄바 잭슨은 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LA의 한 아파트 단지 문을 두드렸다.   LA시장 기금의 비영리 프로그램인 ‘We Are L.A.’에서 일하는 로페즈와 잭슨은 법률 지원 및 사례 관리와 같은 자원을 제공하여 세입자들이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거주자들이 퇴거 통지를 받은 건물 목록을 들고 현장을 찾았다. 목록에는 특정 유닛이 아닌 건물 주소만 포함되어 있어 누가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문을 두드려야 했다.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인 잭슨은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이 주소로 6건의 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가가호호 모두 방문해 우리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주민들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LA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법정에서 강제 퇴거를 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로 팬데믹 퇴거 보호 조치가 만료되면서 정부는 퇴거 물결이 시의 노숙자 위기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일부 보호 조치가 만료된 후 법원 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시 전역의 인권단체들은 세입자들이 퇴거를 피할 수 있도록 임대 지원, 세입자 보호 규정 확대, 권리 알기 클리닉 개최, 공익 무료 변호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위기에 처한 LA의 세입자들을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주는 것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변호사도 없이,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규정을 헤쳐나가다 결국 강제 퇴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LA시장 기금의 콘웨이 콜리스 최고경영자(CEO)는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라고 말했다.   올해 노숙자 예방 사업 예산 500만 달러를 지원받은 We Are L.A.측은 지역사회 행사, 세입자 권리 클리닉, 핫라인을 통해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13만 명 이상의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아웃리치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퇴거 법원 신청이 많은 집코드(우편번호)가 나열된 법원의 데이터에만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구체적인 주택 부서의 퇴거 통지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됐다. 그럼에도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접촉하는 사람 중 실제 퇴거 위기에 처한 이들은 12%에 불과하다.   봉사자 콜린스는 “많은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임대료를 갚을 돈”이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막대한 임대료 부채를 떠안고 있다. 시에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필요한 돈의 일부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신청은 조기 마감됐다.   콜린스는 “밀린 렌트비 다음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면서 “예산의 40%는 사람들에게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사회복지와 아웃리치 혹은 두 가지 업무 모두 수행하는 직원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 일부는 세입자가 통지서를 받은 주소로 전화를 걸어 세입자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세입자가 퇴거 법원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퇴거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는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과정이다.   아웃리치 직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연방, 주 및 지역 자원에 연결해 주는 사회복지사와 연결해 준다. 세입자 권리 알기 워크숍에 등록해주거나 법률 지원 안내도 제공된다. 또한 푸드 스탬프, 의료 서비스 또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된다.   잭슨은 “누군가 통지서를 받았거나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와 연결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경우 SNAP 수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식료품 지출비를 임대료에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장 기금은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시작한 시민 지원 프로그램이다. 의도는 좋았지만 몇몇 기부자들이 시장의 호의를 얻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연말, 캐런 배스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 규정을 발표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로페즈와 잭슨이 방문한 첫 아파트 단지에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부분 노크에 응답이 없었고, 문을 열어준 소수의 사람들도 퇴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약 0.5마일 떨어진 두 번째 단지로 향했고, 2층까지 다 두드렸지만 마찬가지였다.   봉사자 로페즈는 마지막 집에 노크했다. 설거지를 하며 저녁으로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던 아파트 주민 로라 아얄라가 문을 열어줬다.     로페즈가 물었다. “혹시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한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3일, 30일, 60일 통지서 같은건데요 ….”   “네.”   아얄라는 한 달 전 3일내로 퇴거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아직 법원 서류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주택 바우처에 의존해 렌트비를 지불해온 아얄라의 사례는 해결하기엔 다소 복잡했다. 그녀는 아파트 인스펙션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집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봉사자 잭슨은 온라인 세입자 권리 워크숍에 등록할 것을 권했고 아얄라는 그자리에서 흔쾌히 동의했다.     이날 아얄라는 퇴거 통지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얻진 못했지만 최소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알게됐다.   ▶문의:(213)584-1808/홈페이지(mayorsfundla.org) 팔로마 에스키벨 기자위기 퇴거 퇴거 통지 퇴거 보호 강제 퇴거

