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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보석개혁법 수정 추진

급증하는 범죄 대응 위해
형사법원 판사에 재량권 등
10개 공공안전계획 밝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급증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석개혁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욕타임스(NYT)·뉴욕포스트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형사법원 판사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보석 판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범자를 포함해 더 많은 종류의 범죄에 보석 판결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10개 공공안전계획(10-point plan)을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공공안전계획에는 ▶경찰에 18개월 내 출석명령서(DAT)를 받은 재범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 5~10정 이상의 불법 총기 밀매에 보석 판결을 내렸던 것을 2~3정 이상으로 줄이고 ▶형사책임 연령을 만 16세에서 18세로 높인 ‘연령 인상’(Raise the Age) 법과 관련, 총기 소지의 경우 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지원 예산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해당 계획이 시행되면 지난 2020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주의회 내 진보성향 의원들이 주도로 시행된 보석개혁법이 유지되면서 일부 롤백되는 셈이다.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석개혁법이 시행된 이후 뉴욕시의 범죄가 급증했다며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꾸준하게 나왔다.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 범죄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주법원 행정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까지 구속된 용의자 10명 중 4명은 석방된 후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의 치안 강화를 위해 주의회에 보석개혁법 재검토를 요청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호컬 주지사의 공공안전계획에 대해 “주지사의 계획에는 중요한 개혁을 유지하면서도 뉴욕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소식을 반겼다.
 
한편, NYT는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민주) 주상원 원내대표와 칼 헤이스티(민주) 하원의장 등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주지사의 계획에 코멘트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주의회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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