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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탕감 후속 시행…‘SAVE’ 온라인 신청시작, 소득따라 전액면제 가능

대법원 판결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린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   CNN은 30일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이날부터 시험 접수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일부 실행에 들어간다”며 이른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시험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신청은 내달부터이며, 학자금 탕감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되며, 일부 월 상환액은 0달러까지 낮아진다고 CNN은 전했다.   전액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인 대출자의 연소득이 3만2805달러, 4인 가족의 경우 6만7500달러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0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일부 대출자는 내년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면 상환액이 현재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소 10년 이상 상환 이후 남은 부채는 취소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의 학자금 탕감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후 교육부는 20~24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가계의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한다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두 80만4000명, 390억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신청시작 전액면제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탕감 학자금 채무

2023-07-30

연방대법 학자금 탕감도 제동…정부패소 판결 4300억불 규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무효가 됐다.   연방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채무 면제 정책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연방정부 패소 판결(찬성 6명·반대 3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 위헌 결정에 이어 또 한 번 파문이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연설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계기사 2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연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 면제를 추진했지만 일단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탕감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03년 도입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 Act)’을 내세워 정부의 학자금 탕감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교육부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행정부는 이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으며 큰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엘리나 케이건 등 3명의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정부의 권한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정책은 4300억 달러 규모로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 조치였다. 정책 발표 후 전국에서는 26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지만 이번 판결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연방대법원은 이날 종교적 신념과 성 소수자의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종교인 편에 섰다. 연방대법원은 전날(29일)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종교인 직원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본지 6월 30일 자 A-4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로리 스미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승소(찬성 6명·반대 3명)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스미스가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콜로라도주법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스미스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수락할 수 없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주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돼 사업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한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정부패소 연방대법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학자금 채무

2023-06-30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또 위기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지난 24일 찬성 218표 대 반대 203표로 밥 굿(공화·버지니아) 의원이 주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학자금 대출자 4000만명의 채무 탕감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발의됐다.   다만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통과가 쉽지 않지만 조 맨친을 비롯한 민주당 내 중도주의자들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적이 있어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원 결의안 투표에서는 민주당에서 2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 부채를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추산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에서 “이 결의안은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약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 4000만명 이상이 절실히 필요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박탈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정책 시행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학자금 위기 학자금 대출자 채무 탕감 하원 결의안

2023-05-25

[법 상식] 채무 지불 판결 집행

법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Judgment)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 재산이 즉시 압류되거나 매매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로 집행하기 전에는 순순히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민사적인 판결이므로 피고나 채무자가 자산이 없거나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판결문의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 은행 계좌를 차압할 수 있다. 차압 명령서를 셰리프에 전달하면,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차압통지를 하고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셰리프에게 전달한다.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셰리프를 보내 비즈니스를 인수 및 청산시킬 수도 있다. 매일 들어오는 매상을 직접 차압할 수도 있다.     셋째, 만약 채무자의 자산을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셰리프를 통하여 차압할 수 있다.     넷째, 채권자가 사는 부동산을 차압 및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채무자의 임금을 차압할 수 있다.     여섯째,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재판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영장을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 판결문 집행을 위한 법원의 명령서다. 다만 집행 영장으로 집행할 수 없는 자산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주류 라이선스, 채무자 소유 파트너십에 대한 소유권, 유한회사에 대한 지분, 신탁 자산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에 속한 자산은 각각의 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집행방법을 써야 한다.   집행관은 차압하려는 자산이 채무자의 집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집행할 수 없다. 집행 영장 외에 채무자의 가택에서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별도의 명령서를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집행관 또는 셰리프에게 집행 영장이 전달 되어야 한다. 집행관 또는 셰리프는 집행 영장과 지시명령서에 적힌 대로 채무자의 자산을 차압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서 경매처리를 한다.    셰리프는 집행명령에 따라서 자산의 압류, 은행 계좌 압류는 모든 절차를 집행할 수 있지만,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자산을 압류하고 이동시켜야 하는 집행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나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영장을 셰리프나 집행관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전달되어야 할 서류는 집행지시명령서이다. 집행지시명령서에는 집행할 자산의 목록, 자산의 위치, 채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관에게 집행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집행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셰리프가 자산을 차압하고 경매를 지시할 경우에는 창고 비용, 운송비용과 경매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셰리프에게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고 집행 영장을 전달할 때 함께 지불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Lee & Oh법 상식 집행 채무 집행 영장과 판결문 집행 채무자 은행

