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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에 보안요금 추가 논란…LA다운타운 유명 루프탑 퍼치

LA다운타운 유명 레스토랑이 고객 안전관리를 이유로 보안요금을 청구해 논란이다.   최근 소셜미디어업체 레딧에는 LA다운타운 ‘퍼치(Perch)’ 레스토랑에 갔다가 ‘보안요금(security charge)’을 청구받았다는 글과 영수증 사진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사람은 “퍼치가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보안요금으로 (음식값의) 4.5%를 청구했다. 식당 건물 1층에도 경비가 있었는데 4.5%를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지역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인지, 손님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해당 비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온라인에 공유된 영수증 하단에는 음식값의 4.5%가 보안요금으로 추가됐다는 안내가 명시됐다.   퍼치는 LA다운타운 루프탑 전망으로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이다. 레스토랑을 이용할 경우 1인당 평균 100달러 안팎이 든다고 한다.   퍼치 측은 LA매거진 등이 취재에 나서자 “직원과 손님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처를 하고 있다”며 “4.5% 보안요금은 모든 영수증에 추가된다. 우리 레스토랑은 건물 루프탑에 위치해 1층 거리에 위치한 식당보다 더 많은 경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안요금 논란과 관련 일부 레스토랑 업주는 인건비 상승 등 운영경비 부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빌 채트는 LA매거진 인터뷰에서 “소규모 식당은 운영경비를 메뉴 가격으로 충당하기 힘들어졌다”며 향후 업계에서 보안요금이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퍼치 측은 같은 건물 1층에 자리한 자매식당 미세스 피시에서는 보안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레스토랑 보안요금 보안요금 청구 보안요금 논란 우리 레스토랑

2024-04-03

레몬법 Q&A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보증이 만료된 자동차에도 레몬법이 적용됩니까?   ▶답= 네, 보증이 만료되기 오래 전에 대리점에 방문한 기록이 있는 한 레몬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보증이 만료된 후에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 일부 자동차에는 자동 보증이 제공됩니까?   ▶답= 네, 예를 들어, Honda 자동차에는 에어컨에 대한 자동 10년 연장 보증이 있으므로 대리점에 한 번만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리점에 한 번만 가도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문제로 인해 대리점을 한 번만 방문하더라도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단 한 번의 리콜에 대해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는 단 한 번의 리콜에 대해 레몬법 보상을 제공합니다.     ▶문=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면 내 기록과 Carfax에 기록되나요?   ▶답= 아니요, 레몬법에 따른 현금 결제는 기밀이며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정산을 받은 후 차량을 판매하려고 해도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 레몬법 청구는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답= 일부 레몬 관련 클레임은 단 한 달 안에 해결되지만 대부분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문= 레몬법 청구는 사소한 문제에도 적용됩니까?   ▶답= 레몬법 주장은 소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후방 카메라, 페인트 벗겨짐, 조정되지 않은 시트, 브레이크 소음, 진동 등에 적용되며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 내 차가 수리되었고 더 이상 문제가 없어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 레몬법은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리점을 방문하는 데 따른 어려움과 번거로움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문= 레몬법 청구는 미국 전역에 적용됩니까?   ▶답= 네, 레몬법은 차량을 구입한 미국 전역에서 유효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법적으로 모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때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의 모든 문제에 대해 보상을 받으세요!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청구 레몬법 보상 레몬법 주장

2024-04-03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청구 납세자 IRS 본격감사착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 전문매체 더내셔널로리뷰는 IRS가 ERC 청구 납세자들에게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RC 청구 일부 업체들은 IRS로부터 청구 케이스가 감사로 인해 처리 보류 중이라는 내용의 서신 6612를 지난 1월부터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신에는 납세자들이 ERC 청구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 13개 항목과 답변을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양식 4564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ERC 청구 납세자들은 팬데믹 기간 정부 폐쇄 명령으로 사업체 운영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됐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비롯해 ERC 청구 계산에 사용된 워크시트, ERC 청구 기간 납세자의 총수입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가 질의 항목에 답하고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경우 ERC 청구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서신에 공지했다.   제출한 서류가 ERC 청구 전액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공제액 정정 설명과 함께 감사 보고서를 발송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ERC 청구가 전면 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서신에는 납세자 본인이 더 이상 ERC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감사 시 추가 자료 요청에 사용되는 양식 4564 작성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감사 결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 관련 전문가와 상의해 부분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나 삭감조정프로그램(OIC)이 가능할지 타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 청구대행, 유령업체 등을 통해 잘못 또는 부정 청구된 ERC 케이스가 적발됨에 따라 IRS는 지난해 말 청구된 2만여건 이상을 거부했다.   IRS는 잘못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오는 22일까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진 상환은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이용해 양식 15435( 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ERC IRS 국세청 감사 청구 납세자

