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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불법취득 자녀 추방 재검토…상반된 재판 결과 나와

20여년 전 브로커를 통해 전 이민국(INS)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가짜 서류로 영주권을 발급받았던 한인들의 자녀들에 대한 추방 재판 결과가 상반되게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연방 법원은 최근 부모가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어린 자녀의 영주권도 효력이 소멸돼 추방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7월 23일 A-3면>

캘리포니아주를 관할하는 제 9연방항소법원은 그러나 지난 달 22일 추방명령 재심을 요청한 또 다른 한인 남매 케이스에 대해서는 연방이민법원에 추방 판결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신모 남매는 지난 2003년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자 '영주권에 문제가 있는 지 몰랐기 때문에 입국거부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추방 재심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어머니 신모씨가 전 이민국 직원인 리랜드 서스테어에게 뇌물을 주고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들 남매를 미혼자녀 초청 형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부모는 가짜 영주권을 법원이 케이스별로 검토해 판결을 내리는 만큼 결과도 다르게 나왔다"며 해당 한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가짜 서류 등을 제출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라도 드러나면 해당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추방될 수 있는 만큼 정직하게 서류를 접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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