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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테이트 보험 가주 복귀하나

가주 지역 보험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올스테이트가 주택 보험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북가주 매체 새크라멘토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올스테이트 정부관계 담당자인 제럴드 짐머맨이 보험국이 위험 산정 규정 변경안을 승인한다면 중단했던 신규 가입 및 서비스를 즉시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험 산정 규정 변경안은 보험사들이 산불로 인한 손실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가주가 전국서 유일하게 보험사들로 하여금 과거 20년간의 재해 발생 현황을 토대로 향후 위험을 예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사 측은 기후 변화로 인해 주택에 위협이 되는 향후 위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당국의 규제가 불필요하다며 많은 보험사가 가주에서 신규 사업을 제한하거나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료 급등은 물론 주당국이 마련한 페어플랜 이외에 대안이 거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위험을 과대평가해 보험 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규정 변경으로 주당국이 보험 요율 인상을 승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표명했다.   가주개인보험연맹의 로비스트 앨리슨 아데이는 개정 초안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번거로운 검토 절차를 유발한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일정이 없이는 심사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올스테이트보험 복귀 컴퓨터 프로그램 보험료 급등 올스테이트 주택보험 보험대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29

남가주 지역 1만여 가구 보험 상실…스테이트팜 보험국 보고서 공개

스테이트팜이 가주지역서 보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남가주 지역 주택 소유주 다수가 보험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테이트팜이 가주보험국에 보고한 문서에는 우편번호별로 보험 가입 건수 및 갱신 거부 건수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다고 폭스11이 지난 9일 보도했다.   본지가 문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 갱신이 거부되는 가구수가 100가구 이상 되는 44개 우편번호 지역 가운데 남가주 지역은 총 26곳으로 전체의 59.1%를 기록했다.   26곳의 남가주 지역 스테이트팜 보험 가입 가구수는 3만8130가구로 이 가운데 28.8%인 1만970가구가 보험 갱신이 거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가주 오린다(우편번호 94563)가 전체 3115건 가운데 54.7%인 1703건이 보험 갱신이 안돼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   이어 전체의 69.4%인 1626가구가 보험을 상실하게 되는 남가주 퍼시픽 팰리세이드(90272)와 61.5%에 해당하는 1301가구의 브렌트우드(90049), 전체의 60.4%에 달하는 1090가구의 칼라바사스(91302)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북가주의 라파옛(94549) 956건(30.4%), 샌타로사(95409) 758가구(47.6%)와 남가주의 베벌리힐스(90210) 698가구(46.1%), 벨에어(90077) 665가구(67.4%) 순으로 많았다.   가주 주택보험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트팜은 지난달 20일 비용 상승, 재난 위험 증가, 오래된 규정 등을 이유로 주택 3만 가구, 아파트 4만2000가구 등 총 7만2000가구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사업체, 임대주택은 7월 3일부터, 상용아파트는 8월 20일부터 각각 보험 갱신이 중단된다.   한편, 가주보험국이 보험사의 가주 시장 철수와 주택보험 제공 중단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험료 산정 및 심의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게 보험정보연구소가 전하는 말이다.   보험정보연구소의 마크 프리드랜더는 “보험사가 위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계리상 건전한 요율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새 규정이 제정되더라도 가주 주택보험 시장이 안정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 비영리연구단체에 따르면 가주 보험료 인상 제한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일례로 보험사들이 보험료 1달러를 받을 때마다 산불로 인해 지급하는 보험금은 1.08달러라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남가주 가주지역서 보험 주택보험 보험국 스테이트팜 보험대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09

무보험 주택가치 1조6000억불…악화 전망

주택보험 대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무보험 주택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소비자연맹(CFA)이 미국 주택 조사 및 커뮤니티 조사 자료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13명 중 1명꼴인 7.4%가 주택보험이 없으며 약 61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택의 가치는 지난 2021년 기준 1조6000억 달러로 추산됐다.   CFA는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보험 산업에 대한 강력한 감독 없이는 무보험 주택 문제가 향후 몇 년 동안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CFA는 보고서에서 “무보험은 전국의 수백만 주택 소유자,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인종에 따른 무보험율도 차이를 보여 인종간 부의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보험 접근성이 누가 주택 유지와 부의 축적 등 주택 소유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인 저소득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율이 15%로 5만 달러 이상인 주택 소유주에 비해 두배에 달하며 조립식 주택 소유자의 35%, 상속 주택 소유자의 29%가 무보험으로 밝혀졌다.   인종별 무보험율은 원주민이 22%로 가장 높고 히스패닉 14%, 흑인 11%, 백인 6%, 아태계 5% 순이었으며 모기지가 없는 소유주가 있는 소유주보다 무보험율이 7배 높았다.   히스패닉(17%), 흑인(12%), 아태계(8%)는 주택 소유주가 64세 이상인 경우가 이하보다 무보험율이 높았으며 백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6%로 동일했다.   주택 가격별로는 1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율이 약 19%로 4%에 그친 45만 달러 이상 주택 소유주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 이후에 건축된 주택보다 무보험율이 약 70% 높았다.   주별 주택 소유주의 무보험율은 미시시피와 뉴멕시코가 각각 13%로 가장 높았으며 루이지애나(12%), 웨스트버지니아·알래스카·노스다코타·앨라배마·오클라호마(11%), 플로리다·텍사스(10%) 순이었다. 가주는 5%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CFA는 무보험 주택 문제 대처 방안으로 ▶주 보험 규제 당국이 주택 소유자의 보험 격차와 보험 시장의 불평등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무보험율 완화를 위한 광범위한 투자 필요 ▶인종별 격차에 대해 더 많은 정보 수집을 제안했다.   CFA의 더글러스 헬러 보험 디렉터는 “무보험 가구는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난 후 주민의 상당수가 재건하지 못하면 커뮤니티 전체의 경제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의원, 보험·주택 규제 당국, 국가 비상 관리 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미국 무보험 인종별 무보험율 무보험 주택 무보험율 완화 주택보험 보험 주택