2024-03-14

2024 USCIS 양식 가격 인상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의 수수료 및 양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 USCIS가 2024년 4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새로운 수수료 규정에 따라 특정 이민 양식 또한 새로운 버전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로써 연장 기간 없는 (No Grace Period) 제도가 시행되며, 새로운 수수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I129, I129CW, I140, I600, I600A과 같은 양식들은 '04/01/2024판' 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 H-1B 캡 등록 수수료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캡 등록 수수료가 현재 $10에서 등록 당 $215로 크게 올라갑니다. 이 변화는 2025년 3월부터 FY 2026 캡 시즌부터 적용이 될 것이며, 현재 FY 2025 캡 시즌에는 $10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 Form I-129, Form I-140 및 Form N-400의 청구 수수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답= H-1B 청구에 대한 Form I-129 수수료는 70% 증가하여 $780이 되고, Form I-140 수수료는 $700에서 2% 오른 $715가 됩니다. Form N-400 수수료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제출은 $640에서 $710으로 11% 증가하고, 우편 제출은 $640에서 $760으로 19% 증가합니다.     ▶문=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시간표가 어떻게 변경되고,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 프리미엄 프로세싱의 심사 기간을 15 달력일에서 15 영업일 (Business Day)로 연장됩니다. 새로운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금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129(H-2B/R-1): $1685, 129 (E,H,L,O,P,Q,TN): $2805, I140: $2805, I539: $1965, I765: $1685.     ▶문=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수수료에는 어떤 변경이 있나요?       ▶답=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에서는 $1,440의 수수료가 도입됩니다. 14세 미만 신청자는 부모와 함께 제출할 경우 $950의 감면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I-765 (EAD) 및 I-131 (Advance Parole) 수수료는 별도로 분리되어 이 문서들에 대해 개별 요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문서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함으로써 번들 된 수수료에 포함시키는 대신 특정한 요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 특정 범주의 고용주나 신청자에게 면제나 할인이 있을까요?     ▶답= 네, 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면제 및 감면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Form I-129 청구에 대해 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다른 요금 구조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최경규 변호사 프리미엄 프로세싱 청구 수수료

2024-03-13

레몬법의 대상과 보상 범위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얼마 전 자동차 리콜 통보를 받아서 수리를 했다. 리콜도 레몬법에 해당되나?   ▶답=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는 한두 번의 리콜로 대리점에 갔더라도 보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레몬법 자격을 얻고 보상을 받기 위해 리콜 외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한 번 더 대리점 방문을 요구한다.       ▶문= 레몬법 대상 자격을 얻으려면 자동차 문제가 동일해야 하나?   ▶답= 아니다. 차량을 대리점에 두 번만 가져가면 두 가지 다른 자동차 문제에 대해 레몬법 자격을 얻고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레몬법 자격을 얻으려면 자동차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나?   ▶답= 아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리점에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       ▶문= 사소한 자동차 문제도 레몬법에 해당되나?   ▶답= 그렇다. 브레이크 소음, 차량 흔들림, 후방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창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오일이 너무 빨리 연소됨, 브레이크가 삐걱거리는 소리, 좌석이 움직이지 않음 등 사소한 문제라도 해당이 된다.       ▶문= 레몬법이 차량 외에 다른 것에도 적용되나?   ▶답= 레몬법은 중고차, 임대차, 신차, 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및 기타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외에 레몬법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차량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리스 만료 후 차량을 반납했거나 이미 차량을 판매했기 때문에 차량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레몬법 청구 제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차량 당 하나의 레몬법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자격 레몬법 청구

