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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회사법인 형태 및 세금

미국의 회사법은 연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별로 회사법을 가지고 있어, 주 정부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주 정부의 국무부(Secretary of state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그에 관련된 세금은 각 주의 세입부(DOR)에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단, 영업 활동을 하기 전에 다른 주에 사업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해외 지사(Foreign corporation)로 등록해야 한다. 해외 지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된 주에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법인 유효 등기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라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같은 공식 서류가 필요하다.   각 주의 주식회사 설립 신청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비슷하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인적 요건은 설립인, 주주, 이사, 임원, 종업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관리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함을 겸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 필요한 물적 요건은 회사 이름(Corporation Name),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사규(Bylaws), 자본금(Capital)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물적 요건은 주식회사 설립과정 또는 설립 후에 취득할 수 있다.   회사법상 주식회사(corporation)로 비즈니스 세금(business tax)을 신고하는 법인 형태는 C-콥(C-법인·일반법인), S-콥(S-법인·소규모법인)전문서비스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비상장법인(Closely held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이다. 주식회사는 세법 501조에 의하여 세금 보고가 면제되지 않는 회사라면 과세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즉, 세금보고서(Income Tax Return)를 연방정부와 관할 주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 연방정부 세금보고는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새로 설립된 회사인 경우 12개월이 아니더라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3번째 달의 15일까지 보고해야 하고, 청산하는 회사도 청산일 이후 3번째 달의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보고할 수 없을 경우 국세청(IRS)에 양식 7004를 보고하면 6개월간 자동으로 세금보고일이 연장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보고 신고일이 연장되는 것이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C-법인의 경우 이전에는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표준(Taxable Income)이 적은 경우 더 작은 세율에, 그리고 고소득일 때 더 높은 세율에 적용을 받았는데, 2024년의 경우에는 얼마의 소득이던 동일하게 총소득에 21%의 세율이 부과된다.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십, 그리고 S-법인과 같은 소유권 통과(pass-through) 회사들은 회사 소유주의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37%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회사법인 형태 연방정부 세금보고 주식회사 설립과정 회사법상 주식회사

2024-06-09

[상법]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와 책임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과 회사에 투자자로 참가한 주주 간의 관계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갈등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가주회사법은 모든 회사는 회사 정관(Bylaws)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회의기록(Minutes of Corporate Meetings), 회계자료(Accounting Records)와 주주록(Share Register)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주주는 이러한 회사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첫째, 회사의 투표권을 가진 주식의 5% 이상을 소지한 주주는 주주명부 열람에 관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5일이 지난 후 회사는 일반 영업시간에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   둘째, 서면으로 된 열람요청서를 가주에 위치한 회사에 제출한 후 주주는 회계장부 및 회의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감사는 회사의 영업시간에 회사의 본부가 위치한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다.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는 주주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주회사법은 주주에 대한 권리와 이러한 권리가 회사에 의하여 거부되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권리에 대한 집행권은 경영이 참여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보호를 할 뿐 아니라,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이 투명하지 않거나, 투자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할 경우,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주로서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의 한 방법이다.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액주주의 권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은 주식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사회 구성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므로 지분이 적을 경우에는 다수의 결정으로 거의 모든 핵심사항이 결정되게 된다. 다만 의사결정이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 제시가 가능하다. 주주총회의 경우, 소집 전에 소집 공고가 제시된 기한 안에 나가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소집 날짜에서 최소한 10일 전에는 모든 주주에게 통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정이 효력 발생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다. 이사의 임명 및 교체, 회사설립서류(Articles of Incorporation)의 개정, 회사의 매각 및 합병, 회사와 이사나 주주 간의 사업거래에 관한 인주 등이다.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결정에 대한 효력이 불분명해지고 배임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관해서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 필요는 없다. 대신 주주총회 대신 주주에게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주총회를 실제로 여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주주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된 통보를 하고 결정이 난 후에도 모든 주주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한 후 1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주식회사 주주 주식회사 주주 대신 주주총회 대주주 경영진