2024-03-31

[부동산 이야기] 주택 보험

전국적으로 집 보험 가격이 20~30% 정도 인상됐다. 이로 인해 콘도나 타운홈 등 유닛 벽들이 붙어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들어있는 매스터 화재보험 가격의 인상으로 HOA 비용 역시 올랐다.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소유주들의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스테이트, 파머스, 스테이트팜 등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주택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보험 가입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스크로를 열게 되면 보험부터 먼저 알아보는 것을 권유한다.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보험비도 비싸니 가능한 한 부지런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택 보험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단독주택 보험인 HO3,  콘도 보험인 HO6, 건물주 보험인 DP3, 세입자 보험인 HO4 등이 있다.     단독주택 보험은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본인이 그 집에 거주할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만일 단독주택을 소유하지만,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 즉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단독주택 보험이 아닌 건물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 보험은 일괄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유닛 벽 내부만 커버하는 콘도 보험을 추가로 들게 된다.     단독주택이든 콘도, 타운 홈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소유주가 아니고 세입자인 경우는 세입자 보험 커버리지가 필요하다.   주택 보험의 대표적인 구성을 보면 Dwelling Coverage(주택 건축), Other Structure(주택 외 부속 건물), Personal Property(개인의 물건), Loss of use(임시 주거 비용), Personal Liability(개인 책임보험) 등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주택 건축에 관한 부문은 집 건물에 대해 보상 보험으로서 화재나 바람 등의 피해시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가입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땅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땅값은 포함할 필요가 없고, 집을 산 시세 가격과는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융자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집 재건축비용에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커버리지 액수로 잡는 것이 맞다.       부속 건물은 울타리, 수영장, 창고, 차고 등 집 건물 외에 대한 커버리지로서 보상 액수는 주택 건축 비용의 약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개인 소유물 보험 항목은 보험가입자의 개인 물건으로 가전제품, 옷, 가구 귀중품(단, 귀중품의 보상은 도난 사고일 경우에 보상액수가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함)에 대한 커버리지이다.     임시 주거비 항목은 집에 사고 등이 발생해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아파트나 호텔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고 집이 수리되는 기간 동안 보상되고 최대 수혜 기간은 대부분 1년을 넘지 않는다.     개인 책임 항목은 보험 가입자와 집 구성원으로 인해 제삼자가 재산상이나 신체상 피해를 봐서 받게 되는 클레임에 대해 법적 비용과 필요하다면 보상까지 책임져 주는 커버리지다. 차 보험과 집 보험을 함께 묶어서 드는 경우 멀티 라인 할인 혜택이 있으니 이도 함께 문의해보자.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리얼티 Broker부동산 이야기 보험 주택 단독주택 보험 주택보험 상품 건물주 보험

2024-03-27

7만2000가구 주택보험 중단…가주 최대보험사 스테이트팜

가주 최대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올 여름부터 주택 및 아파트 7만2000가구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혀 산불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LA타임스는 가주 주택보험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트팜이 비용 상승, 재난 위험 증가, 오래된 규정 등을 이유로 주택 3만 가구, 아파트 4만2000가구에 대한 보험을 중단한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스테이트팜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재난 발생, 재보험 비용 및 수십 년 된 보험 규정으로 영향받고 있는 본사의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객을 위해 적절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유지하고 해당 지급능력법을 준수하기 위해 지금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트팜에 따르면 주택, 사업체, 임대주택은 7월 3일부터, 상용아파트는 8월 20일부터 각각 보험 갱신이 중단된다.   이번 발표는 스테이트팜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건설비용, 재난 급증, 재보험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신규 보험 가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가주 주택보험 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보험사에 요율 인상 재량권을 부여하고 화재 위험지역 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 규정 정비에 착수한 가주보험국은 스테이트팜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험국 마이클 솔러 부국장은 “이번 결정은 스테이트팜의 재정 상황에 심각한 의문을 야기시키며 회사가 이에 답해야 한다”면서 “보험 중단 통지를 받을 경우 보험국에 전화(800-927-4357) 또는 웹사이트(Insurance.ca.gov)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험국이 이번 결정과 관련해 스테이트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주택보험을 상실할 경우 가주페어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크게 몰리며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컴퓨터로 주택 보험료 산정 논란 [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거부 사유 파악 후 부당하면 재고 요청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주택보험 주택보험 시장 주택보험 대란 스테이트팜 보험 가주페어플랜

