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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학교 코로나 검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교가 안전하게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법안이 상정됐다.  
 
또한 12세 이상 아동은 부모의 동의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법안도 상정돼 결과가 주목된다.
 
리처드 팬 가주 상원의원(민주·새크라멘토)이 지난 22일 상정한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안(SB 1479)에 따르면 가주 내 교육구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계획서를 만들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가주 공공보건국에 교육구를 도와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진단검사 계획서 제출 대상 교육기관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센터, 방과 후 프로그램 기관들까지 포함된다. 법안은 이들 교육기관이 코로나 진단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게 했다. 법안은 구체적인 예산 출처나 규모를 언급하지 않지만 연방 정부가 가주 공공보건국에 배정한 팬데믹 구제기금이 먼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주 공공보건국은 학교에 코로나 진단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학교에 의무화하지 않아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고 있다.
 
또 백신접종안(SB871)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12세 이상 아동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팬 의원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려면 백신접종은 필수”라며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백신 접종자는 감염 가능성이 줄어든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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