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코로나 검사 수요 급감
검사 수 절반으로 줄고 처리기간도 개선
이달부터 미접종 NYPD 경찰관 해고될 듯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FDA 정식 승인받아
31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는 최근들어 대부분의 뉴욕시 코로나19 진단검사장에서 대기없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이는 불과 한달 전인 12월 말 길게는 대여섯시간까지 기다려야 겨우 검사를 받을 수 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뉴욕시 보건국(DOH) 데이터도 같은 상황을 보여준다.
하루 동안 시행된 유전자증폭검사(PCR) 수는 지난 1월초 13만330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2주 만에 검사건수가 절반 가까이로 급감했다. 최근 들어 시 전역 하루 검사 수는 7~8만건 내외다.
검사수 감소에 따라 처리기간 지연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 최근들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들의 4분의 3 이상이 이틀 내로 검사결과를 통보받는 것으로 나타나, 최대 일주일 이상이 걸렸던 수요 최정점 시기보다 크게 단축됐다.
이같은 검사 수요 급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한풀 꺾인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가정용 신속진단 키트의 보급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뉴욕시 공립교에 660만개 등, 총 800만개의 자가검사 키트가 뉴욕시 당국을 통해 배분됐다.
31일자로 발표된 뉴욕주 전역 하루 감염률은 5.59%로 전날(5.06%)에 이어 5%대를 이어갔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 피크 당시 최고치의 5분의 1에 못 미친다. 주 전역 하루 감염자 수는 5115명이다.
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뉴요시경(NYPD) 소속 경찰관에 대한 해고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NYPD 노조가 경찰관들에게 전달한 문서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백신 접종 의무화 이후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급휴가 중인 경찰과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규 경찰의 경우 제출기한이 2월 11일로 정해졌다. 이들은 이날까지 2회차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
단,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적·의학적 면제 신청자의 경우 면제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 단위로 음성결과서를 제출하면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면제신청 후 거부된 경우, 또 1차 접종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2차 접종 증명서 미제출인 경우는 별도의 시한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연방 식품의약청(FDA)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31일 모더나 측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FDA의 정식 승인을 받아 미국내 정식 승인을 획득한 두 번째 백신이 됐다고 발표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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