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조처 없을 시 계좌 및 급여 등 수입원 차단
IRS와 협상 통해 맞는 분할 또는 삭감 가능
A)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계속 밀리게 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IRS의 극심한 징수 활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2020년 3월 25일,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조처를 했고, 이후 2022년 2월에 이 구제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취권(Lien)과 징수 통지와 같은 일부 통지서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IRS가 곧 정상 업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징수 통지서 발송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징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CP-14이라는 잔액 납부 통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번 택스 시즌과 관련된 미납 통지서는 5월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다른 징수 통지서들을 보내다가 CP-504부터는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CP-90 또는 LT11 같은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계좌 차압, 급여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는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의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선취권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부동산을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또 여권을 갱신하거나 발급하는 것을 막아버려서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징수 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Offer in Compromise)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의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이러한 납부 통지서나 다른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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