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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금·수수료 완화 추진…배스 시장, 행정명령에 서명

LA시가 관내 스몰비즈니스들의 성장에 방해되는 각종 수수료와 비용들과 불필요한 절차들을 생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캐런 배스 시장은 22일 톨루카 레이크에서 폴 크레코리언 시의장과 함께 지역 내 비즈니스 소유주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네 번째 행정명령에 사인하며 ‘비즈니스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 행정부 각 부서의 책임자들로 구성되며 비즈니스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마련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배스 시장은 “시청 내 모든 부서에 비즈니스들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을 일제히 확인해서 제거해 여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청 측에 따르면 관내 46만여 개의 비즈니스들 중 2022년 이후 문을 연 업소의 99%가 스몰 비즈니스이며, 신규 일자리의 63%가 이들 비즈니스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 재검토 ▶비즈니스 생성에 저해되는 수수료 완화 방안 마련 ▶비즈니스 승인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과정 재검토 ▶시 승인과 허가 획득을 위한 일괄적인 방법 마련 ▶다른 도시들의 모범 사례 모집과 적용 방법 등을 당면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향후 90일 동안 관련 자료 조사와 연구를 마치고 시장실에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한인들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식당 허가, 주류 판매 허가 등도 효율성 여부를 전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소상공인 행정명령 수수료 완화 비즈니스 지원위원회 수수료 재검토

2023-06-22

뉴욕시, ‘3-K 포 올’ 확대정책 재검토

뉴욕시정부가 3세 유아들의 무상교육 프로그램인 ‘3-K 포 올’(3-K for all) 프로그램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3-K 확대에 투입할 연방정부 자금이 고갈됐고, 시정부는 세수가 부족해 재정적자 위기에 몰린 것이 주된 이유다.     22일 뉴욕타임스(NYT)와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 등에 따르면, 당초 뉴욕시정부는 3-K를 확장하는 데 연방정부 지원금 70억 달러 중 20억 달러 가량을 쓸 예정이었다.     올해 3-K 확장에는 3억34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었고 내년 4억7000만 달러, 2024년엔 8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책정됐다. 이같은 자금 투입을 통해 뉴욕시는 현재 5만명을 감당할 수 있는 3-K를 6만명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정부가 재정적자 위기에 몰리자 노선이 바뀌었다. 시정부는 시 교육국(DOE)을 비롯, 각 부처들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도록 지시했다. 톰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2026년경 3-K 프로그램 확장에는 약 3억7600만 달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각종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무료 3-K 숫자만 늘리기보다는, 기존 3-K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바꿔 말했다.     문제는 아직도 뉴욕시 3세 유아를 감당하기엔 무료 3-K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3-K 확장정책을 시작했던 2014년 2만명 정도만 감당할 수 있었던 3-K는 작년엔 4만6000명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늘었고, 올해도 8000개 자리를 추가로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한 해에 약 3300여명은 3-K 등록에 실패해 부모들은 대기자 명단에만 이름을 올려두고, 비싼 유아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뉴욕시의 3-K 프로그램은 3세 아동이면 누구나 무료로 종일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전국 무료 유아원’ 계획의 로드맵 역할을 하는 우수한 모델로 간주됐었다. 그레고리 브랜더 데이케어위원회 정책책임자는 “3-K 프로그램이 예산 때문에 타격을 입으면 많은 가족이 혼란에 빠지고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확대정책 재검토 확대정책 재검토 당초 뉴욕시정부 유아교육 프로그램