2024-01-31

가주 레몬법의 적용 범위와 절차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결함이나 부적합이 있는 차량을 구입해 보증 기간 동안 2회 이상의 수리 시도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보증 기간 동안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결함에 대해서는 보증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보증이 만료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동차는 약 98%의 경우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주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SUV 또는 RV를 구입하거나 임대했을 경우 레몬법에 적용될 수 있다.     레몬은 해당 문제로 인해 공인 대리점에 최소 2회 이상 수리를 의뢰한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매우 심각한 안전 관련 문제인 경우 한 번의 수리라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오일 교환과 같은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차량을 딜러에게 맡기고 딜러가 변속기에 대해 '컴퓨터 재플리시' 형태로 리콜을 수행하더라도 이는 '수리 시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유일한 의무는 이를 딜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딜러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내 차가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와 같은 말로 충분하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제조업체 또는 딜러의 보증 기간 동안 구입한 중고 및 리스 차량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리콜이나 기타 안전 문제로 인한 보증 연장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에도 적용된다.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본인 부담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은 전혀 없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합의 또는 성공적인 결과 시 모든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레몬법에 따른 보장 범위는 차량의 보증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는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종종 이는 제조업체의 원래 보증이 되지만 원래 제조업체 보증이 남아 있는 상태로 중고차 판매점에서 판매한 자동차도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레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수리를 시도한 경우 차량의 연식이나 주행 거리로 인해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보증 기간이 만료된 차량은 보증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고 소유자가 공인 대리점에 통보한 경우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인증 중고 차량도 레몬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현상태 그대로’의 차량도 레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레몬법 소송에 이기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소비자는 차량을 재구매하거나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매가 가장 유리하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계약금, 세금, 수수료, 차량에 대해 지불한 월별 지불금, 보상 판매 크레딧(해당되는 경우) 등을 환불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구입한 렌터카, 견인, 상환되지 않은 보증 수리, 타이어 등에 대한 상환을 포함할 수 있는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실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반납하고, 제조업체가 대출금 잔액을 지불하고, 레몬법 환불 수표를 받는 과정이 포함된다. 제조사는 결함이 최초로 보고되거나 딜러가 레몬법의 대상이 되는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차량 사용에 대한 법적 공식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반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금 결제를 선택하고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제조업체와 대리점이 귀하에게 환불이나 교체를 제공하는 데 자동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소유자가 차량에 문제를 일으켰거나 해당 문제가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변호사를 고용하면 제조업체나 판매점과 거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소송 위협으로 인해 제조업체는 레몬법 소송을 해결하게 되었다. 레몬 소유자는 제조업체가 고의로 레몬법을 위반한 경우 법원에서 민사 처벌을 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귀하가 입은 피해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민사 처벌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 위반은 제조업체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숙련된 변호사는 레몬법과 관련된 모든 복잡성을 탐색하고 귀하가 귀하의 사건에 대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청구 차량 보증

2024-01-03

허위 청구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발적 상환 허용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잘못 신청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지원받은 ERC 청구 금액의 80%만 상환하면 된다며 내년 3월 22일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20% 할인된 ERC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RC의 80%를 상환한 고용주는 이자 또는 벌금이 면제되지만 분할 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ERC는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것으로 매출 감소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중소업체들의 신청이 급증했으며 일부 사기성 신청 및 대행업체의 부정확한 안내로 잘못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했지만, 아직 IRS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고용주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행업체에 속아 잘못 청구했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은 한정 기간 실시되는 프로그램 검토를 촉구한다”며 마감일 전에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6일 사기로 의심되는 ERC 부정 청구 2만 건을 거부하고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워펠 IRS커미셔너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고용주들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잘못된 청구 수속을 한 대행업자나 세무 대리인의 연락처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유자격 고용주 및 업체로서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통해 양식 15435(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정보는 IRS웹사이트(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허위 허위 청구 분할 상환 청구 수속 ERC 15434 IRS

