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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수수료 금지 시행…7월부터 식당·호텔 등

7월 1일부터 식당·호텔·콘서트장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숨겨진 비용 청구가 금지된다.
 
FOX11와 NBC 뉴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소비자 법률 구제법(SB 478)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식당·호텔 및 입장표 판매처 등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하고, 계산서 등에 각종 항목의 숨겨진 비용(junk fees)을 몰래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롭 본타가주 검찰 총장은 법안 시행 60일을 앞두고 모든 요식업소에도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요식업소 측이 음식값과 세금을 제외한 추가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메뉴와 광고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가주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맞물려 식당 등이 팁, 보안비용, 서비스비용, 부대시설 이용 수수료 등을 청구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4월에는 LA다운타운 유명 루프탑 레스토랑인 퍼치 측이 보안요금 4.5%를 청구해 소비자 비판을 받았다.〈본지 4월4일자 A-1면〉
 
한편 요식업주들은 부대비용 청구는 비싼 인건비, 물가인상 등을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주요식업협회(CRA)는 법안이 부대비용 사전안내 방법으로 명시한 ‘광고(advertisements)’에는 메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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