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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그린, 법무부와 부당청구 소송 1억불 합의

일리노이 주 디어필드에 본사를 둔 거대 약국 체인인 월그린이 약값을 정부에 부당 청구했다는 소송에 대해 합의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연방 법무부는 월그린이 13일 1억600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납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금은 뉴멕시코와 텍사스, 플로리다 주에서 제기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며 월그린이 납부키로 한 것이다.     소송은 월그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통해 제기했다. 월그린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의 연방 건강 프로그램에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은 의약품에 대해 거짓 청구서를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내용이었다.     해당 행위들은 지난 2009년과 2020년 사이에 발생했다. 월그린은 이에 대해 자체 청구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에러가 발생해 청구서가 제출됐으며 연방 정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앞으로는 실수로 인한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 청구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월그린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약품을 주문했지만 받아가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에 금액이 청구됐다며 해당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과당 청구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환불했다고 덧붙였다.     Nathan Park 기자부당청구 월그린 부당청구 소송 월그린 법무부 합의금은 뉴멕시코

2024-09-16

사우스베이 익스프레스 웨이 유료도로 사용료 부당청구 논란 증폭

샌디에이고 남부 카운티의 스프링 밸리 지역과 오타이 메사 국경 인근까지 10마일 거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유료 고속도로 '사우스 베이 익스프레스 웨이'의 통행료 부당 청구사례가 다시 논란거리로 확대되고 있다.    이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샌디에이고 정부기관협의회(SANDAG)의 전 회계이사인 로렌 워렘은 최근 SANDAG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부당 징수에 대한 실태를 언급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SANDAG을 둘러싼 최대 현안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워렘은 이 소장에서 이 유료도로에 설치된 패스트랙(FasTrak) 신호 수신기와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의 오작동으로 잘못된 계정으로 이용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렘에 따르면 어떤 고객은 자신에게 징수된 통행료를 해당 계좌에 입금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전혀 다른 고객에게 이용료가 부과되기도 한다는 것. 워렘은 이와 관련해 SANDAG에 경영진에 시스템을 개선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SANDAG는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이 유료도로는 지난 2007년 11월 개통됐을 때만 해도 샌디에이고 카운티 남부 내륙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해 줄 가장 효과적 방안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높은 이용료로 인해 이용률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며 적자가 불어나자 이 도로의 초기 운영사인 사우스베이 익스프레스 웨이 LLC는 지난 2009년 결국 파산신청을 냈고 이후 SANDAG가 그 소유권을 인수,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사우스베이 익스프레스 웨이의 요금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종종 SANDAG를 둘러싼 논란거리로 대두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이 도로의 일부 자동 요금징수기가 고장이 난 채로 수개월간 방치돼 180만 달러 정도의 요금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로컬 주류 언론으로부터 크게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SANDAG 측은 워렘의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사우스베이 익스프레스 웨이의 요금 징수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익스프레스 부당청구 익스프레스 웨이 사용료 부당청구 베이 익스프레스

2023-11-21

CHP 오버타임 부당청구 가주 검찰 사기혐의 기소

LA지역에서 일하는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 전·현직 경관 54명이 오버타임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8일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이스트LA 지역 CHP전·현직 경관 54명이 수년 동안 오버타임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일하지 않고 챙긴 오버타임은 총 22만5000달러 이상이다.   가주 검찰은 소장에서 이스트LA 지역 CHP 경관들은 2016~2018년 사이 캘리포니아 교통국 지원 업무 등을 명목으로 오버타임을 부당 신청해 수급했다고 지적했다. 경관들은 실제 일한 시간보다 오버타임을 부풀리거나 일하지 않은 내용도 오버타임으로 청구했다. 검찰은 오버타임을 제출한 경관들은 해당 시간에 육체적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명시했다.   이들의 부당행위는 2018년 3월 오버타임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CHP는 2018년 6월 본격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CHP 측은 감사와 내부 조사를 시작하면서 문제의 경관을 대상으로 정직 등 징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롭 본타가주 검찰총장은 “법집행기관의 성공 요소 중 ‘신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오버타임을 부당청구한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CHP와 커뮤니티 간 신뢰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에 기소된 경관들은 3월 17~18일 LA카운티수피리어 법정에 설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오버타임 부당청구 오버타임 부당청구 검찰 사기혐의 오버타임 감사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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