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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 청구 숙지 사항들…산불 피해 보상까지 ‘시간과의 싸움’

과정 복잡·처리장기화 전망
선금 요구 손해사정인 주의
페어플랜도 법적으로 보장
무보험자 지원금 활용해야

남가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보험, 가주페어플랜, 무보험 등 상황별로 주의할 점을 정리했다.  
 
일반 보험
 
일반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산불 피해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특히 산불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만큼, 보험 청구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청구 과정에서는 손해 사정인 고용에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손해사정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돈을 요구하거나, 지나친 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절대 이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에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에 따라 비율은 달라지지만 10~20%가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30%가 넘는 비율은 '불합리'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전했다.  
 
가주페어플랜
 
가주페어플랜은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주 정부가 감독하는 화재보험이다. 최근 일반 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많은 가입자가 가주페어플랜이 충분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가주페어플랜은 먼저 유보금을 사용해 보상을 지급한다. 지난해 여름, 빅토리아 로치 가주페어플랜 회장은 유보금이 3억8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보금이 소진되면 재보험사에 청구를 진행한다. 리키 최 가주 보험협회 부회장은 “재보험사에 청구할 금액이 23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재보험 자금도 부족할 경우, 가주 내 모든 보험사에 시장 점유율에 따라 자금 분담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1994년 노스리지 대지진 당시에도 적용된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법적 구조 덕분에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가주페어플랜에 보상을 받을 때는 주택의 경우 300만 달러, 상업용 건물의 경우 2000만 달러의 보상한도가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무보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비영리단체나 연방재난청(FEMA)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활용해야 한다. FEMA는 재난 상황에서 긴급 지원금을 제공하며, 비영리단체들도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지원금에 관심을 두고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 보험이나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라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피해자의 청구가 몰리는 만큼, 보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최 부회장은 “보험 가입자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결국에는 ‘긴 시간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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