2023-12-25

자녀 1명당 2000불까지 세액 공제

내년도 세금 보고 시즌 개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이 내년 세금보고 서류를 최대한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조기 택스 리턴에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든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든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가 필요한데 미리 준비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전문매체 너드월렛이 공개한 세금 보고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개인 정보   지난해 제출했던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하면 올해 세금보고 준비 서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전년도 신고서류를 업로드하면 수동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본인, 배우자 및 모든 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와 택스 리턴이 온라인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은행 라우팅 및 계좌번호가 필요하다.   ▶소득   지난 한해 동안 벌거나 받은 돈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한다. 고용주는 W-2 양식을 1월 31일까지 직원에게 발행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동기간 추가소득 정보를 기록하는 1099 양식은 1월 31일에서 2월 중순 사이에 받게 된다. 1099 양식은 수령 유형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뉜다. 계약업무용 1099-NEC를 비롯해 게임 상금, 로열티, 임대료 소득용 1099-MISC, 제품 및 서비스 대금을 페이팔, 벤모와 같은 업체서비스를 통해 2만 달러 이상 받았을 경우 1099-K, 투자 수익 이자용 1099-INT, 배당금 1099-DIV, 브로커를 통한 거래 1099-B 등이 있다.   ▶공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공제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 서류다. 만일 절세뿐만 아니라 감사에 걸릴 경우에 도움된다. 스케줄 A에 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은퇴 계좌 기여금, 교육비, 의료비, 재산세 및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 교실 비용, 주세 및 지방 소득세 등이 있다. 납부한 주 소득세는 W-2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한 해 동안 납부한 주 추정세를 추가해야 한다.   ▶택스크레딧   택스크레딧(세액 공제)은 납부 세금을 달러대 달러로 공제받을 수 있어 중요하다. 주요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2023 과세연도부터 자녀당 최대 2000달러까지 커버되는 자녀세액공제(CTC)를 비롯해 401(k) 또는 IRA에 기여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은퇴 저축 기여 크레딧, 수업료 및 수수료를 양식 1098-T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아메리칸 기회 및 평생 학습 크레딧 등이 있다.   ▶급여   대부분의 직장인은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W-2 양식에 기재된다. 만일 한 해 동안 연방 추정세를 납부했다면 이 금액도 준비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공제 자녀 공제 청구 세금보고 서류 주요 공제

2023-12-24

팬데믹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부당 청구 2만여건 거부

고용 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IRS)이  2만건 이상의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청구를 거부했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ERC 부정 청구 요청 2만여건을 거부했으며 이번 주부터 거부  통지서(105C)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거부 사례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팬데믹 세제 혜택 적용 기간 중 고용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ERC를 청구한 소규모 비즈니스 및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ERC 수혜 가능 기간 동안 없었던 유령 업체나 단체가 ERC를 청구한 경우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기 예상치의 약 3배에 달하는 최소 2300억 달러를 ERC로 지출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ERC를 청구하는 업체 및 대행업체들이 급증함에 따라 IRS는 지난 9월 “의심스러운 청구 급증”을 이유로 신규 신청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접수된 수십만건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IRS 조사관들이 28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사기성 ERC 청구와 관련된 수백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경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일부 사기성 청구에는 유령 회사나 실존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이 포함돼 있으며 대행업체들의 부정확한 안내로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신청한 경우도 있다. 일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ERC 기금으로 호화로운 휴가를 가거나 명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이달 말 ERC 지원을 받은 고용주들 가운데 실수나 적법하지 않게 청구됐음을 인지한 경우 정부에 자진 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기금을 사용해 버렸거나 ERC 청구를 도와준 대행업체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케이스도 있어 환급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RS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부정수급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IRS는 2020년 프로그램 시행 이후 접수 중단하기 전인 올 9월까지 총 360만 건의 ERC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부당 부당 청구 청구 급증 청구 서류

2023-12-07

부모님 이혼으로 연락 끊긴 아버지의 빚을 해결하려면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부모님의 이혼으로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남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의 재산도, 채무도 받을 의사가 없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답=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어떠한 상속 재산도, 상속 채무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포기 청구 후 심판 결정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을 받았다면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아 완료된 것이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메일만으로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법과 관련한 일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나 해외에서 경험하게 되는 돌아가신 분의 채무 상속과 관련한 일은 더욱 당황스러울 수 있다. 그렇지만 채무 상속에 대한 대응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기한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상속포기 심판 상속포기 청구 상속 채무도