2024-03-24

[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거부 사유 파악 후 부당하면 재고 요청

서민들에게 집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보험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주택보험사들이 높은 손실률을 이유로 들며 가주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CNBC와 보험 업계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주요 원인, 예방 방법 및 대안을 짚어 본다.   ▶가입 거부 이유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때는 개인이나 주택 리스크가 높은 경우다. 주택 리스크에는 강풍,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포함된다. 지역 범죄율이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집이 오래돼 누수 또는 배관 및 배선과 관련한 화재 리스크가 높아도 문제다.     보험 보상 청구 관련도 이유가 된다. 청구 금액과 빈도 역시 갱신 거부 사유다. 이에 더해 집주인이 집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보험사가 참고하는 사항이다. 보험사는 집주인 집에 머무는 기간이 짧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보험을 해약되거나 갱신을 거부한다.       ▶거부 시 해야 할 일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거부 사유를 알아본다. 부정확한 정보 또는 부적절한 이유로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웃 또는 이전 소유주에게도 보험사에 관해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택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해서 해당 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주로 가입한 보험사를 알아본다. 최소 세 곳 이상 보험 견적을 받아 본다. 네이션와이드(Nationwide)와 첩(Chubb) 주택보험사 등 유연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거나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보험사에 문의한다.         ▶서플러스 라인 보험(surplus line insurance)   일반적으로 3~5회 일반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부를 당한 주택 소유자가 가입 자격을 얻는다. 즉, 일반 업체로부터 가입을 하지 못할 경우, 주 보험국의 ‘서플러스 또는 엑세스 라인(Surplus or Excess Line)’ 규정에 따라서 타주에 본사를 둔 회사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시도해 본다.       ▶가주페어플랜   가주페어플랜은 주택 소유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페어플랜은 주택이나 사업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스 폭발 사고 등의 화재로 주택 내의 물품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가격과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보험에 들거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에이전트는 가주페어플랜 가입을 도울 때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다만, 주택보험과 다르게 화재보험이라는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주택보험과 동일한 커버리지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더 내고 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가주페어플랜의 거주용 주택 보상 한도는 최대 300만 달러이며 상업용 건물 및 비즈니스 경우엔 각각 최대 2000만 달러로 일반 보험보다 보상한도가 취약하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현재 기록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문의한 후 그래도 못 찾으면 서플러스 라인 보험을 알아봐야 한다"며 “마지막 방법으로는 가주페어플랜에 가입하는 것이다. 가입 절차가 오래걸려 서둘러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서재선 기자주택보험 갱신 불허시 대처법 사유 부당 주택보험 갱신 보험 가입 일반 보험사

2024-03-24

[보험칼럼] 주택보험에서 지붕 교체의 중요성

최근 주택보험사로부터 계약 갱신이 거부되는 주된 원인으로 '지붕의 나이'를 꼽는 경우를 자주 보게 돼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는 드론을 띄워 일일이 지붕 상태를 확인한 후, 갱신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문제는 이렇게 취소 통보를 받고 다른 보험사를 통해 신규 가입하려 해도, 거의 비슷한 문제로 계약 갱신이 거부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점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일 년 안에 지붕을 교체하는 조건을 걸고 보험 가입을 받아 주기도 한다.   보험사들이 가입을 받아주는 지붕의 상태는 보통 1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요즈음 지붕 설치 업자들은 20년 보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기준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왜 보험사들은 아무런 클레임이 없는데도 지붕 나이에 이렇게 민감한 것일까? 대부분 주택보험의 클레임의 중요한 요인이 비·바람·눈 폭풍 등으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보험정보기관의 2022년의 통계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상기의 이유로 인한 클레임 발생 빈도가 전체 클레임에서 34%를 차지했다. 그리고 평균 누수 클레임 금액이 건당 1만1650달러, 바람과 폭풍 등으로 인한 건당 클레임 액수는 1만1695달러였다. 물론 개개 건당 액수는 발생한 화재 평균 지급액 7만7340달러 보다는 적지만 빈도수가 가장 많으므로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위험 요소임이 분명하다. 아무래도 새 지붕은 폭우, 바람, 눈 폭풍 등에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만큼 더 누수나 지붕 전체가 날아가 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줄여 준다   결국 보험사는 보장되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집을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주택 개선 프로젝트는 보험료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붕수리가 있었다면 이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며, 보험사에 따라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주 소액의 보험료를 감해 주기도 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에이전트와 상의해 보기를 권해 드린다.     이는 지붕 교체뿐만 아니라 아래 언급하는 것과 같은 다른 많은 주택 업그레이드 혹은 수리했을 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보안 시스템 설치·노후 된 배관 교체·오래된 알루미늄 또는 손잡이 및 튜브 배선을 구리 배선으로 교체하기·새 온수기 설치·새 HVAC 장비 설치·누수 감지 시스템 설치·배관 동파 센서 추가·스마트 잠금장치 설치·폭풍 셔터 설치·충격 방지 창문 설치·강화 차고 문 선택·섬 펌프 설치·물 차단 밸브 추가하기·주택에 대한 LEED 인증받기·태양광 패널 설치하기·오래된 전기 패널 교체 등이 대표적인 업그레이드 사항들이다. 이처럼 실로 많은 항목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준다면 클레임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 절감까지 기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상기 항목들은 주택 보험료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의 많은 변경 사항 중 일부에 불과하다. 또 중요한 것은 진행 중인 업데이트 항목에 대해 항상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개·보수작업을 통해 주택 소유자는 보험이 박명근 / 이코노 보험 대표보험칼럼 주택보험 중요성 최근 주택보험사 지붕 설치 지붕 교체