2024-02-12

논란의 치노밸리 교육구 소송…학부모 통지 가처분 명령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허용한 치노밸리통합교육구 규정에 샌버나디노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19일 학부모 알림 통보 규정 조항 3개 중 2개에 임시 중단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샌버나디노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마이클 삭스 판사는 학생의 성 정체성을 알리는 행위는 성 차별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며 이는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서 성 정체성 및 대명사(Pronounce)를 변경하고 성 중립 화장실 사용 등을 요구할 경우 학교는 학부모에 통지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판사는 학생 생활기록부 등 학교의 공식적인 기록에 학생의 성 정체성 변경 등을 기록할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은 그대로 허용했다.  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가처분 명령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심리는 내년 2월 26일에 진행된다.     한편, 지난 8월 가주 검찰은 치노밸리통합교육구를 상대로 학부모 알림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학부모 알림 정책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린 바 있다.   교육구 측 변호를 맡은 에밀리 래 변호사는 “부모는 자녀의 법적인 보호자”라며 “자녀의 사생활을 알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자녀 간 더 나은 유대관계 형성 및 보호를 위해 학교 측은 학생의 건강 등 중요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교육구 학부모 학부모 통지 가처분 명령 교육구 소송

2023-10-20

오렌지교육구 ‘학생 성 정체성 부모에 통지’

학부모와 교육구가 ‘부모의 알 권리’를 두고 또 한 번 맞붙었다.   학생이 성별 변경을 원할 경우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정책 채택을 두고 자정이 돼서야 투표가 진행될 정도였다.   홈스쿨 한인 학부모들의 모임인 ‘마마 베어(Mama Bear)’ 등을 비롯한 학부모 500여 명은 지난 7일 오렌지통합교육구(OUSD)에서 진행된 공청회에 참석했다. OUSD는 오렌지를 비롯한 애너하임, 가든그로브 등을 포함하는 교육구로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인 교육구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슈는 자녀의 성 정체성 변경 요청을 학부모에게 통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다.   이는 OUSD 뿐 아니라 가주 교육계에서 가장 논란이 극심한 정책이다. 최근 치노밸리교육구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학생의 성전환 요구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결정하자 가주 검찰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할 정도다.   OUSD 공청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공청회에 나선 민디 신(38·풀러턴)씨는 “정책 투표 전 ‘1분 발언’이 있었는데 무려 122명이 나서서 부모의 알 권리를 지켜내기 목소리를 높였다”며 “결국 1분 발언만 두시간 넘도록 진행됐고 교육 위원들은 자정이 돼서야 학부모 통지 정책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찬반 양측의 논쟁은 격렬했다.   학부모인 로사 오테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 달라는 것”이라며 “성 소수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내 자녀의 상태를 알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학부모 제니 슬로언은 “지금 이들은 성 소수자와 같은 특정 그룹을 일종의 혐오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성전환 등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공정하지 않으며 매우 불법적인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학부모 통지를 반대하는 교육 위원 3명은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OUSD 교사들도 입장이 갈렸다.   카린 바론도 본타 교사는 “학생이 커밍아웃한다면 나는 그것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며 “커밍아웃한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패트리샤 카바다 교사는 “부모에게 알려야 가족들도 함께 성 정체성의 문제를 의논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학생이 부모도 모르게 어둠 속에 있는 대신 가족이 그 학생과 함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문제는 또 한번 법적 싸움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미 지난달 28일 학부모 통지 정책을 승인한 치노밸리교육구가 가주 검찰로부터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정부의 칼날은 OUSD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당시 치노밸리교육구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성소수자와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장열 기자학부모 자정 학부모 통지 학부모 제니 학부모 500여명

2023-09-10

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돼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답= 2020년 3월 25일,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조처를 했고, 이후 2022년 2월에 이 구제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취권과 징수 통지와 같은 일부 통지서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IRS가 곧 정상 업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징수 통지서 발송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징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CP-14이라는 잔액 납부 통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번 택스 시즌과 관련된 미납 통지서는 5월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다른 징수 통지서들을 보내다가 CP-504부터는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CP-90 또는 LT11 같은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계좌 차압, 급여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는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의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의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이러한 납부 통지서나 다른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징수 통지서들 세금 납부 납부 통지

