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며 “진료했다” 청구…한인 물리치료사 27개월형
한인 물리치료사가 허위로 의료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징역 27개월형을 선고받았다.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뉴욕에 거주하는 윤창구(62)씨가 2014년부터 4년 동안 브룩라인, 보스턴 등에 물리치료 시설 여러 곳을 차리고 의료 행위를 했으며 자신이 시설을 비운 시간에도 의료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100만 달러를 청구해 이중 3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로 징역 27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벌금 액수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한국과 LA, 토론토 등을 여행하던 시기에도 환자를 치료했다며 비용을 15만 달러 청구했으며, 타주 카지노와 도박장에 가 있던 시간에도 5만 달러를 당국에 청구했다. 윤씨는 더 나아가 3건의 교통 사고에서 자기 자신을 환자라고 명시하고 자신 스스로 치료했다며 3만 달러를 청구하기도 했다.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에 따르면 그는 매사추세츠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갖지 못한 상태였다.
동시에 매사추세츠 수사 당국은 그가 한국의 영동대학교(1991~1997년)에서 교수로 일했다고 소개했으며, 보스턴 소재 노스이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