2022-09-22

“교통혼잡료 재검토 생각 없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오는 2023년말 2024년초 도입 예정인 맨해튼 중심업무지구(CBD) 통행료 프로그램(이하 교통혼잡료)에 대한 계획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15일 호컬 주지사는 해당 이슈와 관련 없는 기자회견에서 교통혼잡료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첫 번째 세대이자, 실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며 교통혼잡료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단정 지었다.   이어 “교통혼잡료로 얻는 수입은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뉴욕시 일원 주민들에게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빠르고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며, 또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뉴욕시에 13명의 사상자를 낸 허리케인 아이다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선 한시라도 빨리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MTA는 맨해튼 교통혼잡료와 관련, 연방고속도로청(FHA)과 함께 실시한 환경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교통혼잡료가 시행될 경우 맨해튼 내 교통량이 통행요금 시나리오에 따라 15.4%~19.9%, 하루 평균 1만2571대~2만741대가 줄어 대기오염·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MTA의 환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혼잡료가 시행될 경우 브롱스 지역의 환경오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15일 스펙트럼뉴스 NY1가 분석 보도했다.   특히, 크로스브롱스익스프레스웨이에 매일 4000대의 차량(트럭 700대 포함)이 추가로 몰릴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매일 통근시간대에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교통혼잡료 시행 시 많은 차량들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을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와 FDR드라이브를 통해 맨해튼 남쪽을 우회할 것으로 예측돼 스태튼아일랜드 지역 주민들도 더 많은 교통체증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리치 토레스(민주·뉴욕 15선거구) 연방하원이원은 성명을 통해 “맨해튼 내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브롱스 등 타 지역을 희생하는 것이 공정한지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며 교통혼잡료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교통혼잡료는 시나리오에 따라 9~23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뉴욕시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교통혼잡료 재검토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시행 이하 교통혼잡료

2022-08-16

‘직무정지’ 타운 시의원에 세비 주자는 동료 시의원

연방 검찰에 20개 혐의로 기소된 LA한인타운 지역구(10지구) 시의원인 마크 리들리-토머스에게 직무 정지 및 연봉, 복리 후생 지급 등을 중단한 것과 관련, 커렌 프라이스(사진) LA 시의원(9지구)이 반발하고 나섰다.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론 갤퍼린 LA시 회계 감사관이 리들리-토머스에 대한 급여 지급과 복리후생 등을 중단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시의원은 10일 LA시 검찰에 갤퍼린 회계 감사관에게 급여 지급 중단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시의회에 열흘 내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우리는 회계 감사관 역할에 대한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시 검찰의 재빠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LA 시의원의 연봉은 22만4000달러다.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은 급여 지급 중단 조치와 관련해 갤퍼린 회계 감사관과 LA시를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갤퍼린 회계 감사관 사무실 측은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LA시의회에서 열린 표결에서 커렌 프라이스를 비롯한 마이크 보닌,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원은 마크 리들리-토머스 직무 정지에 반대표를 던졌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리들리토머스 재검토 리들리토머스 급여 급여 중단 급여 지급

2022-08-10

“뉴욕시 렌트 인상 허용폭 재검토해야”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렌트 상승폭이 최대 9.0%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렌트 상승폭”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랜더 감사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가 발표한 렌트 인상 허용폭은 지나치게 높다”며 “루디 줄리아니,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당시 비합리적인 렌트인상 시대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RGB는 지난 14일 리스 1년 연장시 2.7~4.5%, 2년 연장시 4.3~9.0% 수준의 인상 폭을 제안했다.   랜더 감사원장은 “물가가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은 이미 렌트 급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소득은 많이 오르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RGB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 주택시장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RGB는 오는 7월 1일까지 표결을 거쳐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는데, 만약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리스를 갱신할 때 허용되는 렌트 인상폭은 10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RGB는 렌트 인상 허용폭을 발표할 당시 물가가 뛰면서 연료비·보험료·유지보수비 등 집주인들이 감당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랜더 감사원장은 “렌트안정법 적용 건물주의 절반 이상이 대규모 건물주(21채 이상의 건물 보유자)”라며 “이들은 비용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허용폭 재검토 렌트 인상폭 뉴욕주 렌트안정법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