2024-04-2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회사 분기 세금예납

주식회사는 일 년에 예상되는 연방정부 세금이 500달러 이상이 되면 분할납부를 해야 한다. 납부기일이 되었을 때 주식회사가 분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12월 31일이 회계 마감일(Calendar-year)인 경우 분할납부 납부기일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이다. 만약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기된다.     분할납부의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당해년도에 발생할 소득세의 25%를 매번 납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회계 마감일(Calendar-year)인 주식회사  A가 3월 말에 그해에 대한 연방정부 세금이 8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 회사는 4월 15일에 2만 달러를 납부했고 6월 15일에 또 2만 달러를 납부했다. 그런데 6월 말에 당해의 예상 납부 세금이 10만 달러로 바뀌었다면 9월 15일 예납세금도 조정해야 한다.     둘째, 전년도의 주식회사 세금보고에 나타난 소득세의 25%를 매번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전체 12개월을 반영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 세금보고에서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대형 주식회사(Large Corporation)인 경우, 첫 분기 분할납부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 회사라는 것은 지난 3년 동안에 적어도 1년은 100만 달러의 과세소득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셋째, 비즈니스가 계절적 영향을 받는 경우 연간환산 소득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계절적으로 조정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예납된 세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 미납된 세금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납부로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와 벌금을 줄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미납한 예납세금에 대해 벌금은 양식 2220을 통해서 결정한다. 벌금의 액수는 미납된 금액, 미납된 금액의 기간 그리고 국세청(IRS)이 분기별 발행하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양식 2220을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분기별 납부 시 연간환산법으로 사용한 경우 ▶ 분기별 납부 시 계절적인 조정 납부방법을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가 지난해 세금에 근거로 첫 분할 납부를 한 대형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벌금이 없더라도 보고 해야 한다.     만약 주식회사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전자식 연방세 납부 시스템(EFTPS)을 이용하여 납부해야 한다면 예납세금납부를 위하여 반드시 EFTPS를 이용해야 한다. 당해년도 세금을 과다하게 예납한 주식회사는 빠른 환불(Quick Refund)을 요청할 수 있다. 양식 4466을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예납세금에 대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빠른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상되는 세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 500달러가 넘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회사 세금예납 주식회사가 분할납부 주식회사 세금보고 주식회사가 세금

2024-03-03

글로벌 게이츠 주식회사, 뉴욕시와 비즈니스 미팅

글로벌 게이츠 주식회사(Global Gates 주식회사) 마사유키 우메무라 CEO와 이영태 뉴욕 슈퍼바이저 등은 23일 뉴욕시장실 산하 비즈니스 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비즈니스 미팅(Train your team, Grow your business 미팅 & Cleaning Business)을 가졌다.   글로벌 게이츠 주식회사는 이번 회합에 대해 "뉴욕시 기업 직원 및 난민을 교육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경쟁력 있는 청소업 교육정책과 훈련을 양성화하는 계약에 앞서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게이츠 주식회사는 "이와 더불어 일본에서 4차 산업의 최첨단 장비를 투입해서 뉴욕의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기업과 시민, 그리고 난민들에게 1차적으로 약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적화된 서비스와 경비 절감 효과로 뉴욕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계약을 위해 미팅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게이츠 주식회사는 이어 "프로그램은 청소업 최첨단 교육시스템을 적용해 뉴욕시 호텔, 병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각 지방의 정부 기업 미팅과 텍사스 교육본부 설립을 필두로 시애틀, 애틀랜타, 휴스턴, 댈러스, 시카고, LA 등의 사업자들과 연속으로 미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글로벌 게이츠 주식회사는 "계속적인 뉴욕시와의 미팅과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고용창출과 최첨단 시스템의 청소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뉴욕시에 제공, 더 높이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며 "협업을 원하는 기업은 연락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연락처: 718-986-4234.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글로벌 게이츠 주식회사 Global Gates 주식회사 Global Gates Train your team Grow your business 미팅 & Cleaning Business 이영태 슈퍼바이저 글로벌 게이츠 뉴욕시 미팅 뉴욕시 청소업

