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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백신 미접종 교사·공무원 진단검사 의무화 중단

뉴저지주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교직원·공무원들에 대한 정기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를 중단한다.   15일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이후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실시했던 미접종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화를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차일드케어 종사자, 주정부 소속 계약직·경찰 등도 포함된다.   미접종 교직원·차일드케어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는 즉시 중단되며, 주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중단된다.   하지만 병원·요양시설·교정시설 등 취약 환경 근로자들은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이 여전히 요구된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생후 6개월 이상 유아에게도 백신 접종이 허용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해졌기 때문에 내려졌다"고 밝혔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15일 기준 주전역에 총 68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지만 생후 6개월~2세 유아의 백신 접종률(1차)은 4.8%로 전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신규 확진자는 833명으로 집계됐다. 전파율(감염자 1인당 전파 비율)은 0.91에 그치면서 확진자는 점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진단검사 백신 접종률 공무원 진단검사 백신 미접종

2022-08-15

“격리 않고 거리두기 없앤다”

연방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19 관련 권고사항을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3일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현재 통용되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NN이 입수한 계획안에 따르면 CDC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격리 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격리 권고는 안 하고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5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증세가 있으면 여전히 격리해야 한다.   또 보호 조치로서 다른 사람과 최소 6피트 이상 두도록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CDC의 이런 지침 변화는 사실상 많은 미국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정서 변화와 함께 높은 면역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혈액 샘플 검사 결과 미국인의 95%가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백신 접종을 받아 다시 감염되더라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에서도 공립교에서 현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프로그램을 올가을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격리 코로나 격리 권고 진단검사 프로그램 관련 권고사항

2022-08-04

“원숭이두창 검사용량 2배 확대”…5개 진단검사 업체 동원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도 민간 진단업체를 통한 검사 확대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6일 민간 진단검사 업체인 랩코프(Labcorp)가 이날부터 원숭이두창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금까지 공공 보건시설을 통해 의심 환자에 대해 검사를 하면서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보건당국은 민간 진단검사 업체가 CDC의 시약을 사용하게끔 검사 확대를 준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랩코프를 비롯한 5개 검사 업체가 조만간 원숭이두창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랩코프는 미국에서 가장 큰 민간 진단검사 업체 중 하나다. 이 업체는 CDC가 보유한 원숭이두창이 속한 바이러스 계열인 진성두창바이러스(Orthopoxvirus) 시약을 사용해 검사를 수행한다.   CDC의 시약은 원숭이두창 등 모든 비천연두진성두창바이러스를 탐지하며, 랩코프 측은 주당 1만여 개 검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DC는 랩코프의 진단검사 합류로 검사 용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CDC는 원숭이두창처럼 보이는 발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료진과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로셸월렌스키 CDC 국장은 “원숭이두창 검사에 대한 민간시설 능력은 이 질병과 싸우기 위한 우리의 포괄적인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는 검사 용량을 늘릴 뿐 아니라 검사에 대한 접근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33개 주(州)와 수도 워싱턴DC,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모두 550건 이상의 원숭이두창이 확인된 상황이다.검사용량 진단검사 진단검사 업체 민간 진단검사 진단검사 합류로

2022-07-06

미국 입국시 코로나 검사 의무 종료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0일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비행기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단, CDC는 이 조치 시행 후 90일마다 상황을 재평가해 검사 의무 해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항공기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면 현지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코로나1전 음성 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이같은 검사 의무가 국제여행을 침체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검사 의무가 없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검사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이번 발표 직후 미국여행고문협회(American Society of Travel Advisors) 측은 “여행산업에 있어서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미 전역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하루 평균 10만명 선으로 큰 오름세나 내림세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욕주 하루 감염자 수는 6000명선으로 2주 전 대비 26% 감소했고, 뉴저지에서는 하루에 3500명 내외가 감염돼 2주 전보다 27% 감소했다. 코로나19 입원환자의 경우 감염보다는 소폭이지만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미국 코로나 코로나 검사 진단검사 의무 신규 감염자

2022-06-10

가주 학교 코로나 검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교가 안전하게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법안이 상정됐다.     또한 12세 이상 아동은 부모의 동의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법안도 상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리처드 팬 가주 상원의원(민주·새크라멘토)이 지난 22일 상정한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안(SB 1479)에 따르면 가주 내 교육구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계획서를 만들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가주 공공보건국에 교육구를 도와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서 제출 대상 교육기관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센터, 방과 후 프로그램 기관들까지 포함된다. 법안은 이들 교육기관이 코로나 진단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게 했다. 법안은 구체적인 예산 출처나 규모를 언급하지 않지만 연방 정부가 가주 공공보건국에 배정한 팬데믹 구제기금이 먼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주 공공보건국은 학교에 코로나 진단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학교에 의무화하지 않아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고 있다.   또 백신접종안(SB871)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12세 이상 아동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팬 의원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려면 백신접종은 필수”라며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백신 접종자는 감염 가능성이 줄어든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코로나 계획서 진단검사 계획서 코로나 진단검사 학교 코로나