2023-03-19

[파산법] 콜렉션 추심

채권추심자, 즉 콜렉션으로부터받는 빚독촉은 매우 스트레스받는 일이다. 더군다나 잊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빚에 대해 연락이 왔다면 더더욱 혼란스럽고 답답할 터이다. 최근 2~3년 내 빚이라면 그런대로 기억이 나겠지만 7년 이상이 지나 크레딧 리포트에도 사라진 채무 콜렉션은 과연 합법일까. 10년이 지나도 파산 또는 채무삭감으로 탕감받지 않는 한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콜렉션사의 추심 역시 가능하다.   많은 이들이 크레딧 리포트에 오르는 ‘7년’이란 기간을 빚이 자동 소멸되는 시한으로 착각한다. 크레딧 리포팅 회사는 개인의 신용 기록을 법에 따라 크레딧 리포트에 7년 동안 올리고 대부분 연장(Renew) 없이 리포트에서 지운다. 오래된 과거 기록을 한없이 올리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또한 한참 전 기록으로 현재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7년이라는 시한을 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다. 공소시효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한 기간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서면 계약의 공소시효는 4년이다. 4년은 마지막 페이먼트 날짜로부터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에 마지막 카드 페이먼트를 했다면 2022년 11월 이후에는 카드사가 채무 불이행 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미 4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에 2021년 10월 액수에 상관없이 페이먼트를 했다면 공소시효는 이 날로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2025년 11월까지는 소송 당할 수 있다.     그럼 왜 공소시효가 중요할까. 채무 불이행 건으로 법원 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최장 20년 까지 강제 재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의 판결은 10년 유효하고 만료되기 전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판결이 나오면 채권자는 카운티 등기국에 판결을 등록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lien)을 걸고 향후 취득할 부동산에도 자동 저당이 붙는다.   또한 채권자는 셰리프국을 통해 채무자의 직장에 월급차압(wage garnishment)을 집행한다.     월급차압은 넷 인컴의 25%이고 채무자의 은행 계좌 압류(bank levy)도 가능하다.   공소시효가 지난 채무는 법적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지 빚이 소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채권자가 법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강제할 수 없지만 추심은 계속할 수 있다. 파산을 결심하는 매우 큰 요소는 바로 빚독촉 중지(automatic stay) 법이다. 파산은 탕감이 아닌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금지되므로 오랜 동안 전화, 편지에 시달린 채무자에게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챕터 7 파산은 공소시효 내 소송은 방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법 집행을 중지시키고 기존 판결액은 전액 탕감되므로 채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파산이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켈리 장파산법 콜렉션 추심 콜렉션 추심 채무 콜렉션 채무자 소유

2022-11-01

‘선구매 후결제(BNPL)’ 채무 눈덩이…소비자 5명 중 4명 이용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BNPL) 방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 또한 빠르게 쌓이면서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업체인 엑스페리언에 따르면 소비자 5명 중 4명은 선구매 후결제(BNPL) 방식을 이용해 결제하고 있다.     온라인 대출 업체 렌딩트리가 1500명 이상의 소비자를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70%가량의 소비자들이 BNPL 방식을 시작한 후 선불 결제를 할 때보다 과소비를 한다고 대답했다.   마샬 럭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모사바르-라마니 기업 및 정부 센터 연구원인 럭스는 “소비자들이 채무 불이행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며 “BNPL이 엄격한 규제가 없어 큰 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BNPL은 현대적이고 빠른 결제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 할 수 있지만, 부채 역시 빠르게 쌓인다.     소비자들은 BNPL이 신용카드 등 기존의 결제 방식을 대체 할 수 있으며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는 최근 보도했다.     럭스에 따르면 3명 중 2명의 BNPL 이용자는 18~25세의 젊은 층이며 신용 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BNPL 이용자 42%는 대출금 중 최소 하나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럭스는 “소비자들의 응답 결과 할부 결제가 아니면 제품 구매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가구 등 고가의 가정용품을 BNPL 방식으로 구입하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렌딩트리 조사 결과 신용카드 사용 선호도가 53%, BNPL 사용 선호도가 47%로 BNPL 방식이 도입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 소매 업체인 타겟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 등 대기업에서도 BNPL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앱을 다운로드하면 모바일로도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 김예진 기자후결제 눈덩이 선구매 후결제 채무 눈덩이 소비자들 사이