2024-03-06

무보험 주택, 모기지업체가 강제보험 가입

갱신·가입 거부, 사업 철수 등 가주지역 보험대란 사태로 무보험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업체들의 강제 보험 가입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LA는 최근 보험 갱신이 거부된 시미밸리의 주택 소유주 로이드 메시니오의 사례를 들어 가주페어플랜 가입이 지연되면서 모기지업체가 강제 보험에 가입시킨 탓에 매달 수천 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시니오는 최근 보험사 파머스로부터 산불 화재 위험을 이유로 더 이상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메시니오는 “지난 24년간 주변에서 3차례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시멘트 타일 지붕에 환기구마다 불꽃 유입 방지용 스크린이 설치돼 있는데도 보험사들로부터 가입을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메시니오는 마지막 대안으로 가격이 비싸고 커버리지도 좋지 않지만, 화재보험이 커버되는 가주페어플랜에 가입 신청을 했다.     하지만 처리에 몇주가 걸리면서 그사이 기존 파머스 보험이 만료되자 모기지업체가 월 2700달러에 달하는 강제부과보험(Force-placed insurance)에 가입시켰다.     메시니오는 “보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왜 내가 이 같은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틀이면 될 가입 승인을 받는데 3개월 넘게 걸렸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모기지 대출 조건 중 하나인 보험 유지 의무를 주택 소유자가 지키지 못할 경우 은행이나 모기지업체가 담보물(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부과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료는 담보물을 보호하려는 은행 입장이 우선되기 때문에 소유주가 직접 보험상품을 쇼핑하는 것보다 비싼 편이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주택을 압류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옹호그룹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의 에이미 바흐는 페어플랜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배에 달하는 매주 4500건의 페어플랜 신규 가입 신청서가 몰리면서 메시니오와 같은 불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강제부과보험이 대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J보험의 마크 정 대표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부과보험으로 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워낙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에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강제부과보험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오기도 해 비교해보고 선택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페어플랜측은 최근 직원을 대폭 증원하여 지연 시간을 크게 줄였으며 가주민이 기본적인 주택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IOA보험의 리키 최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산불,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 위험지역에서의 주택 보험료 급등 및 갱신·가입 거부 사태가 확대되고 있어 무보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모기지업체 강제보험 강제부과보험 가입 주택 소유주들 보험 대란 주택보험 화재 홍수 페어플랜 무보험 지진

2024-03-03

가주 보험 대란…보유 보험 유지가 최선

보험료 인상은 물론 갱신, 가입 거부 사태 등 가주 보험시장 대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보유한 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이하 보험협)가 지난 15일 LA한인상공회의소 사무처에서 개최한 미디어 간담회에서 협회 소속 한인 보험전문가들은 현 사태가 내년에나 소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이언 이 보험협회 회장은 “지난해부터 가주 주택, 자동차 보험업계가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한인들 문의도 쇄도하고 있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 트렌드와 관련해 4명의 전문가는 “자연재해, 경기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부품비 및 인건비 상승, 차량 도난 및 사고 증가 등 영향으로 클레임이 급증한 데다가 가주당국의 인상 규제로 재정 압박에 직면한 업체들이 갱신 및 가입 거부에 시장 철수까지 하고 있어 ‘하드마켓’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연 20~30%씩 인상이 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에 18% 수준으로 소폭 완화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MJ보험 대표 마크 정 이사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주민 5명 중 3명이 보험료 상승 통보를 받았고 12%는 비싼 보험료 및 갱신 불가 통보로 주택보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별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가이코는 온라인 견적만 가능하며 차량 사진을 요구하는 파머스는 가입 후 19일간 검토 기간을 거쳐 보험이 발효되며 사고 기록이 있으면 신규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올스테이트도 가입시 차량 사진 제출은 물론 6개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선납해야 하는 등 제한적인 가입만 허용하고 있다.   스테이트팜, 캠퍼, CES, 인컴패스, 내셔널제너럴, 세이프코, 스틸워터 등은 아예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는 반면 AAA, 머큐리는 그나마 기존 고객은 유지하고 신규 가입도 조건을 강화됐으나 가능한 상황이다.   정 이사는 “자동차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안 되면 현재로썬 몇배가 비싸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무보험자가 늘어날 것이다. 보험이 없으면 DMV 차량 등록도 취소돼 무적차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캘코보험 디렉터 웨인 박 부회장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로코스트 보험이 있으나 차량 가치가 2만 5000달러 이하, 연 소득 한도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보험의 경우는 파머스가 주택 소유주가 거주하는 케이스(HO3)만 가입 가능하며 30년 이상된 주택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뱀부는 보험사 승인 후 가입 가능하며 HO3와 임대주택(DP3)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스틸워터는 모두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IOA보험 시니어 어드바이저 릭키 최 이사는 “산불, 지진, 홍수 등 위험지역에서의 주택 구입 기피 및 보험가입 거부 사태가 확대돼 무보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브 인터내셔널 부사장 비비안 진 부회장은 “사업체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담당 에이전트와 적어도 4~5개월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 고용배상책임보험(EPLI) 가입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시된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안으로 자동차 보험은 ▶보유 보험 약관을 검토해 커버리지 조정 ▶대인 사고 25만 달러 이상, 무보험 차량 커버 5만~10만 달러 상향 조정 ▶보험 갱신 90일 전에 보험 쇼핑 시작 ▶본인 과실 여부 상관없이 사고 기록이 없다는 전제하에 갱신 시인상폭이 5~10% 정도면 유지하고 20~30%라면 타보험사 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보험은 ▶갱신 또는 가입 불가 시 화재만 커버되는 가주페어플랜 가입 후 기타 재해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관리소홀로 인한 누수는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클레임 주의 ▶1000~2000달러 수준은 클레임 기록 남기 때문에 개인 비용으로 처리 ▶도난 방지 위한 경보장치 및 알람 설치 ▶주택 상하수도 배관 및 지붕 점검 및 보수 ▶누수 발견 시스템 설치 등이 권장된다.   릭키 최 이사는 “무엇보다 연체 등으로 인해 보험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보험 대란 보험시장 대란 보험료 인상 보험료 상승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페어플랜