2023-11-13

주택 거래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제동

주택 매매 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받는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CNN은 미주리주 배심원단이 지난달 31일 주택 판매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일부 주택중개업체에 약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 책임을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2015년 4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미주리, 캔자스시티, 일리노이주에서 거래된 주택 26만채의 셀러들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평결 직후 트레이시 캐스퍼 NAR회장은 성명을 통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NAR 규정이 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고 시장 중심 가격 책정을 지원하며 비즈니스 경쟁을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지지하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항소 전까지 법원에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한 홈서비스오브아메리카(HAS)의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KWR)는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HAS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이미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자가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고 판매자는 자신의 주택 가치를 제대로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수석 변호사 마이클 케치마크는 “HAS와 같은 업체들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조작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 필사적이기 때문에 지난 몇주 동안 법정에서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국적 투자은행 TD코웬의 주택정책 애널리스트 자렛 세이버그는 항소 절차가 최대 3년까지 걸릴 수 있다며 패소한 측이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죄 평결로 인해서 이와 유사한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날 원고측은 레드핀, 컴패스, 더글러스 엘리먼을 포함한 부동산 회사들을 상대로 새로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에서 원고측은 이들 회사가 중개 수수료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 소송에 대해 더글러스 엘리먼과 컴패스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레드핀의 글렌 켈먼 CEO는 이 소송을 “모방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중개수수료 주택 주택 판매 주택 거래 부동산 NAR 과다 청구 에이전트

2023-11-01

정부가 레몬법을 제정한 이유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레몬법을 제정한 이유와 적용되는 범위를 알고 싶다.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약 2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고 이러한 자동차 중 상당수는 결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고 수리를 받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브레이크 소음, 에어컨이 충분히 강하지 않음, 후방카메라가 잘 작동하지 않음, 창문이 올라가거나 내려오지 않음, 엔진 표시등이 안 켜지는 문제, 자동차에서 기름이 많이 타거나 소음이 심함 등의 문제를 겪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레몬법을 제정했다. 레몬법은 모든 주에 있다. 50개 주 모두 자체 레몬법이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가장 소비자 친화적인 레몬법을 갖고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차량에 발생한 사소한 문제에도 보상을 허용한다. 문제가 동일하거나 반복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잘 안 나온다고 대리점에 한 번 갔다가, 또 후방카메라가 잘 안된다고 대리점에 갔다고 해도 레몬법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대리점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자동차 문제가 해결돼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까?     ▶답= 애초에 서비스를 받아야 했고 대리점에서 보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는 자동차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보장할 수 없다. 차량 수리를 위해 오랫동안 대리점에 있었어도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 대리점에서 렌트/대여 차량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부대 비용에 대한 상환을 허용한다. 이는 대리점이 귀하에게 렌트/대여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인 렌트 차량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레몬 청구서를 제출한 후 해당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문= 레몬법 청구를 제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답=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리 주문/대리점 방문 서비스, 판매/리스 계약서이다. 그러나 문서를 분실한 경우 대리점에서 사본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문= 더 이상 내 차가 아닌 경우에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   ▶답= 리스 만료 후 차량을 반납했거나 차량을 판매하여 더 이상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문의: (213) 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보상 레몬법 청구

2023-11-01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에서는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 (Domestic Asset Protection Trusts - DAPT)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국내 자산 보호 트러스트를 대체할 다른 트러스트는 무엇이 있나요?     ▶답= 첫 번째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 (Irrevocable Trusts) 가 있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계획에 사용되며, 특정 목적에 충족되도록 설계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유형의 특수한 트러스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트러스트 설정자가 트러스트에 포함된 재산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자산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은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기” ("step into their shoes” theory) 이론을 사용합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채권자도 채무자의 입장이 되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설정자는 트러스트에 보관된 자산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므로 설정자의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보관된 자산에 연계될 수 없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법에는 이 규칙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에는 자녀 양육비 청구, 위자료 청구, 연방 세금 청구 및 주 세금 청구에 해당됩니다.       ▶문의: (833)256 -8810  트러스트 설정자 세금 청구 자산 보호