2022-05-16

정부에 못 낸 채무, 세금 환급금서 뗀다

가주정부가 납세자가 내지 못한 채무를 세금 환급금에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올해 가주민 중 약 100만 명이 세금 환급 전액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 납세자에게 제공키로 했던 가주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EITC)과 유아자녀세금크레딧(YCTC) 등의 세제 지원 일부를 정부 미납금 충당을 위해 귀속시킬 것”이라며 “이는 저소득층 납세자 약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팬데믹 사태로 일시 중단됐던 세금 환급금 차압 프로그램(IIC)이 다시 재개된 것이 원인이다.   그동안 가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는 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통티켓, 통행료, 법원 수수료 등 미납금이 있을 경우 이를 세금 환급금을 통해 징수해왔다. 이후 팬데믹 사태로 인해 피해가 커지자 가주와 일리노이주 등은 IIC를 잠시 중단했었다.   웨스턴빈곤법률센터 코트니 맥키니 대변인은 “빈곤층을 위해 제공해야 할 세제 혜택으로 다른 부분을 막는 것은 마치 한쪽의 출혈을 막으려고 다른 쪽의 출혈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웨스턴빈곤법률센터를 비롯한 가주 지역 24개 단체는 베티 이 가주회계감사관에게 채무 공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교통 티켓 벌금 등의 밀린 채무 때문에 세제 혜택을 뺏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다. 저소득층은 연간 받는 세금 환급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게다가 가주 정부는 수백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밀린 채무를 세제 지원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티 이 회계감사관은 “이미 60% 정도의 돈이 정부로 귀속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저소득층이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세무국은 IIC를 지난해 7월까지 일시 중단했었다. 이로 인해 교통 위반 티켓 벌금, 수수료 등 정부에 미납금이 있더라도 공제 없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장열 기자환급금 정부 세금 환급금 채무 세금 정부 미납금

2022-04-01

의료비 채무는 크레딧기록서 삭제…3대 기관 올여름부터

3대 신용평가 기관이 크레딧 리포트에서 소비자들의 의료비 채무 기록 대부분을 삭제한다.     주요 신용평가 기관인 에퀴팩스, 익스페리언 및 트랜스유니언은 올여름부터 크레딧 리포트의 의료비 부채 처리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신용평가 기관이 적용하는 의료비 부채 처리 변경 사항은 ▶지불된 의료비는 부채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 ▶미지불 의료비 부채 크레딧 보고서에 표시되기까지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크레딧 리포트에 500달러 미만 의료비 부채 삭제 등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의료비 관련 부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신용평가 기관에 대한 불만 사항은 60%에 이른다.     2021년 접수된 10건의 불만 사항 중 6건 이상이 에퀴팩스, 익스페리언 또는 트랜스유니언과 관련이 있다고 CFPB는 밝혔다. 특히 크레딧 리포트에 의료비 부채 관련 오류 기재는 일반화된 악습이었고 소비자들은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발표는 이달 초 CFPB가 의료 청구 시스템 실패를 비판하면서 연방 규제 기관과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가 의료비 부채 문제를 면밀히 검사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정보업체 뱅크 레이트 테드 로스맨 분석가는 “크레딧 리포트에 기재된 의료비 오류를 삭제하면 크레딧 점수가 향상될 것”이라며 “미지불 의료비가 최소 1년 동안 보고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친화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방 의회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 네트워크 밖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청구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 서프라이즈 법(No Surprises Act)”을 통과시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은영 기자크레딧기록 의료비 의료비 채무 의료비 부채 미지불 의료비