2024-02-15

주택보험만 가입했다면 폭우 피해보상 못받는다

지난 주말부터 3일간 남가주 지역에 몰아친 역대급 폭우로 인해 LA지역에서만 최소 300여 가구가 침수, 산사태 피해를 보았지만 대다수 보험 커버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일반 주택소유자보험은 침수, 산사태 등 홍수 또는 지진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홍수 또는 지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한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LA타임스와 ABC뉴스 등이 보도했다.   홍수보험은 1968년부터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의 일환으로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 또는 사업체 소유주가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 주택은 홍수 또는 지진 보험에 각각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업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홍수, 지진보험에 함께 가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주내 주택과 사업체들은 홍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NFIP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 460만 홍수보험 가입건 중 가주는 19만1000건으로 4.2%에 불과하다.   비상사태가 발령된 남가주 8개 카운티의 경우 홍수보험에 가입된 5만2820개 주택과 사업체만이 보험 커버를 받게 되며 1000만 명 가까이 거주하는 LA카운티 역시 홍수보험 가입건은 1만4580건에 그치고 있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남가주 날씨가 쾌청한 날이 많아서인지 주택이나 사업체나 홍수보험에 가입하는 한인들은 거의 없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이번과 같은 폭우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갱신 시 옵션으로 홍수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길 권한다. 특히 주택이나 사업체가 홍수빈발지역에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수보험은 가입 후 30일 후부터 적용된다. 보험관계자들에 따르면 물이 아래서부터 차올라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만 홍수 보험이 커버된다. 특히, 폭우로 인한 산사태(Mudslide) 등 지표면이 움직여 생긴 피해는 지진보험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침수 또는 진흙으로 인해 손상된 자동차는 종합보험(comprehensive coverage)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지진 주택보험 홍수보험 가입건 폭우 피해보상 일반 주택소유자보험 홍수보험 지진보험 보험 산사태 침수 폭우 홍수

2024-02-07

가주 주택보험 급등, 집값에도 영향

가주 지역 주택보험료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 가입을 못 할 경우 집값 하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 보험사들이 산불 및 홍수 빈발 지역 주택에 대한 보험 서비스 신규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하는 추세가  주택 소유주들의 저렴한 보험 옵션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CNBC가 5일 보도했다.     지난 5월 전국 최대 주택보험사 스테이트팜이 가주 지역 신규 가입을 중단한 데 이어 11월에는 올스테이트가 기존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주에서의 주택, 콘도, 상용 보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스테이트팜은 신규 가입 중단에 대해 기후 재앙으로 인해 너무 많은 건물이 파괴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재건축 비용이 치솟아 더 이상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보험 가입을 못 한 주택 소유주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주 소노라서 주택을 구매해 18년간 거주해온 한 은퇴 커플은 지난해 11월 올스테이트로부터 갱신 불가 통지를 받고 다른 업체에 알아본 결과 신규 가입 보험료가 연간 1만2000달러라는 오퍼를 받았다.   올스테이트의 6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커플은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날 뉴스위크도 가주의 한 주택소유자가 주보험위원회 에이전트로부터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최대 1000%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도했다.   주택을 판매할 때도 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험 데이터 연구기관 퍼스트 스트리트 재단의 제러미 포터 기후연구책임자는 “보험사들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입, 갱신 중단 추세가 업계 전반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갱신 불가 통지서를 받는 순간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12%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급등에 가입, 갱신 불가로 주 정부가 보증하고 감독하는 가주페어플랜에 가입자가 몰리고 있다.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페어플랜가입자 수가 지난해 34만여명으로 5년 만에 1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페어플랜 웹사이트(cfpnet.com)에는 플랜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가주민을 위한 임시 안전망이라며 기존 보험사의 영구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 증가로 승인까지 3~5주가 소요되고 보상 한도 제한 및 서비스 취약 등으로 주택 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퍼스트팀 부동산의 곽재혁 에이전트는 “겨울 폭풍, 지진 등 재해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보험 프리미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보험료 상승이 지나치게 높아 주 정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소유주들도 정기적으로 보험 규정을 리뷰하고 프리미엄을 줄이기보다 클레임을 줄이거나 주택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주택보험 지역 주택보험료 보험 가입 가주페어플랜 보험료

2024-02-05

[부동산 이야기] 가주 주택시장 상식 <1> 보험

캘리포니아의 모든 보험사의 보험 가입이나 리뉴가 힘들고 가입 혜택이 축소되고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오르면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가주보험국(DOI) 자료에 따르면 총 24만1000건의 보험이 취소되거나 리뉴가 거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소대형 보험사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팔러시를 이슈 하지 않거나 보험상품 판매시장에서 철수하고 있고 특히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한 텍사스나 플로리다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스테이트팜 경우 캘리포니아주와 협상 끝에 평균 보험료를 최소 20%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적용이 되는 보험 프리미엄이 이보다 큰 폭인 경우들이 많은 상황이다.     기존 주택 보험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까다로운 갱신 조건들이 요구되고 있다. NHD(자연재해에 관한 리포트)에 ‘위험한 지역’(특히 화재 위험)으로 분류가 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잡목의 제거나 화재 방호공간의 일종인 디펜서블 스페이스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이를 드론 샷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프리미엄이 올라간 새 팔러시를 이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 피해가 심했던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몇몇 도시의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 매매와 상관이 없는 의무조항이 보험리뉴 시 요구되고 있다. 재해 지역에 위치한 HOA가 있는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 HOA 조례상 이러한 예방책의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가주  대부분의 HOA 비용이 금년도에 큰 폭으로 오른 지역들의 공통점이 공히 자연재해 관련 위험 지역에 위치한 경우들이 있고 최근 12월부터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주정부 페어 플랜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최소 3~5주 이상 승인 기간이 증가하고 필요한 커스터머 서비스의 미비와 프리미엄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만일 보험이 승인이 안 될 경우 현실적으로 계약 법상 융자 컨틴전시가 아닌 주택 정보 관련 컨틴전시(보통기간이 짧음)에 속하기 때문에 자칫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알아봐야 한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여러 보험사의 캘리포니아 마켓철수와 비용 증가 및 물가상승 요인 그리고 최근 증가한 산불을 포함한 겨울철 폭우로 인한 가능한 홍수 관련 그리고 잦은 지진으로 인한 추가 재해의 가능성으로 당분간은 보험 프리미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보험료의 상승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주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정기적인 팔러시의 리뷰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혜택을 축소해서 프리미엄을 줄이기보다는 클레임을 줄이거나 언제나 주택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택 구입시 1년 혜택의 워런티 경우에도 현재 클레임이 있는 경우 주택매매 시 바이어에게 알려야 한다.     ▶문의:(213)663-5392  곽재혁 / 퍼스트팀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 상식 주택보험 가입 중소대형 보험사 보험 프리미엄