2024-01-25

[한국법 이야기] 한국 회사 설립 첫 단계 회사 형태 결정

필자가 LA 총영사관 경제자문위원으로서 한미비즈니스 법률상담을 담당하면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가에 따라 많은 것들이 정해지고, 여러 절차가 동시에 준비되거나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관 작성절차이다. 그리고 정관작성에 있어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 설립할 회사의 형태이다.     만약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던 중에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회사의 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할 것인지, 지점(Branch office)을 설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회사는 그 주주인 미국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미국 본사는 한국 자회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지점은 미국 본사의 일부로서 미국 본사는 지점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밖에, 적용 법률, 미국 본사로부터의 자금 도입, 한국 자회사 이익의 미국 송금 등에 관해 차이가 있다.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회사의 형태를 정해야 한다. 한국 상법상 회사의 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가 있다. 그런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한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하게, 투자금액을 1좌의 금액으로 나누어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해,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즉,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사원 1명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유한책임회사는 일종의 조합과 유사하게 되어, 매우 폐쇄적인 경영구조를 갖게 되므로 가족경영 또는 아주 소규모의 사업체로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투자금액에 따른 의결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한 점이 있고, 유한회사의 경영구조가 주식회사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간소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선택한다. 다만, 유한회사는 사원이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폐쇄적이며 외부투자가 어려운 데 반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지분(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외부투자가 용이하다. 따라서, 외부투자를 받거나 회사주식을 상장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면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론,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도 가능하지만, 그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한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려면, 위와 같은 회사 형태 이외에도 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규모 등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과 준비를 할 때 본인의 경영, 사업, 투자 및 상장에 대한 계획 등을 전문가와 미리, 지속해서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회사 한국 유한회사 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국 자회사

2024-01-17

칠갑농산 ‘맷돌분말 콩국수’ 출시

최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미주 한국마켓에서 어렵지 않게 한국의 글로벌 식품기업 ‘칠갑농산 주식회사(이하 칠갑농산)’의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제품은 냉장 떡류, 생면, 숙면, 수제비 등 면제품이다. 이 밖에도 떡볶이, 수제비, 칼국수, 냉면, 쫄면, 소바, 콩국수 등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즐겨 찾는 모든 종류의 면류와 간편 떡국도 출시돼 있다. 여기에 새로 출시된 ‘맷돌분말 콩국수’는 미국에서 접하기 어려운 한국 음식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제품 콩국수는 콩국물이 아닌 콩국 분말이 들어있어 간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전통 조리법으로 갈아 만든 맷돌 콩국수의 맛을 그대로 옮겨놓은 제품이어서, 이미 한국 내에서 큰 인기다.   조리법은 간단하다. 콩분말을 300ml의 물에 잘 섞어 삶은 면을 넣어주면 끝이다. 먹을 때면 칠갑농산의 자랑인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면과 갓 갈아낸 콩국의 진한 맛이 일품으로 어우러져 고향의 맛을 그대로 느낄수 있다.   칠갑농산의 각종 인기 제품들의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부터 LA와 뉴욕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애틀랜타, 텍사스, 시카고 등의 한인마켓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했고, 2020년부터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해마다 3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중동 등으로 적극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면서 해외 한인 뿐 아니라 한인마켓을 찾는 현지인들에게까지 한류의 중심축인 K-푸드(K-FOOD)의 맛을 널리 전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시작한 칠갑농산이 100년 앞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칠갑농산은 “30년이라는 단기간에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우뚝설 수 있었던 이유는 면에 대한 깊은 사명감을 기업철학으로 삼았던 창업자 이능구 회장과 미국 MBA유학파로 CPA, CIA,  CISA, CMA 등 웬만한 자격증이라면 모두 취득할 만큼 수재인 현 칠갑농산 이영주 대표의 글로벌 경영능력이 만들어 낸 쾌거”라고 소개했다.   한편 올해 2023년은 칠갑농산이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다. 칠갑농산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다양한 종류의 가정간편식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편리한 고품질의 가정식 제품을 제공, 큰 인기와 함께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칠갑농산은 “면류 외에도 미주에 출시된 냉동 만두피, 양념젓갈류, 상온 건면류, 미숫가루 및 전분류, 소스 및 육수 등 100여 종의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있다”며 “이번 여름은 칠갑농산의 맷돌분말 콩국수로 건강하게 이겨내자”고 자신있게 권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칠갑농산 맷돌분말 콩국수 칠갑농산 콩국수 이능구 회장 이영주 대표 칠갑농산 주식회사

