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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못 낸 채무, 세금 환급금서 뗀다

가주, 통행료·수수료 등 미납금 징수 재개
100만명 영향…"저소득층에 잔인" 비판도

가주정부가 납세자가 내지 못한 채무를 세금 환급금에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올해 가주민 중 약 100만 명이 세금 환급 전액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 납세자에게 제공키로 했던 가주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EITC)과 유아자녀세금크레딧(YCTC) 등의 세제 지원 일부를 정부 미납금 충당을 위해 귀속시킬 것”이라며 “이는 저소득층 납세자 약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팬데믹 사태로 일시 중단됐던 세금 환급금 차압 프로그램(IIC)이 다시 재개된 것이 원인이다.
 
그동안 가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는 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통티켓, 통행료, 법원 수수료 등 미납금이 있을 경우 이를 세금 환급금을 통해 징수해왔다. 이후 팬데믹 사태로 인해 피해가 커지자 가주와 일리노이주 등은 IIC를 잠시 중단했었다.
 
웨스턴빈곤법률센터 코트니 맥키니 대변인은 “빈곤층을 위해 제공해야 할 세제 혜택으로 다른 부분을 막는 것은 마치 한쪽의 출혈을 막으려고 다른 쪽의 출혈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웨스턴빈곤법률센터를 비롯한 가주 지역 24개 단체는 베티 이 가주회계감사관에게 채무 공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교통 티켓 벌금 등의 밀린 채무 때문에 세제 혜택을 뺏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다. 저소득층은 연간 받는 세금 환급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게다가 가주 정부는 수백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밀린 채무를 세제 지원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티 이 회계감사관은 “이미 60% 정도의 돈이 정부로 귀속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저소득층이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세무국은 IIC를 지난해 7월까지 일시 중단했었다. 이로 인해 교통 위반 티켓 벌금, 수수료 등 정부에 미납금이 있더라도 공제 없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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