2024-01-31

갈 곳 없는 주택보험자, 가주페어플랜에 몰린다

#. 한 주택보험 가입자는 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후 최근 보험 갱신 거부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3번밖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다른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신규 가입을 받지 않아서 그는 유일한 옵션인 가주페어플랜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   올스테이트와 스테이트팜 등 대형 주택보험사들이 가주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최후의 보루였던 가주페어플랜(FAIR Plan)이 집을 보호하는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     최근 갱신을 거부당한 한 주택소유주는 “서민들에게  주택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자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없으니 매우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보험사의 거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NBC뉴스에 따르면,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들은 2018년 12만6709명에서 2023년 34만1245명으로 급증했다. 6년 새 170%나 가파르게 늘었다.   페어플랜은 주택이나 사업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화재. 가스 폭발 사고 등의 화재로 주택 내의 물품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가격과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보험에 들거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에이전트는 가주페어플랜 가입을 도울 때 수수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40%만이 화재보험인 가주페어플랜에 가입하고 있다”며 “주택보험과 다르게 가주페어플랜 가입자는 누수 피해나 절도 등의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택보험과 동일한 커버리지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더 내고 보험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을 더 했다. 가주페어플랜의 거주용 주택 보상 한도는 최대 300만 달러이며 상업용 건물 및 비즈니스 경우엔 각각 최대 2000만 달러로 일반 보험보다 보상한도가 취약하다.   보험 가입자 권익 옹호 단체인 유나이티드폴리시홀더 한 관계자는 “이런 제약에도 집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 되고 있다”며 “가입자가 몰리면서 가입까지 1~2주 이상 더 걸릴 수 있어서 가입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중요하지 않은 보상 항목을 줄이거나 가주페어플랜에 잘 알고 경험 많은 보험 에이전트를 찾아서 보상 한도와 보험료를 최적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페어플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웹사이트(www.cfpnet.com)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주택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를 함부로 바꾸지 않는 게 현명한 상황”이라며 “보험료를 자동납부로 변경해서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 갱신 거부 등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하고 사소한 손실을 보상 청구하지 않아야 현재 주택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주택보험 남가주 남가주 주택보험 주택보험 가입자 비즈니스 소유주들

2024-01-07

[중앙칼럼] 가주 정부가 초래한 주택보험 대란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손에 힘이 과도하게 쏠리면 시장 실패의 결과를 낳는다. 반대로 보이는 손인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정부 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개념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처음 사용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된 가격에 의해 생산과 분배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이윤이 많이 발생하면 생산이 늘고 이로 인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즉, 정부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통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개입, 간섭, 규제가 지나치면, 시장이 왜곡되면서 생산과 분배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실패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바로 가주의 주택보험 시장이다. 자동차보험 시장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3일에도 4개의 주택 및 자동차 보험사가 가주에서의 영업 중단을 발표했다. 가주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유다. 보이는 손, 즉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됐다는 말이다. 가주법에 의하면 주택 및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가주 보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년 전부터 보험사들은 잦은 자연재해, 인플레이션,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두 자릿수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가주 정부는 7% 미만의 인상을 허용해왔다. 가주 보험 업계에 따르면, 7% 넘게 인상을 요청하면 정부의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정부의 거부율도 높다고 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험료 인상 신청을 7% 정도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빈번한 초대형 산불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이 급증하면서 보험사의 손실률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보험사가 더는 손해를 감수할 수 없다면서 가주 시장에서의 철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보험 공급 업체 수는 대폭 줄었다. 예를 들면, 주택보험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상위 15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현재 주택보험 공급을 중단했거나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급등하게 된다. 급격하게 오른 보험료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무보험자가 됐다.     서민들에게  주택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정부의 부적절한 시장 개입으로 자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없으니 주민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다.     보험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들은 보험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후변화 혹은 인플레이션 등 변화하는 보험 업계 상황에 맞춰 정부가 탄력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주 보험국은 보험사들의 연이은 시장 탈출에 뒤늦게 대응책을 내놨다. 주택보험료 산정 시 기후변화를 위험요소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다시 말해, 보험료를 7% 넘게 올릴 수 있는 옵션을 보험사에 줬다. 문제는 이에 대한 시행 세칙이 내년 말이나 돼야 나온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1년 더 손실을 볼 수 없다며 가주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 마주 잡을 때 시장경제는 제대로 작동한다. 가주 정부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주택 보험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주택보험 정부 주택보험 시장 가주의 주택보험 현재 주택보험

