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당청구 ‘시티엠디’에 벌금 부과
약 22만 명엔 환불 조치
8만7000여명 청구서 취소
11일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뉴욕주 전역에 140개 이상 지점을 둔 응급의료서비스센터 시티엠디에 대한 부당 청구 불만을 접수한 2년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약 1400만 달러를 부당하게 청구한 시티엠디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연방 및 주법으로 금지됐으나, 이를 어기고 청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티엠디는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을 이미 지불한 21만5819명 이상의 환자에게 691만986달러를 환불했으며, 8만7334명의 환자에게 청구된 702만6668달러의 청구서를 취소 조치했다.
제임스 총장은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뉴요커들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시티엠디는 팬데믹이 한창인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 앞으로도 사기성 의료비 청구가 의심되는 주민들은 주검찰총장실에 불만을 제기해달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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