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CP-14 세금 납부 통지 발송 시작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CP-14이라는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 지금 낼 형편이 안돼서 막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나요?
 
▶답= 2020년 3월 25일,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조처를 했고, 이후 2022년 2월에 이 구제안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선취권과 징수 통지와 같은 일부 통지서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IRS가 곧 정상 업무로 돌아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징수 통지서 발송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징수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CP-14이라는 잔액 납부 통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번 택스 시즌과 관련된 미납 통지서는 5월부터 발송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도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다른 징수 통지서들을 보내다가 CP-504부터는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면서,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CP-90 또는 LT11 같은 통지서가 가장 중요한데,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 &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이라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 통지서에도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 등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계좌 차압, 급여 압류, 소셜 시큐리티 체크, 또는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의 수입원까지 차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잔금 납부 통지를 받고 즉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축소된 액수의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 이러한 납부 통지서나 다른 국세청 편지를 무시하거나 미뤄두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