2023-08-24

[칠갑농산] 건강 먹거리 30년, '면발 장인' 칠갑농산

한국 마켓에서는 어렵지 않게 '칠갑농산'의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냉장 떡류 생면 숙면 수제비 등의 면 제품이며 이 밖에도 떡볶이 칼국수 냉면 쫄면 소바 콩국수 등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즐겨 찾는 모든 종류의 면류와 간편 떡국도 출시되어 있다.   여기에 새로 출시된 콩국수는 미국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한국 음식이어서 더욱 큰 기대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칠갑농산의 신제품 '맷돌분말 콩국수'는 이미 한국 내에서는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제품이다. 콩국물이 아닌 콩국 분말이 들어있어 간편하고 쉽게 그러나 전통 조리법으로 갈아만든 맷돌 콩국수 본연의 맛을 오롯이 즐길 수 있다.     조리법도 간단하다. 콩분말을 300ml의 물에 잘 섞어준 뒤 삶은 면을 넣어주면 끝! 칠갑농산의 자랑인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면과 갓 갈아낸 콩국의 진한 맛이 일품으로 어우러져 고향의 맛을 선사한다.   특별히 올해는 칠갑농산 주식회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칠갑농산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다양한 종류의 가정간편식까지 개발 국내에서도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가정식의 품질을 제공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면류 외에도 미주에 출시된 칠갑농산의 냉동 만두피 양념젓갈류 상온 건면류 미숫가루 및 전분류 소스 및 육수 등 100여 종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 판매는 지난 2000년 LA 및 NY을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애틀랜타 텍사스 시카고 등 한인마켓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해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해마다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중동아시아 등으로도 수출하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행보를 이어가면서 해외의 한인뿐 아니라 한인마켓을 찾는 현지인들에게까지 K-FOOD의 맛을 널리 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100년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이처럼 칠갑농산이 30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면에 대한 깊은 사명감을 기업철학으로 삼아왔던 창업자 이능구 회장과 미국 MBA 유학파로 CPA CIA CISA CMA 등 웬만한 자격증이라면 모두 취득할 만큼 수재인 현 칠갑농산 이영주 대표의 글로벌 경영능력이 만들어 낸 쾌거라 할 수 있다.   입맛을 잃은 여름철 한 끼 식사로 콩국수만 한 게 없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칠갑농산의 맷돌분말 콩국수로 늦더위쯤은 거뜬하게 이겨내보자!칠갑농산 먹거리 칠갑농산 주식회사 칠갑농산 이영주 신제품 맷돌분말

2023-08-24

“자식들 한국에서 키우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녀들과 해외로 떠나는 이유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출산율 0.78퍼센트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OECD 국가 평균 1.59명의 절반도 못 미치고, 앞으로는 태어나는 아이가 없어 학교들도 폐교의 위기에 놓이게 되며, 국가 경제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한국의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첫째로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높은 집값과 물가로 인해 결혼을 꺼려한다. 요즈음 말하는 MZ세대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해서 상대방에게 매여 있는 것보다는 혼자서 벌고 혼자서 즐기는 것을 택한다. 결혼을 하는 인구가 줄다보니 자연스레 임신과 출산도 줄어들게 된다.     결혼을 한 사람들의 경우 어떨까? 자녀를 낳게 되면 그에 따르는 비용과 사교육비, 그리고 이런 힘든 생활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많아지면서, 자녀 낳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녀가 이미 있는 부모들의 경우 어떨까? 인구가 적어지다 보니, 대학교 경쟁률 및 그 이외 경쟁률 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부모가 금 수저가 아닌 이상, 자녀도 개천에서 용이 나지는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해외로 떠나, 자녀가 자유롭고 사교육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평등한 삶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     캐나다 유아교사 취업이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국제교류원의 윤영주 대표이사는 “‘예전 80년 90년대에는 마냥 선진국으로의 이민을 선호하였다면, 2021년 기점으로는 한국에서도 재력이 충분한 사람들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해외이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제일 많은 이유는 사교육비 뿐 아니라, 미세먼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자녀가 있는 분들이 해외이주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라며 “높은 상속세 부과, 군대문제, 재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이유로, 해외이주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많으면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라는 말은 지금이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고, 저출산등 인구부족 문제가 진행된다면, 몇 년 이내 한국도 캐나다처럼 다양한 인종이 사는 이민국가가 될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나라에서 본인들의 자녀들이 생활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예상하고 해외이주는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라고 전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는 필수가전이 되었고, 묻지마폭행, 학교폭행, 교사폭행 등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0년 이내 대한민국은 많은 인종들이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도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지금과 같이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이 자꾸만 해외로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일까? 국가에서 과연 어떠한 변화를 주어, 곧 닥칠 인구절벽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소아과, 산부인과 및 학교 폐쇄 등 더 이상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면, 암울한 미래만이 기다릴 뿐일 것이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자식 한국 자식들 한국 주식회사 한국국제교류원 분들이 해외이주