2023-11-14

‘고금리 여파’ 주택 구매 취소 급증

주택 비용이 치솟으면서 주택 구매를 철회하는 주택 구매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레드핀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주택 매입 취소 비율은 16.3%로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주택 매매 계약 건은 5만3000건으로 잠정주택 판매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1.5% 감소한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구매 철회 이유는 바이어의 재정 상황 변화, 재산세 및 주택 보험 등 실제 주택 유지 비용, 인스펙션에서 발견된 문제 포함 실제 주택 유지 비용에 대한 충격 등 다양하다.     그러나 과거 모기지 이자가 높을 때 주택 매입 취소 비율도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8% 선에 도달한 모기지 이자가 주택 구매를 포기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모기지 이자가 훨씬 낮았을 때 주택 매입 취소율은 약 12~13%에 머물렀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은 높은 주택보험료나 주택보험 신규 가입 중단 등의 영향도 컸다. 모기지 융자를 받으려면 주택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레드핀 에이전트 헤더 크루아야이는 "높은 모기지 이자로 바이어들이 주택 매입에 더욱 신중해졌다"며 “모기지 상환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월페이먼트 부담이 커지면 매입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도시 50개 지역 중 지난 9월 취소율이 가장 높았던 10곳은 조지아 애틀랜타(24.4%), 플로리다 잭슨빌(24%)·올랜도(23.6%)·탬파(22.7%)·포트로더데일(22%), 텍사스 샌안토니오(21.2%), 네바다 라스베이거스(21.1%), 텍사스 포트워스(21%), 플로리다 마이애미(20.5%),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20.3%)로 나타났다. 주택 구매자의 매입 계약 취소 여부는 계약과 주법에 따라 다르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9% 상승한 41만2081달러이며 모기지 이자는 8%를 돌파하는 등 앞으로도 주택 매입 취소 건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레드핀의 전망이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고금리 여파 주택 구매자들 주택보험 신규 주택 매입

2023-10-25

가주 주택보험 40%까지 급등 현실화…스테이트팜·올스테이트·USAA

가주보험국이 철수하거나 신규 가입을 중단한 주택 보험사들의 시장 복귀를 위해 요율 인상 승인을 가속 중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이 가주 당국에 제출한 인상 요청을 보면 향후 보험료가 최대 40% 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매체 더리얼딜은 가주보험국을 인용, 가주에서 영업하는 보험사들이 당국에 제출했거나 이미 승인된 보험료 인상안의 가격 상승 폭이 최저 3%에서 최대 40%에 이른다고 17일 전했다.   보험국에 의하면 최근 보험 요율 인상을 신청한 보험사들은 올해 초 가주 영업 중단을 선언한 올스테이트와 스테이트팜, 파머스를 포함해 CSAA, 리버티뮤추얼, 머큐리, USAA 등 12곳이다.     이들 12곳은 가주에서 가장 많은 주택 보험을 제공하는 대형 업체들이다. 가주 주택 보험 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84%에 이른다. 가주에서 주택을 소유한 10명 중 8명 이상은 보험료가 곧 최대 4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파머스와 CSAA, 머큐리, USAA 등은 지난 2년간 이미 요율 인상을 승인받은 적이 있는 업체들이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요청한 업체들은 스테이트팜, USAA, 올스테이트로 각 업체의 인상 폭은 28.1%, 30.6%, 39.6%이다.   업체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및 산불에 의한 손실 증가로 이유를 들며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가주 정부도 보험사들이 영업을 재개하도록 이상 기후를 보험료 인상 요건으로 포함하는 등 인상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서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보험국에 업체들의 보험 요율 인상 승인 절차의 가속화를 요청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보험국의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보험사가 요율 책정 시 기후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요율 인상안이 신속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그동안 급증한 손실을 감당해 온 주택 보험사들이 당국에 일제히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하면서 가주의 주택 소유주들도 보험료의 두 자릿수로 오른 인상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가주 주택 소유주들의 최후의 보루이자 가주 정부가 운영하는 페어플랜(FAIR plan)의 보험료도 최근 15.7% 인상이 결정됐다. 이로 인해 가주 주택소유주들의 보험료 부담은 이래저래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공동 커뮤니티 주택을 구매한 소유주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 주택 보험료 인상은 HOA 비용 상승과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더리얼딜이 소개한 한 사례에 따르면 랜초미션비에호 인근 건설 중인 콘도의 예비 구매자는 주택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 진행 중 월 HOA가 547달러 인상된다고 통보받았다.   기존 368달러였던 HOA가 547달러나 오르면서 그의 신규 HOA는 월 915달러나 됐다. 기타 비용인 286달러를 더하면 모기지 페이먼트 외에도 월 1201달러나 부담해야 한다. 콘도 개발사는 그에게 4만 달러의 모기지 바이다운 크레딧을 제시했으나 그는 HOA 비용의 장기 부담 때문에 구매 계약을 취소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올스테이트 주택보험 요율 인상안 보험료 인상안 주택 보험사들