2022-04-29

호컬 주지사, 보석개혁법 수정 추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급증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석개혁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욕타임스(NYT)·뉴욕포스트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형사법원 판사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보석 판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범자를 포함해 더 많은 종류의 범죄에 보석 판결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10개 공공안전계획(10-point plan)을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공공안전계획에는 ▶경찰에 18개월 내 출석명령서(DAT)를 받은 재범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 5~10정 이상의 불법 총기 밀매에 보석 판결을 내렸던 것을 2~3정 이상으로 줄이고 ▶형사책임 연령을 만 16세에서 18세로 높인 ‘연령 인상’(Raise the Age) 법과 관련, 총기 소지의 경우 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지원 예산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해당 계획이 시행되면 지난 2020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주의회 내 진보성향 의원들이 주도로 시행된 보석개혁법이 유지되면서 일부 롤백되는 셈이다.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석개혁법이 시행된 이후 뉴욕시의 범죄가 급증했다며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꾸준하게 나왔다.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 범죄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주법원 행정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까지 구속된 용의자 10명 중 4명은 석방된 후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의 치안 강화를 위해 주의회에 보석개혁법 재검토를 요청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호컬 주지사의 공공안전계획에 대해 “주지사의 계획에는 중요한 개혁을 유지하면서도 뉴욕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소식을 반겼다.   한편, NYT는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민주) 주상원 원내대표와 칼 헤이스티(민주) 하원의장 등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주지사의 계획에 코멘트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주의회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주지사 주지사 보석개혁법 보석개혁법 재검토 보석개혁법 수정

2022-03-18

아담스 시장 “보석개혁 검토해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치안 강화를 위해 뉴욕주의 보석개혁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뉴욕포스트·데일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은 전날인 14일 올바니를 방문해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민주) 주상원 원내대표와 칼 헤이스티(민주) 하원의장 등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보석개혁법 재검토를 놓고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주의회 내 진보성향 의원들이 추진해온 보석개혁법은 당초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만 구속되지 않고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판사 재량에 따라 대단히 중대하지 않은 비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 없이 석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현금 보석 시스템은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와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경미한 범죄혐의라고 해도 단돈 수백 달러가 없는 사람들은 법원 출석 전까지 구치소에 수감돼야 하는 반면, 악랄한 범죄 용의자라도 수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면 법원 출석 전까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석개혁법이 시행된 이후 뉴욕시의 범죄가 급증했다며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석개혁법 덕분에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 범죄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지역매체 더시티(The City)가 주법원 행정국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까지 구속된 용의자 10명 중 4명 꼴로 석방된 후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한인 크리스티나 유나 이(35)씨를 살해한 아사마드 내쉬도 과거 범죄 이력이 있지만 보석개혁법 아래 수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담스 시장은 “(내쉬는)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그는 거리에 나올 수 없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헤이스티 하원의장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면서도 보석개혁법은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보석개혁법 재검토에 대해서 주정부 예산 확정 기한인 3월 31일 전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보석개혁 아담스 보석개혁법 재검토 아담스 시장 보석개혁법 덕분

2022-02-15

추방위기 하은양, 영주권 받았다…애커맨 의원 도움으로 비자받아

영주권 사기를 당해 추방위기에 몰렸다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추방을 면했던 최유정씨 모녀 가운데 큰 딸 하은양이 영주권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광수 변호사는 “이민비자 인터뷰 과정에서 뜻밖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미대사관과 지속적인 접촉과 게리 애커맨 연방하원의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판사의 출국 허가를 받은 하은양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20일쯤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받은 이민비자 인터뷰가 기각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인터뷰를 담당한 대사관 직원은 하은양이 6개월 이상 미국내에 불법 체류했기 때문에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며,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내 학교에 연 2만 달러 정도의 수업료를 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대사관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김 변호사는 즉시 항의했고 애커맨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 인터뷰가 기각된지 3일만에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은양은 지난 8월 말 미국으로 무사히 입국해 JFK공항에서 여권에 영주권 번호를 받았다. 최씨와 작은 딸 하은양은 아버지 이봉창씨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직계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 승인받는 수순만 남겨두게 됐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10-09-26