2023-07-31

조지아에 '야쿠르트' 공장 생긴다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일본 야쿠르트 주식회사의 미국 법인인 야쿠르트 U.S.A(Yakult U.S.A.)가 조지아주 바토우 카운티에 3억500만 달러를 투자해 생산 시설을 만든다. 이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야쿠르트의 두 번째 미국 공장이 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18일 야쿠르트가 조지아에 투자하면서 9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앞으로 미국 동부와 중부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야쿠르트는 캘리포니아 파운틴 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바토우 카운티는 애틀랜타에서 북서쪽으로 약 45분 거리에 있다. 이 공장에서 품질 관리, 창고 관리 등 여러 직책을 고용하며, 오는 2026년부터 공장을 가동시킬 예정이다.     야쿠르트는 일본에서 시작해 8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재 4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야쿠르트유업(현 hy)이 일본 야쿠르트와의 합작사로 설립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야쿠르트와 요구르트는 다른 제품이다.     주지사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주에는 460개 이상의 일본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4만9000명 이상의 조지아 주민을 고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 일본 간의 무역액은 총 97억 달러 이상을 기록, 조지아의 6번째로 무역국이다.   한편 지난 2월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조지아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289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 5번째로 무역액 1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윤지아 기자야쿠르트 조지아 야쿠르트 공장 야쿠르트 주식회사 현재 야쿠르트

2023-07-18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미국에서 회사 만들기

미국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는 물론이고,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무실이나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직접, 간접적으로 이익이 발생할만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체를 설립해야만 한다.     미국에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형태의 회사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의 사업체의 형태로는 일반적으로 크게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동업 회사(Partnership), 그리고 주식회사(Corporation)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사업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Owner가 누구인지, 세제상의 장단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체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회사 설립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한 후에 회사 설립을 진행하면 된다.     자영업은 한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체 형태로 사업체 형태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의 사업 방식이다. 사업의 순수익은 자영업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납세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 형태와 비교해서 세무보고 방식도 가장 간단하다. 또한 자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가지고 사업자가 임의대로 사용해도 된다. 자영업의 단점은 향후 사업으로 인한 채무 관계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 개인이 무한대로 져야 한다는 것과, 미국 세법상 세율이 높다는 것이다.   동업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특별한 법적 규제 사항은 없다. 연방 세법에서도 동업회사는 별도의 세제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업회사의 수입에 대한 납세는 Partnership 소유 지분율에 따라 해당 Partner들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있다. 동업회사의 주인인 파트너들이 LLC를 만들 경우, 동업회사인 LLC의 채무에 대한 유한 책임만 지면 되고, 회사의 운영과 감독은 Member들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식회사는 설립 하고자 하는 주정부에 설립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하여 설립한다. 또한 매년 Secretary of State에 주식회사 유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소유권은 주주가 가지고 있으며, 경영은 회사의 임직원들이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개인적으로 주식회사의 부채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며, 본인들의 투자 액수까지만 책임을 지면 된다.   주식회사는 그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추후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지불한 주식 배당금은 다시 주주들이 개인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이러한 이중과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S-Corporation이라는 독특한 사업 형태를 인정해주어 주식회사라도 세금을 주주가 한번만 내게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소규모 사업가들을 위해서 미국의 주식회사 법은 주식회사의 설립을 손쉽게 하게 해 놓았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가 단 한 사람이라도 외국인일 경우에는 S-Corporation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미국 회사 주식회사 유지비 추후 주식회사 회사 설립과정

