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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미국에서 회사 만들기

손헌수

손헌수

미국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는 물론이고,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무실이나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직접, 간접적으로 이익이 발생할만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체를 설립해야만 한다.  
 
미국에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형태의 회사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의 사업체의 형태로는 일반적으로 크게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동업 회사(Partnership), 그리고 주식회사(Corporation)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사업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Owner가 누구인지, 세제상의 장단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체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회사 설립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한 후에 회사 설립을 진행하면 된다.  
 
자영업은 한 개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체 형태로 사업체 형태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의 사업 방식이다. 사업의 순수익은 자영업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납세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 형태와 비교해서 세무보고 방식도 가장 간단하다. 또한 자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가지고 사업자가 임의대로 사용해도 된다. 자영업의 단점은 향후 사업으로 인한 채무 관계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 개인이 무한대로 져야 한다는 것과, 미국 세법상 세율이 높다는 것이다.
 
동업회사를 설립하는 데에 특별한 법적 규제 사항은 없다. 연방 세법에서도 동업회사는 별도의 세제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업회사의 수입에 대한 납세는 Partnership 소유 지분율에 따라 해당 Partner들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있다. 동업회사의 주인인 파트너들이 LLC를 만들 경우, 동업회사인 LLC의 채무에 대한 유한 책임만 지면 되고, 회사의 운영과 감독은 Member들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식회사는 설립 하고자 하는 주정부에 설립 서류와 수수료를 제출하여 설립한다. 또한 매년 Secretary of State에 주식회사 유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소유권은 주주가 가지고 있으며, 경영은 회사의 임직원들이 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개인적으로 주식회사의 부채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며, 본인들의 투자 액수까지만 책임을 지면 된다.
 
주식회사는 그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추후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지불한 주식 배당금은 다시 주주들이 개인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이러한 이중과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S-Corporation이라는 독특한 사업 형태를 인정해주어 주식회사라도 세금을 주주가 한번만 내게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소규모 사업가들을 위해서 미국의 주식회사 법은 주식회사의 설립을 손쉽게 하게 해 놓았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가 단 한 사람이라도 외국인일 경우에는 S-Corporation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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