2023-06-20

세금보고 연장하더니 "안 내면 50% 과태료"

#. 지난 4월 16일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오클랜드의 데보라 힐은 며칠 전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납부통지를 받았다. 그는 “6월 26일까지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세금의 50% 이상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면서 “IRS로 전화해서 한 시간 이상 기다린 끝에 상담원으로부터 통지서는 법적 요건에 따라 발송됐으며 미납액에 이자가 붙고 있으나 시스템이 다운돼 얼마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1월 겨울 폭풍으로 연방정부의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LA를 포함한 가주 대부분 지역에 대해 세금 보고·납부 기한이 10월 16일로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세자들에게 세금납부 통지(CP14)가 발송돼 논란이다.   SF크로니컬, 새크라멘토 KCRA는 2022년 연방 세금 신고를 끝냈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는 일부 납세자들이 CP14 통지를 받고 우려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된 가주 카운티는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를 포함해 55곳에 달한다.   최근 6명의 고객이 통지서를 받았다며 문의해 왔다는 리처드 폰 공인회계사는 “IRS의 지침에 따르면 통지서 발송 및 상담원의 대응은 명백한 실수다. 세금 보고를 일찍 했을 경우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아직 통지서 관련 고객 문의를 받은 일은 없지만, 비상재해 지역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KCRA 문의에 대해 IRS는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되며 IRS에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7일 밝혀왔다.     IRS는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가 선언된 지역의 가주민들은 세금 보고·납부가 자동으로 연장되며 통지서에 수령 후 21일 이내에 미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됐더라도 연장된 시한 안에 납부하면 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상황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세금 보고를 IRS의 기한 연장에 따랐다고 강조한 가주세무국(FTB)도 웹사이트 Q&A를 통해 “2022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납부를 기다리는 경우 2023년 10월 16일까지 완납하면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전문가들은 IRS의 통보를 받을 경우 당황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세무관계자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과태료 세금보고 기한 세금 신고서 세금납부 통지

2023-06-08

[택스클리닉] 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Q)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돼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A)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계속 밀리게 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IRS의 극심한 징수 활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2020년 3월 25일,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조처를 했고, 이후 2022년 2월에 이 구제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취권(Lien)과 징수 통지와 같은 일부 통지서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IRS가 곧 정상 업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징수 통지서 발송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징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CP-14이라는 잔액 납부 통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번 택스 시즌과 관련된 미납 통지서는 5월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다른 징수 통지서들을 보내다가 CP-504부터는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CP-90 또는 LT11 같은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계좌 차압, 급여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는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의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선취권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부동산을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또 여권을 갱신하거나 발급하는 것을 막아버려서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Offer in Compromise)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의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이러한 납부 통지서나 다른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납부 징수 통지서들 세금 납부 납부 통지

2023-05-07

“렌트비 연체로 퇴거통지 받아”…극단 선택 조셉 정 전도사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렌트비 연체자에게 발송하는 퇴거 통지와 퇴거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가디나에서 부인과 8세 된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도사 조셉 정(51)씨도 최근 퇴거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 7일자 A-1면〉   13일 정씨가 다니던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 따르면 정씨는 아파트 렌트비 연체로 최근 퇴거 통지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부인과 잦은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인은 “조셉 정 전도사가 파트타임 사역자라 혼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퇴거 통지까지 받으니 참았던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8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LA 카운티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완화되면서 임차인 강제퇴거 소송 건수는 한 달 평균 3000건에 달한다. 〈본지 3월 9일 자 A-3면〉  UCLA 키레 넬슨 연구원은 이달 말로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퇴거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씨가 다니던 D교회 측은 정씨 가족의 장례식은 별도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일부 젊은 교인들은 간단히 모여 추모 모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전도사 퇴거 전도사 조셉 퇴거 통지 세입자 강제퇴거