2023-06-29

주식회사 이케이엠(EKM),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및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리셉션 참여

주식회사 이케이엠(이하 EKM)이 주한 영국대사관이 주최하는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및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 개최된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및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리셉션은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와 박진 외교장관을 비롯해 우리나라 정·재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리셉션에서 전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EKM은 미디어아트 전문기업으로, 빔프로젝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 및 실감형 콘텐츠 체험 전시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다.     EKM은 “더티트렁크”, ”말똥도넛”등으로 F&B업계에서 크리에이티브한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는 CIC와 협업하여, 미디어아트와 F&B의 결합을 통해 획일적인 전시,외식의 고객 경험을 뛰어넘어 일상적이지 않은 테마, 푸드, 고객 경험 디자인을 제공하는 신개념의 복합 체험 컨텐츠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아트 전시 및 실감형 콘텐츠 체험 전시 외에도 광고, 공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빔프로젝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제주한라대학교 미디어파사드, 부산 호천마을 야외 파사드 등의 작업을 마쳤다. 또한, 국내외의 유명 브랜드와 협력하여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KM 관계자는 “당사는 빔프로젝터를 단순한 투사 도구가 아니라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 활용한다. 빔프로젝터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전시의 의도와 주제에 맞게 전시 공간을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빔프로젝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과 유지보수도 제공 중”이라면서 “당사는 빔프로젝터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빔프로젝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주식회사 이케이엠 주식회사 이케이엠 기념 리셉션 국왕 대관식

2023-06-04

온전 주식회사, “노후 준비… 자녀가 걱정하지 않도록”

“노후에 자녀에게 이꼴저꼴 다 보여주기 싫어요. 자녀에게 부담주지 않으면 좋겠어요.” - 서울 신림동, 박00님(63세)   한 평생을 자녀 뒷바라지를 해온 부모 세대들은, 노후에는 조금 자녀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면서 살 법도 한데, 여전히 자신의 노후나 치매로 인해서 부담을 줄까 노심초사한다. 그 어느 순간에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50대 이상 치매 보험이나 생명보험 가입자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 준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치매나 사고에 대해,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더 깊게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치매 환자를 돌보거나, 수술 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이다. 즉,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가 보호자가 되어서 돌봄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며, 그만큼 보호자인 자녀의 역할과 결정이 중요해진다.   현행법 제도하에서도, 대부분이 부모님의 수술 시에는 법적 보호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서명이 있어야만 수술이나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인 자녀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모의 재산을 몰래 빼앗거나, 부모의 보험금을 대신 가져가거나, 요양원에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이렇게 우리 모두의 상황이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다수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노후나 치매 시에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가 매우 힘들다.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어렵지만, 사실 자녀들은 성인이 된 이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였기에, 현재의 부모님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일례로, 치매 보험의 경우 통계를 분석해 보면, 한국에서 자녀들의 73% 이상이 부모님의 치매 보험 가입사실을 몰라서, 치매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등에서는 ‘Dementia Directive’ 혹은 ‘Advance Care Planning’라는, ‘사전 지침서’ 제도를 공식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는 일반 이용자들이, 치매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법적 효력있게 ‘지침서(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예약 발송해 놓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치매나 응급상황이 생긴 경우, 일반 이용자들이 남겨놓은 지침서 내용대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나 개념이 없어서, 많은 혼란이 있어 왔으나, 최근 한 소셜 벤처인 온전 주식회사가 ‘내 뜻 전달서’라는 명칭으로 ‘사전 지침서’의 개념을 한국에 처음 도입했다.   만약 온전 주식회사가 한국에 처음 도입한 ‘내 뜻 전달서’를 사용하게 된다면, 부모는 치매나 응급 시에도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 간의 부양 갈등과 상속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부모님의 치매나 수술 시에, 자녀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고 막막할 텐데, 이 때 내 뜻 전달서를 확인하여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자녀 입장에게는 최선의 위로가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이용자들이 ‘내 뜻 전달서’라는 개념에 대하여 생소한 만큼, 얼마나 내 뜻 전달서라는 웹 서비스를 접근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자녀에게 만일을 대비한 나만의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노후에도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주식회사 온전 치매 보험금 온전 주식회사 자녀 뒷바라지

