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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 주식회사, “노후 준비… 자녀가 걱정하지 않도록”

“노후에 자녀에게 이꼴저꼴 다 보여주기 싫어요. 자녀에게 부담주지 않으면 좋겠어요.” - 서울 신림동, 박00님(63세)
 
한 평생을 자녀 뒷바라지를 해온 부모 세대들은, 노후에는 조금 자녀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면서 살 법도 한데, 여전히 자신의 노후나 치매로 인해서 부담을 줄까 노심초사한다. 그 어느 순간에도,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50대 이상 치매 보험이나 생명보험 가입자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해 준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치매나 사고에 대해,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더 깊게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치매 환자를 돌보거나, 수술 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이다. 즉,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가 보호자가 되어서 돌봄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며, 그만큼 보호자인 자녀의 역할과 결정이 중요해진다.
 
현행법 제도하에서도, 대부분이 부모님의 수술 시에는 법적 보호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서명이 있어야만 수술이나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인 자녀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모의 재산을 몰래 빼앗거나, 부모의 보험금을 대신 가져가거나, 요양원에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이렇게 우리 모두의 상황이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다수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노후나 치매 시에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가 매우 힘들다.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어렵지만, 사실 자녀들은 성인이 된 이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였기에, 현재의 부모님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일례로, 치매 보험의 경우 통계를 분석해 보면, 한국에서 자녀들의 73% 이상이 부모님의 치매 보험 가입사실을 몰라서, 치매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등에서는 ‘Dementia Directive’ 혹은 ‘Advance Care Planning’라는, ‘사전 지침서’ 제도를 공식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는 일반 이용자들이, 치매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법적 효력있게 ‘지침서(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예약 발송해 놓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치매나 응급상황이 생긴 경우, 일반 이용자들이 남겨놓은 지침서 내용대로, 돌봄과 재산관리를 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나 개념이 없어서, 많은 혼란이 있어 왔으나, 최근 한 소셜 벤처인 온전 주식회사가 ‘내 뜻 전달서’라는 명칭으로 ‘사전 지침서’의 개념을 한국에 처음 도입했다.
 
만약 온전 주식회사가 한국에 처음 도입한 ‘내 뜻 전달서’를 사용하게 된다면, 부모는 치매나 응급 시에도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 간의 부양 갈등과 상속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부모님의 치매나 수술 시에, 자녀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고 막막할 텐데, 이 때 내 뜻 전달서를 확인하여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자녀 입장에게는 최선의 위로가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이용자들이 ‘내 뜻 전달서’라는 개념에 대하여 생소한 만큼, 얼마나 내 뜻 전달서라는 웹 서비스를 접근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자녀에게 만일을 대비한 나만의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노후에도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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