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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 가입 못 하면 매매 취소 가능”…가주 표준계약서에 명시 늘어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시 구매자가 주택보험을 찾지 못하거나 가입할 수 없을 때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가주에서 주요 보험사가 철수하거나 신규 보험 가입 등을 거부하자 나타난 현상이다.  
 
지역신문 몬테레이 헤럴드는 가주부동산협회(CAR)의 주택 표준 구매 계약서(standard purchase agreement forms)에 구매자가 주택보험을 찾지 못하거나 가입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명시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해당 문구는 ‘매매계약 후 17일 이내에 수용할 수 있는(acceptable) 보험을 찾지 못할 경우 구매자의 계약금(safety deposit)을 몰수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현재 올스테이트, 스테이트팜 등 주요 보험사가 가주 신규보험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면서 주택 구매자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사고 싶은 집을 찾더라도 주택보험 등을 알아보다가 새로운 난관에 빠지는 셈이다.
 
실제 일부 에이전트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구매자가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구매자는 주택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주택가격의 약 2%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주택보험 미가입 시 계약 취소’ 문구를 명시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주요 보험사가 산불 발생 지역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하면서 가주 정부가 보증하는 페어플랜(California‘s FAIR plan) 보험 가입자는 12만6700명에서 현재 3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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