2023-06-01

리브라더스 이승만 회장 별세

      미국 최대 동양식품 리브라더스(Rhee Brothers, Inc.)를 설립한 이승만(Syng Man Rhee) 회장이 지난 6일(토) 오전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 이승만 회장은 강원도 강릉시에서 1938년 출생하여 1959년 선린상업고등학교, 1963년 성균관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68년 학업차 도미하여1970년 워싱턴 DC 소재아메리칸 대학 대학원을 수료했다.     1963년 ROTC 1기 장교를 거쳐 1976년 주식회사 Rhee Bros, Inc를 설립한 고인은 동양식품 도매업을 시작, 2000년 Rhee Bros, Inc회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1963년 4.19 학생운동 주체 멤버로 대한민국 건국포상 244호, 2009년 한국 농수산식품장관 표창, 2018년 아시안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리더상 등을 수상했다.  리브라더스 40주년인 2016년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0만불을 기부하였고, 2020년 메릴랜드 코리아타운 조형물 건립에도 기금을 전달했다.   고 이승만 회장은 지난 해 12월 '안되는 게 어딨어 안하니 안되지'라는 회고록을 발간하기도 했다. 고인의 유가족으로는 부인 이춘옥 여사, 장남 이용빈(Korean Farm 대표), 차남 이라빈(Rhee bros 사장), 자부 및 손주 6명이 있다.    한편 고별예배는 오는 11일 (목) 오후 6시 엘리컷시티 소재 벨엘교회에서 갖는다.  문의: 213-926-6908 (이라빈)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이승만 회장 이승만 회장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 주식회사 rhee

2023-05-08

매일경제TV 극찬 기업, 비트패스가 선보이는 비트코인 자동 매매 시스템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독점되었던 비트코인 자동매매 시스템을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비트패스가 선보이는 비트코인 자동 매매 시스템 덕분이다.   '주식회사 비트패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비트코인을 자동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다년간 매진해 왔다. 그 노력의 결과 AI의 도움을 받는 자동매매 시스템을 출시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24시간 내내 가상화폐의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다. 유저의 클릭 한 번으로 자동적인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방식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언제나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원터치 매매 형식은 매우 직관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비트패스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오랜 기간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확보하였다는 평가이다. 동 시스템은 작년 4월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황이며 이후에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2022년에는 중앙일보 고객감동 우수브랜드 대상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공중파 인기 쇼 '나태주가 간다'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다. 동 TV 쇼에서는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에도 자동매매를 활용한다면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며 큰 호평을 받았다.   자동 매매 프로그램 자체는 비트코인이나 주식과 관련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방식이다. 세계 증권 시장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 역시 알고리즘과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또한 가상화폐의 전문가들은 타겟 가격, 최저가, 최고가 등을 활용하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 거래 해왔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경우 매번 시장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못한 가격과 시장 반응에 기대어 트레이딩을 결정해야 했다. 주식과는 달리 24시간 시장에 변화가 생기는 가상화폐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당연히 수익률의 측면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비트패스는 이 같은 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트패스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의 회원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주)두나무, 빗썸, 코인원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중요 기업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IT 산업의 선두주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공신력이 높은 협회이다. 비트패스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평가이다.   한편, 비트패스 측에서는 "비트패스는 실시간 시세 브리핑 및 CS 관리 등 소비자를 위한 각종 컨텐츠를 제공해 나가면서 사용자들이 손쉬운 거래 그리고 높은 수익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라며 “비트패스 상품을 이용하시면 손쉬운 거래는 물론, 고수익 전략을 쉽게 구사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매일경제tv 비트패스 비트코인 자동매매 자동매매 시스템 주식회사 비트패스