2023-10-31

레몬법 적용 대상과 절차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문= 레몬법이 적용되는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     ▶답= 귀하의 차량이 대리점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된 경우 레몬법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 제조사의 결함이 종종 발견된다. 다행히도 귀하를 보호하고 제조업체/대리점에 책임을 묻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을 레몬법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자동차 대리점은 제조업체 결함을 수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레몬 청구를 제기해 보상을 받거나 심지어 환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리점에서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 수리 기간은 결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인증한 수리 시설에서는 누적 30일을 초과하여 차량을 보관할 수 없다 (여러 대리점 방문을 합산해 누적 30일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설에서 수리 시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 레몬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레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차량을 제조업체의 수리 시설로 가져가면 수리 주문이 접수된다. 이 명령에는 차량이 반입된 날짜와 수리가 완료된 날짜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차량의 운행이 중단된 일수를 나타낸다.     시설에서 시도한 횟수에 관계없이 차량이 매장에 보관된 일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리 주문을 보류해야 한다. 해당 횟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속적이든 아니든) 유효한 레몬 청구가 가능하다. 많은 소비자들은 판매점에서 수리를 수행하는 데 시간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문=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어떻게 작동하나?    ▶답= Song-Beverly 소비자 보증 법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제조업체/판매점은 결함이 있는 차량이 다음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보상 또는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결함을 신고한 시점에 차량 보증이 유효해야 한다. 결함이 상당하여 차량의 안전, 기능 또는 가치가 손상됐어야 한다. 소비자의 부주의, 방치, 남용으로 인해 결함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판매점은 결함을 고치기 위해 합리적인 횟수의 시도를 해야 한다. 또는 차량이 수리를 위해 30일 이상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문= 그렇다면 레몬법 청구가 검증되기 전에 몇 번이나 수리 시도를 해야 하나?     ▶답=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제조업체에게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대부분의 경우 두 번의 수리 시도 실패로 인해 레몬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는 한 번의 시도 실패로 충분할 수 있다.    귀하의 차량이 캘리포니아 레몬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 다음 단계는 캘리포니아 레몬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일단 보증 확인부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혜택을 받기 전에 보증 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결함이 제조업체에 처음 보고되었을 때 차량에는 원래 보증이 적용돼야 한다.     수리 과정 중에 보증이 만료되더라도 제조업체의 인증된 기술자가 결함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 변호사에게 보증 조건 사본(발효 날짜 포함)과 제조업체에 결함을 보고한 시점을 보여주는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 차량에도 레몬법 권리를 확대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다. 중고차 딜러는 차량이 딜러 보증 또는 '현상태 그대로' 계약과 함께 판매되는지 공개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계약이란 차량의 모든 결함이나 문제에 대해 귀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보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자 정비사는 어떠한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 기간 동안 제조업체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차량을 제3자 정비소에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이로 인해 보증이 무효화되고 레몬법 청구가 무효화될 수 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청구

2023-10-11

코로나 개량백신 접종 놓고 혼선…보험코드 없어 청구 거부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백신 공급 부족으로 접종 스케줄이 취소되거나 보험사들의 청구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코로나19 개량 백신에 대한 보험 청구 코드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 청구가 거부되고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125~190달러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도 발생했다. CVS, 월그린, 세이프웨이는 백신 배송 지연으로  일부 예약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개량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두고 예약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보험사들의 개량 백신에 대한 청구 코드의 미갱신에 따른 보험 청구 거부다.   전문가들은 이런 혼란은 10월 초는 돼야 정상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약국 체인 라이트에이드도 이번 주말은 돼야 개량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방보건복지부 하비에르 베세라 장관은 “보험사 코드 업데이트를 보험사에 직접 요청했다"며 “건강 보험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 없이 개량 백신 접종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보험자는 브릿지 엑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약국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브릿지 엑세스 프로그램 약국은 웹사이트(www.vaccines.gov)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하은 기자개량백신 보험코드 코로나 개량백신 보험 청구 청구 코드