2023-03-13

[이 아침에] 정중한 통지서

얼마 전에 낯선 우편물 하나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의 가든그로브 경찰국 발신물인데 애리조나주의 우체국 직인이 찍혀 있는 우편 증명서(Certificate of Mailing)라는 것이다.     ‘정중한 통지(Courtesy Notice)’라고 되어 있는 편지 제목에 안심은 하면서도 좀 불안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지점에서 번호판이 XXX인 자동차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해 가주 교통 규칙을 위반했다는 증거로 현장 사진을 동봉해서 보낸 일종의 내용 증명이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나의 얼굴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더 자세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60일 후에 경찰에 출두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약속 날짜를 잡고 경찰서에 갔더니, 교통 위반 티켓은 발부하지 않고 벌금만 부과하는 경고 조치로 종결하겠다는 담당 경관의 말에 고무된 채 경찰서를 나섰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통 법규에 그리 민감하지 못한 나는 걸핏하면 법규 위반으로 애를 먹는다. 지난 2014년 실비치로 이사 온 직후에도 티켓을 받아 법원에 가서 550달러를 납부한 전과(?)가 있다. 앞차를 따라 좌회전을 하다 그만 신호 위반에 적발된 것이다. 이주 신고비치고는 꽤 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 후 지금까지도 나는 그 길을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뀔 때는앞차를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자율 규칙을 글로 써서 운전석 앞에 붙여 놓고 다닌다.     편지 봉투에 찍힌 애리조나주 발신 도장은, 오래전의 일을 상기시킨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애리조나에서 보내오는 ‘정중한 통지서’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0여 년 전에도 받은 적이 있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접경을 관할하는 애리조나 경찰은 캘리포니아 면허 판을 단 자동차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말을 그 무렵에 들은 기억이 떠오른다.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애리조나로 나들이 가는 가주 주민들은, 애리조나 발신 ‘정중한 통지서’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속도 제한 50마일이 어느새 40마일로 바뀌고 40마일이 25마일로 변하는 장단에 맞추어 가기가 쉽지 않았다. 알게 모르게 캘리포니아의 주말 운전자들은 애리조나 경찰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들 잠재적 먹잇감이 됐던 것이다.     정중한 형식으로 빡빡한 예산을 보충하는 기법을 활용하는 애리조나 경찰의 ‘정중한 통지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저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어 즐거운(?) 추억 삼아 떠올리게 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없음을 밝혀 둔다. 라만섭 / 전 회계사이 아침에 정중 통지 애리조나주 발신 애리조나 경찰 애리조나 발신

2023-03-12

[택스 클리닉] 국세청 통지서와 해결책

지난주에 국세청으로부터 ‘CP14’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체납 통지서 보내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IRS)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징수 통지서 중단 내용에는, 받으신 CP14 다음 단계인 CP500시리즈와 다른 통지서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납 액수에 따라 여권을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을 거부하라는 통지서를 주정부에 보내는 작업 등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6월부터 세금이 체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납세자에게 수백만 건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통지서의 이름은 CP14입니다.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이 편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는 납부액이 은행 계좌에서 이미 인출되었음에도 2021 세금 신고서에 대한 미납이 있다는 잘못된 CP14 통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차원의 문제입니다.   둘째, 유효한 통지인 경우에는 무시하면 21일 후부터는 벌금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불을 요구하는 첫 번째 징수 서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은행 부과금, 임금 압류, 소득원 부과금 또는 유치권 책정과 같은 IRS의 징수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IRS 징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징수 절차는 세금부과로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국세청의 징수 공소시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연시키는 일들이 발생하였다면 10년 이상으로 연장이 됩니다.   잔액이 있는 납세자가 받는 첫 번째 징수 서신은 다소 가벼운 톤의 CP14 미납 세금 통지서입니다. 이후 30일 이내에 전체 액수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련의 다른 CP500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CP501, CP503 그런 다음 CP504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재산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차압 전 협박하는 단계이고 이 시점에서 IRS는 납세자에게 항소를 요청하는 데 30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최종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강제징수 통지를 받으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보고가 파일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누락된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무엇보다 IRS 요청에 주어진 기간 내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감면 전문가로서 이러한 징수 통지서와 직면했을 때 첫 번째 과제는 최상의 해결 옵션을 위해 전문가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세금 해결 옵션을 찾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자격을 갖춘 경우 사용 가능한 옵션 중 하나를 세액 조정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 옵션은 개인 또는 단체가 재정적 무능으로 인해 전액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는 자료를 제공해야 가능합니다.   또 다른 가능한 해결책은 기업과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할부 계약입니다. ‘부분’지불 계획에 해당하면, 전체 잔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현재 징수 불가 상태는 경우에 따라 IRS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자산 및 소득을 징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누리려면 협상할 때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통지서 국세청 징수 통지서 체납 통지서 강제징수 통지