2023-05-03

세스코, 제31대 강동구민대상 수상… 경제발전 부문에 선정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지난 4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신년 인사회에서 ‘제31대 강동구민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동구민대상은 지난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각 부문별 공로자를 발굴해 그 뜻을 기리는 시상으로, 올해 31대째를 맞는다.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시상에서 “세스코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방역 지원 및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경제발전 부문 강동구민대상을 수여했다.   이번 수상자는 △경제발전부문 주식회사 세스코 외에도 △사회발전ㆍ봉사 부문 단체상 은퇴자 봉사회, 개인상 박래철 △환경 부문 권오영 △효행ㆍ선행 부문 전길용 △문화ㆍ체육 부문 양재곤 △교육 부문 강동야간학교다.   세스코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세계적 경제 침체 속에서 힘겨운 시기를 지나왔다”며 “그 가운데 회사가 속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무척 보람됐고, 앞으로도 활력과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계묘년 새해, 강동구는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며 “강동구의 미래만 생각하고 힘찬 변화를 이끌어 자랑스러운 도시, 품격 있는 매력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강동구민대상 경제발전 경제발전부문 주식회사 경제발전 부문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

2023-01-06

에코세이버 초음파식기세척기, 4년 무상 A/S 서비스 선봬

주식회사 에코세이버가 4년 무상 A/S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2022년 8월 이후 계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사 초음파 식기 세척기에 대해 4년 계약 기간 동안 소비자 과실을 제외한 그 어떠한 제품의 A/S도 완벽 무상 조치하며, 4년 계약 기간 동안 세제도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에코세이버 초음파 식기 세척기는 국내 최고 품질과 성능을 자부하고, 에코세이버 임직원은 고객 봉사와 건전한 시장 문화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최우수 고객만족 기업’이라는 경영철학 달성과 ‘최우수 품질/최우수 서비스 제공’을 2022년 하반기 목표로 삼고 정진하고 있으며 이번 4년 무상 A/S 서비스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고 전했다.   에코세이버 초음파 식기 세척기는 최신 알고리즘이 활용된 발진기를 통해 한층 강력한 세척력과 저소음을 실현했다. 각개 초음파 진동자의 작동상황과 출력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사용 상황에 알맞은 출력과 강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부하감지 및 자동 컨트롤’ 기능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주식회사 에코세이버는 개발·생산·출하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유통·금융까지 자체 시스템으로 서비스하는 초음파식기세척기 전문 기업이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초음파식기세척기 에코세이버 초음파식기세척기 전문 주식회사 에코세이버 에코세이버 초음파

2022-08-24

주식회사 클랩, 유기물 반도체 BI 'FLEXERA' 발표

      유기반도체 재료 및 응용 개발회사 ㈜클랩 (대표 : 김성호)은 유기물반도체 Brand Identity로 “FLEXERA”를 새롭게 발표했다. “FLEXERA”는 FLEX (유기물반도체의 응용 특성을 대표하는 Flexible)와 ERA (다른 시대들과 구별되는 의미)를 결합한 명칭으로, 혁신적인 유기물반도체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클랩 (CLAP)의 비전과 포부를 의미한다. Identity design으로 Flexible과 무한대를 Motif로 하여, ‘X’ 이니셜을 강조하고 빛의 3원색 컬러를 적용,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한확장 개념을 상징화하였다.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클랩의 유기물 반도체 박막 기판 (OTFT : Organic Thin Film Transistor)은 휴대폰용 대면적 필름 지문 센서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구성 기판인 백플레인에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유기물반도체 박막 기판으로 개발된 백플레인을 사용해 플렉서블, 롤러블 디스플레이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국책과제외에 국내외 기업 및 대학교, 연구기관들과 Open Innovation 협업 과제를 적극적으로 전개중에 있다.   주식회사 클랩은 국내 식품포장 1위 기업 크린랲의 투자를 받아 유기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핵심 인력으로 설립된 유기반도체 재료 및 응용 개발 R&D 기업이다. 유기물 반도체, 광배향 액정 소재·기술 등에서 700여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 응용사업을 진행중이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보유 중인 유기물반도체 등의 기술을 인정받아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도 선정되었다.  8월 10일에 열린 K-Display 2022 정보디스플레이대상에서 산자부장관상도 “CLAP OTFT FoD (Fingerprint on Display)” 기술로 수상하였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주식회사 유기물 유기물반도체 박막 유기물반도체 brand 유기물 반도체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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