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규정 강화
탑승 전 72시간→24시간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적용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 비행기 탑승 전 24시간 이내에 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를 따로 지정해 입국을 금지했지만, 지난달 8일부터는 백신 접종 기준으로 규정을 변경하고 백신 접종자의 경우 출발 3일 이내의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허용해 왔다.
새 규정은 외국인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CDC가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CDC는 국제 여행객 입국 후 3~5일 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현재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백신 비접종자의 경우 입국 후 자발적 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하는 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일 팬데믹 대응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이날 새 검역 강화 조치를 발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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