2023-09-26

주식·유산·예금…안 찾아간 재산 200억불

전국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청구 재산이 2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인 전국미청구재산관리협회(NAUPA)에 따르면 국민 7명 중 1명이 찾아가지 않은 급여, 환급금, 예금 등 200억 달러가 넘는 미청구 재산이 정부에 보관돼 있다.   미청구 재산에는 세금 환급액, 휴면계좌 잔액 및 대여금고 내용물, 주식, 뮤추얼펀드, 채권, 배당금, 양도성 예금증서, 유산, 현금화되지 않은 자기앞 수표, 머니 오더 등이다.     올 초 가주회계감사국도 110억 달러에 달하는 미청구재산이 있다며 찾아가라고 알린 바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뎁 골드버스 재무장관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청구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며 “NAUPA에서 재산 조회를 하면 깜짝 선물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NAUPA 또한 미청구 재산에 대한 정보가 매년 업데이트된다며 한 번쯤은 꼭 확인하는 게 이롭다고 덧붙였다.   NAUPA와 전문가들이 소개한 미청구 재산 조회 및 청구 방법을 정리했다.   ▶미싱머니(MissingMoney.com)   미싱머니는 NAUPA와 전국주재무관협회(NAST)가 인증한 미청구 재산 조회 웹사이트다. 각 주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주 정부가 보관 중인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로 청구하지 않은 예금, 주식, 주식거래 계좌 등의 금융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정보 조회 후 미청구된 재산이 있다면 무료로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되면 주 정부를 통해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미싱머니 측은 “주마다 재산 청구에 요구하는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방 정부에서도 회계서비스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을 운영하며 미청구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 다만 모든 연방 정부 기관들이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마다 한 번씩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레저리다이렉트(TreasuryDirect.gov)   연방 재무부 역시 ‘트레저리헌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오래된 채권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발행된 지 30년이 지나 더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채권이 청구 대상이다.   ▶국세청(IRS) 리펀드   연방 소득세 환급에 대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irs.gov/refunds)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금 지급 현황을 조회하려면 소셜번호(SSN) 또는 납세자 ID번호, 정확한 환급액 등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HUD 또는 연방주택국(FHA)에서는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또는 모기지 보험료를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 주소(entp.hud.gov/dsrs/refunds/)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미지급 근로자 급여(Workers Owed Wages)   연방 노동부의 임금 및 근로시간 부서는 미지급 급여를 관리하는 중이다. 직원에게 제대로 주지 못한 임금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웹사이트(webapps.dol.gov/wow/)에서 미지급된 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급여가 있다면 환급도 신청 가능하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미국 미청구 미청구 재산 미청구 급여 재산 청구

2023-09-20

코로나 고용유지 사기, 세금보고 대행도 처벌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기 청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드러냈다.   IRS는 뉴저지에서 총 1000건의 부정 청구서를 통해 1억 달러가 넘는 ERC 환급을 청구한 세금보고 대행인 리온 해인즈(49)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인즈는 총 1000건의 ERC 부정 청구서를 통해 총 1억2400만 달러에 달하는 ERC 환급을 부정 수령하려다 IRS 단속에 걸렸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해인즈는 부적격 고객들의 세금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약 3160만 달러를 불법으로 받게 해줬다. 그는 고객이 수령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대부분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맡은 뉴저지주 필립 셀링어 연방 검사는 “팬데믹으로 경제 위기를 겪을 때 그는 불법 행위로 그의 주머니를 두둑이 채웠다”고 지적했다. 셀링어 검사는 해인즈가 최대 징역 3년형과 부정 청구한 세금 환급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1000건의 ERC 청구가 모두 불법이었다면 그는 최대 징역 3년형에다 2억5000만 달러(1000건 X 25만 달러)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규모 ERC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해 IRS는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수개월 전부터 ERC 단속에 최적화된 감사 인력을 충원해 ERC 단속 전담팀을 꾸렸다고 전했다. 특히 IRS 범죄수사부(CID)는 사기 청구를 식별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하는 등 ERC 허위 청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 의회 의원들도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하원의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ERC 부정 기업에 대한 적발이 늘고 있다며 IRS에 이에 대한 감사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수혜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의 마구잡이 ERC 청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부정 수령 사례도 느는 추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는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세금크레딧(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을 제공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혜택 확대 이후 ERC를 받게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으며 마케팅을 통해서 부적격 업소의 허위 청구 및 부정 수급을 도왔을 가능성이 높다”며 “적발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정부로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들은 ERC 수령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원 1명당 최대 2만6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며 업주를 속여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IRS는 지난달 26일 이미 성명을 통해서 ERC 허위 청구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 및 범죄 수사를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훈식 기자고용유지 코로나 부정 청구서 사기 청구 세금 환급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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