2023-10-17

[보험 상식] 화재와 주택보험

근래 들어 가주에 대형 산불이 빈발하고 홍수로 인한 주택피해도 늘어나면서 주택보험에 가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들이 주택보험 가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하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높아진 위험도에 맞춰 보험료를 올리기를 원하지만 주 정부가 이를 허용치 않기 때문에 보험갱신을 거부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 주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것이 사용손실(Loss of use) 보상 조항이다. 이것은 현재 주택이 전소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임시로 이전의 생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한 주거비용을 제공한다.     각 보험회사마다 그 보상 범위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최장 24개월의 주거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옷, 세탁비, 주거비, 음식비 등 생활에 필요로 한 기초적인 것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구되는 것이 개인 동산에 대한 보상이다. 이 보상의 한도액은 주택 건물 보험의 70% 정도가 일반적이며 주택 건물 보험이 100만 달러라면 개인 동산 보험은 70만 달러 선이 된다.     이 보상 범위 안에서 동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동산에 대한 증명 서류마저 모두 타버린 경우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클레임 절차의 예외 조항을 들어 피해자들의 편리를 보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할 수 있다.     동산의 한도액을 증빙서류 없이 일괄 지급할 수도 있고 보험사마다 자체 기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나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고가의 동산 품목은 화재 이전 보험 내용에 미리 포함해 두지 않았으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동산에 포함되는 품목으로는 화재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물품이 해당하며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은 보상이 거의 어렵다고 본다. 동산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보험사들의 보상 절차이니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기억을 잘 더듬어서 리스트 작성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미리 가진 귀중품 목록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놓는 등의 준비가 있으면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기가 한결 쉬워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했을 경우, 무엇보다 이 주택을 화재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주택 화재보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소한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한 제반의 경비에 대해 보상받는 조항이 바로 재건축 비용 조항이다.   이 조항은 살고 있었던 주택의 규모와 형태를 그대로 새롭게 지어 준다는 것이며 보상 한도액은 보험 증서에 나와 있는 주거 보상 한도액이 된다. 각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보험 보상 조항을 검토하고 은행의 융자가 있는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은 작업과 아울러 실제 들게 되는 재건축 비용 등 여러 조건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총 보상 금액을 공지하게 되며 피해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건축 비용이 합당한지 아니면 추가 비용이 더 들 것인지 보험사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때 보상해 주는 한도액이 재건축 비용보다 낮을 때 보험사마다 내용이 다르나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추가 보상 한도액을 25%에서 50%까지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가 보통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재건축 비용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려고 하는 가입자들이 많은 데 이런 경우 불이 나 주택이 전소하면 주택 재건축 비용을 턱없이 모자라게 받아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낮을 때 집을 사놓은 경우,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건축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주택의 재건축 비용은 비싸졌지만 이전의 보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면 실제 재건축 비용과 보험의 커버리지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조심해야 할 사항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주택보험 화재 주택보험 가입 보통 주택보험 주택 화재보험

2023-10-04

연봉 7만달러로 주택 마련 ‘거의 불가능’

평균 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아톰데이터 솔루션스가 지난 3분기 국내 575개 카운티의 주택 시장을 조사한 결과 주택 매물의 99%가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평균 연간 소득인 7만1214달러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특히 LA는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지역으로 꼽혔다. 이외 샌디에이고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역시 주택 구입 여건이 최악인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톰 측은 모기지, 주택보험, 재산세 등 종합적인 주택 구매비용이 소득의 28%를 초과하는 경우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인구로 봤다.   전문가들은 다수의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 여건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적은 주택 공급 탓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7%를 웃도는 이자율은 주택을 구매할 때 이전 대비 매달 수백 달러를 내는 셈이라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책모기지기관 프레디맥이 집계한 이자율을 보면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달 28일 기준 7.31%다. 올해 초 약 6.48%였던 것과 비교해도 83베이시스포인트(Basis Point 1bp=0.01%포인트)나 높다.   기존 주택소유주들은 3% 선의 비교적 좋은 이자율에 묶여 있는데 현재 모기지 이자율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아서 이사를 꺼리고 있다. 이로 인해서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다. 매물 품귀 현상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구입 여건을 최악인 상황이다.     레드핀의 대릴 페어웨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주택 시장에 그나마 공급되는 매물은 결혼, 출산, 이직 등의 이유”라며 “공급이 급감하면서 부족한 매물 탓에 주택 매입 경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중간가격은 40만71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9%나 되레 더 뛰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주택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첫 주택 구매자 및 밀레니얼 세대 주택 구매자들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저축금이 충분한 기존 주택 구매자들은 최근 주택 시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충할 여유 자금이 있지만 처음 주택을 구매하거나 젊은 층은 특히 비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택 건설 스타트업 뉴홈스메이트의 댄 나코브스키 공동 창립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경제적 여건이 빠듯한 첫 주택구매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에서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천장 집값 주택 구매자들 모기지 주택보험 주택 구매비용

2023-10-01

주택보험 요율 산정 때 기후변화 반영

가주에서의 주택 보험 사업 중단 또는 제한했던 주요 보험사들이 수개월 만에 가주보험국이 제시한 새로운 규정에 합의하면서 서비스 재개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희망하는 보험 요율 인상 승인 절차 완화 등이 포함돼 지역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AP통신이 보도한 지난주 가주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이 밝힌 새 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험 서비스 중단·제한 원인   주 역사상 가장 심각한 화재 20건 중 14건이 2015년 이후 발생하면서 보험사들이 요율 산정에 기후변화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실제 위험가격 책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다수의 보험사가 신규 보험가입을 일시 중단하거나 제한했으며 기존 보험의 갱신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 소유주들은 주정부가 감독하는 화재보험인 FAIR플랜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높고 커버리지는 제한된다. 가주에서 사업하는 보험사들은 FAIR플랜 보험금 지급 기금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최근 수년 사이 FAIR플랜 가입자가 두배로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위험 부담이 커졌다.   ▶주보험국의 새 규정   라라 국장은 보험사가 요율 책정 시 기후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 당국을 통해 요율 인상을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보험사는 가주내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보험 서비스를 화재 위험지역에 제공해야 한다.     ▶보험료 요율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회사가 기후변화를 요율 산정에 반영하도록 허용하면 주택 소유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스테이트, USAA, 스테이트팜 등이 각각 39.6%, 30.6%, 28.1%의 요율 인상을 보험국에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될 경우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고 지역에 따라 인상 폭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라라 국장은 기존 보험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주택에 적용된 내화 시설 등을 요율 산정에 고려할 수도 있으며 보험사들이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규정 시행 시기   주보험국이 최종 규정 완성 작업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 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라라 국장이 보험국에 새 규정 완성 기한을 내년 12월로 제시했다고 밝힘에 따라 시행은 내년 말이나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낙희 기자주택보험 기후변화 요율 산정 요율 인상 보험 요율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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