2022-07-10

[칼럼 20/20] 불합격 통지서

“당시 나의 꿈은 깨졌고 가족의 실망은 컸다.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오래 전 어렵고 힘들던 시기에 한 말이다. 언뜻, 주식이 폭락하고 회사가 파산위기에 처해, 재기 불능의 상황을 맞았던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말은 그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의 심정을 토로한 내용이다.     컬럼비아 대학의 리 볼링거 총장도 하버드를 지원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할 수 없어 오리건주 대학에 진학했으나 결국 컬럼비아 대학의 총장까지 올랐다.     대학 입학 합격통지가 한창이다. UC계열 등 공립대학은 대부분 끝났고 현재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해 사립대학에서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 대입 지원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희비가 교차하는 때다.     올해 하버드 대학의 정기지원 합격률은 3.19%로 역대 최저다. 대학 설립 386년 역사상 최고의 경쟁률이다. 100명이 지원해 3명이 합격하는 살인적인 경쟁이다. 지난해 보다 지원자는 7% 늘어난 6만1220명을 기록했고 이중 1954명만이 합격했다.     예일과 프린스턴 대학도 최저 합격률을 경신했고 컬럼비아는 작년과 같은 3.7%로 나타났다. 합격률 하락은 아이비리그만이 아니다. 유명 사립대인 라이스 대학은 8.56%, 터프츠 대학은 9%로 집계됐다.     대학 입시가 어려워지는 것은 공·사립 구분 없이 전국적인 추세다. 교육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전부터 SAT와 ACT 점수를 입학 사정 항목에서 제외시키면서 지원자가 늘었다고 설명한다. MIT 등 일부 대학에서 객관적인 학력평가를 위해 시험점수를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SAT와 ACT를 배제한 입학 사정이 대세가 됐다. 시험점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명대학 지원은 더욱 많아져 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요즘 지원자들은 이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합격 여부를 통보 받거나 확인할 수 있다. 예전 우편으로 합격 여부를 통보할 때는 봉투를 열지 않아도 두께에 따라 합격을 가늠할 수 있었다. 합격자에게는 통지와 함께 입학에 필요한 준비 서류를 동봉해 두껍고, 불합격자에게는 간략하게 또는 ‘잔인하게’ 통보만 하기 때문에 얇다는 것이다.     희망대학 불합격은 10대 학생들에게 살아오면서 겪은 좌절 중에 가장 큰 것일 수 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 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는가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부모도 불합격의 아쉬움이 크겠지만 자녀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한다.     버핏는 하버드에서 고배를 마시고 컬럼비아 대학원에 지원해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벤저민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 교수를 만났다. 버핏은 일생의 멘토와 같았던 이들 교수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이었고 하버드에 갔다면 오늘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링거 총장도 “불합격 통지서가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명 인물들의 대입 불합격 스토리를 특집 기사로 게재한 적이있다. 워렌 버핏과 리 볼링거를 비롯해 노벨의학상 수상자 해럴드 바머스, 선마이크로시스템스 공동창업자 스콧 맥닐리, 언론 재벌 테드 터너 등이 소개됐다. 원했던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불합격을 통해 오히려 인생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룬 인물들이다. 그들의 역전 스토리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하나다. '대학 불합격은 한순간의 시련일 뿐 영원한 실패는 아니다.' 지금 힘든 봄날을 맞고 있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김완신 / 논설실장칼럼 20/20 불합격 통지 불합격 통보 정기지원 합격률 컬럼비아 대학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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