2022-03-20

[브리프] "연준 금리 0.5%p 한번에" 외

"연준 금리 0.5%p 한번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3월에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애크먼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애크먼은 금리 0.5%포인트(50bp) 인상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향후 경제적으로 더욱 고통스럽고 공격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단력 없는 사람들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시장에는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겠지만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해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닥터 둠’(Dr. Doom·경제비관론자)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유명 이코노미스트 헨리 카우프만도 연준 의장은 가혹해야 한다면서 즉각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향후 추가 인상이 있을 것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에르토리코, 채무 재조정 돌입   파산을 선언한 푸에르토리코 자치정부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채무 재조정에 들어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 뉴욕 남부연방지원이 전날 미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의 채무를 80%가량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푸에르토리코의 채무 중 330억 달러가 74억 달러로 축소됐다. 다만 500억 달러에 달하는 연금 미지급액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채무는 조정되지 않았다.     푸에르토리코의 총부채는 12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번에 승인된 푸에르토리코의 채무 재조정은 미국 역사상 공공부문에서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이전까지 미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은 지난 2013년 180억 달러의 빚을 진 디트로이트시였다. 앞서 푸에르토리코는 지난 2015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브리프 연준 금리 연준 금리 금리 인상 푸에르토리코 채무

2022-01-19

연말 쇼핑 '보복 구매'로 평균 1250불 빚졌다

코로나19의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도 연말 쇼핑을 막지 못했다. 심지어 소비자 3명 중 1명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출 업체 ‘렌딩트리’의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올 연말 쇼핑으로 인해서 평균 1249달러의 빚을 졌다고 밝혔다. 이중 절반이 밀레니얼세대였다.   X세대도 37%로 평균치(36%)를 웃돌았다. Z세대는 34%로 평균치보다 2%포인트 낮았고 베이비부머는 16%로 비중이 가장 적었다. 또 소득이 많을수록 할러데이 쇼핑 채무 증가 비율이 높았다.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5%가 할러데이 쇼핑으로 인한 채무가 늘었다. 7만5000~9만9999달러는 62%였으며 5만~7만4999달러는 41%로 집계됐다.   4만9999달러 이하는 34%였다. 이는 업체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12월 14~20일까지 설문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선구매후지급(BNPL)의 빠른 성장세다. 작년까지만 해도 쇼핑 채무는 크레딧카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약 40%가 BNPL을 이용했다.   업체는 온라인 쇼핑의 빠른 성장세와 더불어 쇼핑 결제 방법으로 BNPL의 인기도 급상승 중이라며 다만, BNPL의 부작용인 과소비 현상도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BNPL은 구매 당시 목돈이 없어도 원하는 제품을 먼저 손에 쥐고 대금은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   더욱이 크레딧점수가 낮아서 크레딧카드의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일부 소비자에게도 매력적인 결제 시스템이다. 크레딧카드가 없어도 대부분 무이자로 환불 결제가 가능하니 소비자들은 무료라는 생각에 지출 규모가 더 크고 충동구매도 쉽게 하게 돼 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대금 납부를 연체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크레딧카드의 평균 연이자율은 16%로 높았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20~29%의 고리로 빚을 상환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크레딧카드 밸런스는 연초에 카드 이용자들이 할러데이 쇼핑 채무를 갚아서 줄어드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내년에는 다른 양상을 띨 전망이다.   응답자의 82%는 한 달 내 이 빚을 상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해서 한동안 할러데이 쇼핑 채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기자구매 연말 연말 쇼핑 할러데이 쇼핑 쇼핑 채무

2021-12-29

"한국에 남겨둔 채무 해결,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채무를 해결하기 못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신용 회복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뉴욕을 방문한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은 29일 퀸즈 플러싱 ‘다오리’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뉴욕한인회 김영환 이사장, 김경화 수석부회장, 퀸즈한인회 존 안 회장, 개인·비즈니스 파산 전문 이승우 뉴욕주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피치못한 사정으로 빚을 한국에 남기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돼 후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에 귀국하거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막히는 것은 물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은퇴후 역이민 등에도 제약이 생긴다. 마음의 불편함 또한 두고두고 남을 수 있다.     한국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지만, 홍보가 덜 돼 이를 이용하는 한인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 제도에 신청할 경우 채무 이자는 물론 원금도 최대 7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등 빚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 ▶대상채무는 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채무가 모두 포함된다. 또, ▶체류신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만 기억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뉴욕총영사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갖고있는 경우는 직접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연체에 대한 독촉이 중단되고,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가 통합돼 신한은행 아메리카 계좌를 통해 월 1회씩 장기로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출범해 20년째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해오고 있다. 장은주 기자한국 채무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한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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