2022-02-23

코로나 진단검사 업체에 집단소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위해 방문한 검사소에서 100달러의 검사비 청구서를 받은 사람들이 허위 광고에 속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원고 사빈 슈마허·린다 커닝햄 부부 등은 의료업체 케어큐브를 상대로 브루클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대해 불법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팬데믹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으며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뉴요커들이 “무료 진단검사”라는 광고에 케어큐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업체로부터 100달러 상당의 검사비를 명시하는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도 케어큐브의 허위 광고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허위광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 시티는 피고 케어큐브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진단검사 집단소송 코로나 진단검사 무료 진단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2-02-23

뉴욕시 코로나 검사 수요 급감

 뉴욕시에서 몇시간씩 기다려야 겨우 받을 수 있었던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요가 급감했다.     31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는 최근들어 대부분의 뉴욕시 코로나19 진단검사장에서 대기없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이는 불과 한달 전인 12월 말 길게는 대여섯시간까지 기다려야 겨우 검사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뉴욕시 보건국(DOH) 데이터도 같은 상황을 보여준다.     하루 동안 시행된 유전자증폭검사(PCR) 수는 지난 1월초 13만330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2주 만에 검사건수가 절반 가까이로 급감했다. 최근 들어 시 전역 하루 검사 수는 7~8만건 내외다.     검사수 감소에 따라 처리기간 지연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 최근들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들의 4분의 3 이상이 이틀 내로 검사결과를 통보받는 것으로 나타나, 최대 일주일 이상이 걸렸던 수요 최정점 시기보다 크게 단축됐다.     이같은 검사 수요 급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한풀 꺾인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가정용 신속진단 키트의 보급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뉴욕시 공립교에 660만개 등, 총 800만개의 자가검사 키트가 뉴욕시 당국을 통해 배분됐다.     31일자로 발표된 뉴욕주 전역 하루 감염률은 5.59%로 전날(5.06%)에 이어 5%대를 이어갔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 피크 당시 최고치의 5분의 1에 못 미친다. 주 전역 하루 감염자 수는  5115명이다.     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뉴요시경(NYPD) 소속 경찰관에 대한 해고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NYPD 노조가 경찰관들에게 전달한 문서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백신 접종 의무화 이후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급휴가 중인 경찰과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규 경찰의 경우 제출기한이 2월 11일로 정해졌다. 이들은 이날까지 2회차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     단,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적·의학적 면제 신청자의 경우 면제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 단위로 음성결과서를 제출하면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면제신청 후 거부된 경우, 또 1차 접종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2차 접종 증명서 미제출인 경우는 별도의 시한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연방 식품의약청(FDA)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31일 모더나 측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FDA의 정식 승인을 받아 미국내 정식 승인을 획득한 두 번째 백신이 됐다고 발표했다.  장은주 기자코로나 검사 뉴욕시 코로나 진단검사 수요 수요 급감

2022-01-31

코로나 검사 신분도용 주의…소셜시큐리티번호 등 훔쳐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은 거리에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현수막을 건 천막을 차리고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있다.   현재 LA 등 남가주 전역은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유행이 다시 나타나면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수요도 큰 폭으로 늘었다. 각 지역 거리 등 곳곳에서 무료 진단검사소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노려 개인정보를 도용하려는 가짜 무료 검사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은 진단검사 신청서 양식을 주며 ‘소셜시큐리티번호(SSN), 여권정보, 건강보험 정보, 주소, 전화, 이메일’ 등을 수집한다.     지난 13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 때 개인정보 도용을 목적으로 한 가짜 무료 검사소 단속 필요성을 논의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가짜 무료 검사소 피해사례를 우려해 단속 조례안도 발의 이틀 뒤인 13일 의결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30일 안에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과 셰리프국은 가짜 무료 진단검사소 위치정보 등을 취합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소는 신청서 양식에 통상 ‘이름, 주소, 전화 및 이메일 연락처,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와 건강보험 정보 등은 적지 않아도 된다.     LA시 검찰은 가짜로 의심되는 무료 진단검사소를 발견하면 온라인(www.lacityattorney.org/covid19) 및 전화(213-978-8070)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김형재 기자소셜시큐리티번호 신분도용 무료 진단검사소 코로나 검사 진단검사 신청서

2022-01-14

미국 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규정 강화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우려 속에 국제선 항공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 비행기 탑승 전 24시간 이내에 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를 따로 지정해 입국을 금지했지만, 지난달 8일부터는 백신 접종 기준으로 규정을 변경하고 백신 접종자의 경우 출발 3일 이내의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허용해 왔다.   새 규정은 외국인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CDC가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CDC는 국제 여행객 입국 후 3~5일 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현재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백신 비접종자의 경우 입국 후 자발적 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하는 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일 팬데믹 대응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이날 새 검역 강화 조치를 발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심종민 기자미국 진단검사 진단검사 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역 강화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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