[뉴스 in 뉴스] '탈법 영주권' 직접 받지않은 자녀는 구제…이민사기 재판 엇갈려

캘리포니아를 관장하고 있는 제 9연방항소법원이 지난 22일 김모씨 3형제가 요청한 추방 명령 재심에 대해서는 기각한 것과는 달리 지난 6월 신모씨 남매가 요청한 추방재심 청구는 받아들이는 상반된 결정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법원은 김씨 형제들의 경우 어머니 김모씨가 지난 1993년 브로커를 통해 허위서류를 제출 어머니 김씨와 함께 영주권를 취득해 추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신씨 남매의 경우 비록 불법적이지만 어머니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추후 자녀들을 미혼자녀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점을 들어 직접적으로 가짜 영주권을 받지 않은 자녀들은 구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유사한 한인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신씨 남매의 어머니는 1991년 서스테어를 통해 취업이민 3순위 비전문직 신청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다음 해 자녀를 초청하는 가족이민을 신청했다. 자녀들은 7년 뒤 영주권 문호가 열리자 각각 1999년과 2000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했다. 서스테어의 케이스를 추적하던 국토안보부는 3년 뒤인 2003년 신씨 남매와 어머니 이씨에 대한 추방 절차를 밟았다. 신씨 남매는 "입국시 문제가 없었고 가짜 서류로 영주권을 받은 줄 몰랐다"며 추방면제를 요청했으나 이민법원은 기각시켰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에서는 "신씨 남매의 이민서류가 제대로 소속된 점과 어머니 역시 가짜 영주권임을 몰랐다는 점에서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하급법원으로 케이스를 돌려보냈다. 이번 케이스에 대해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아닌 만큼 면제 대상으로 포함한 것 같다"며 "대상이 제한돼 있지만 케이스에 연류된 한인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2010-07-26

영주권 불법취득 자녀 추방 재검토…상반된 재판 결과 나와

20여년 전 브로커를 통해 전 이민국(INS)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가짜 서류로 영주권을 발급받았던 한인들의 자녀들에 대한 추방 재판 결과가 상반되게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연방 법원은 최근 부모가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어린 자녀의 영주권도 효력이 소멸돼 추방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7월 23일 A-3면>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 9연방항소법원은 그러나 지난 달 22일 추방명령 재심을 요청한 또 다른 한인 남매 케이스에 대해서는 연방이민법원에 추방 판결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신모 남매는 지난 2003년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자 '영주권에 문제가 있는 지 몰랐기 때문에 입국거부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추방 재심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어머니 신모씨가 전 이민국 직원인 리랜드 서스테어에게 뇌물을 주고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들 남매를 미혼자녀 초청 형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부모는 가짜 영주권을 법원이 케이스별로 검토해 판결을 내리는 만큼 결과도 다르게 나왔다"며 해당 한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가짜 서류 등을 제출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라도 드러나면 해당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추방될 수 있는 만큼 정직하게 서류를 접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2010-07-26

"부모가 영주권 불법 취득땐 어린자녀들까지 효력 상실"

부모가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어린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효력 소멸로 추방 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22일 지난 5월 3일 추방명령 재심을 요청한 김모씨 형제에게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들 3형제는 해외를 방문하고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며 추방명령을 받게되자 '영주권에 문제가 있는 지 몰랐기 때문에 입국거부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추방면제를 요청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어머니 김모씨가 전 이민국 직원인 리랜드 서스테어에게 3만 달러를 주고 취업 1순위 신청자 배우자 자격으로 미성년자 였던 아들 3형제와 함께 영주권을 받았다. 이들 3형제는 영주권 취득당시 본인들이 너무 어려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을 몰랐다며 이민당국의 추방결정 재심을 요청했었다. 취업 1순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이거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대기기간이 없다. 그러나 조사결과 어머니 김 씨는 당시 한인 브로커 채모씨를 통해 허위 서류를 제출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안보부(ICE) 소속의 이민국이 내사 과정에서 서스테어의 혐의를 포착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가짜 서류 등을 제출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중에라도 드러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추방될 수 있는 만큼 정직하게 서류를 접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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