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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5060, 언어장벽·생활비 부족 어려움

미주 지역 한인 50·60세대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과 충분치 않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한인커뮤니티재단(KACF)과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이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축약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미주 지역 한인 5명 중 2명(40%)만이 주택 비용을 비롯한 식비, 의료 비용 등 ‘현재 수입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다’고 답했다.   반면, 절반 이상은 현재의 소득 수준이 ‘약간 충분(33%)’ 또는 ‘충분하지 않다(28%)’ 고 응답했다.   재정적 문제를 호소한 한인들에게 따로 질문을 던졌다. 대부분 금전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렌트비(44%)’를 꼽았다. 이어 식비(29%), 의료비(25%), 교통비(11%) 등의 순이다.   50대 이상 한인 중 절반 이상(58%)은 실버타운, 시니어 아파트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   시니어 아파트나 관련 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단연 ‘비용(33%)’이었다. 그 외에는 ‘가족과 가까운 곳(18%)’, ‘친구’ ‘음식(각각 17%)’등이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한인들은 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언어 장벽(41%), 정보 부족(35%)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간병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관련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받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정보 부족(43%)과 언어 장벽(42%)을 꼽았다. 각종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에서도 언어 장벽(12%)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대다수의 50대 이상 한인들은 일상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82%)에게 보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 가족과 가까이 사는 것이 매우 중요(67.3%) 또는 약간 중요(24.8%)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정보(중복응답 가능)를 주로 가족 또는 친구(55%), 신문 등 언론 매체(42%) 등을 통해 얻고 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다수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관련해 매우 편리(7%) 또는 다소 편리(25%)하다는 답변은 절반도 안 됐다.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버스나 전철역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40%)’이라고 답했다.     만성질환(중복응답 가능)과 관련해서는 콜레스테롤(44%)과 고혈압(40%)을 꼽았다.     반면, 50대 이상의 한인들은 독립적인 삶에 익숙한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 중 74%의 한인들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2명 중 1명은 외출하는 게 육체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다(50%)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LA, 뉴욕, 시카고, 휴스턴, 워싱턴DC, 뉴저지, 샌프란시스코 등 7개 대도시에 사는 한인 8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인커뮤니티재단측에 따르면 설문 조사 참가자 중 절반은 50~64세, 나머지는 65세 이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 명시한 ’한국계 미국인‘ ’노인‘ ’중장년층‘은 모두 50대 이상을 일컫는다.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간 진행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언어장벽 생활비 이상 한인들 언어 장벽 의료 서비스

2024-04-04

올바른 투자문화 조성의 첫걸음, 두나무 송치형의 정보 장벽 허물기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투자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영문 일색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 표준교재’를 마련하며, 정보 장벽을 해소하고 있다.   ◆ ‘백서’ 국문 번역을 통한 언어 장벽 해소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지난 8월부터 ‘국문 백서’를 제공하고 있다. 백서는 프로젝트가 작성하는 일종의 ‘사업계획서’로 투자지표 역할을 하는 자료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백서가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만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꾸준히 문제로 떠올랐다. 백서가 누군가에게는 ‘투자 지표’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투자 장벽’이 된 셈이다.   이에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과 우수 번역 인력과 함께 영문으로 작성된 백서 전문을 번역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번역된 백서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언어의 장벽 없이 투자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됐다.   ◆ 교육 콘텐츠 무상 제공을 통한 ‘디지털자산 표준교재’ 역할 뿐만 아니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난이도의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디지털자산 지식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설정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초급 단계는 ▲디지털자산 관련 동향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ENS) 등을, 중급 단계는 ▲증권형 토큰(STO)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고급 단계는 ▲이더리움 가스의 정의와 생산 방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자료는 모든 투자자들이 쉽고 재밌게 학습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10분 이내의 짧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투자자들이 쉽게 디지털자산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신뢰할만한 정보는 올바른 투자의 첫걸음이다.”며 “시장참여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세웠다”고 전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투자문화 첫걸음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 정보 장벽 디지털자산 표준교재

2023-04-03

[수필] ‘베를린 장벽’과 표현의 자유

몇 주 전에 한국을 다녀 왔다. 1가·2가·3가·4가…충무로·청계로·삼일대로…. 길 이름이 쓰인 깨끗한 표시판들이 신호등과 함께 친절하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묵고 있는 호텔을 멀리 돌아서 찾아가기도 했다. 금방 눈에 띄고, 쉬이 보여야 할 반짝이는 하이라이즈 호텔이 내 눈에는 금방 보이지 않는 적이 많았다. 나의 인지력이 감소한 것일까. 서울이 너무 번화해져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두 가지 이유 모두 때문이었을까.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바닥이 보일 만큼 맑고, 깨끗했다. 주위의 조경도 아름다웠다. 청계천을 따라 산책로를 만든 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았다. 청계천과 평행한 인도(人道)로 올라와서 길을 따라 걷다가 ‘베를린 광장’이라는 곳에 다다랐다. 세 개의 시멘트 판 ‘베를린 장벽’과 독일을 상징하는 곰, 100여 년 된 독일 전통의 가로등이 함께 비치되어 있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전시품이 두 개의 큰 길이 가로지르는 코너에 있었다.   화려한 한국 서울의 도심지에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약간 더럽고 지저분해 보이는 오래된 시멘트 판으로 어른 키의 두 배 정도로, 폭은 1.2m, 두께는 0.4m로 바닥이 L자형이었다. 둔탁했다. 미국 국무부 보고에 의하면, 원래 어떤 부분은 5 정도로 높다고 한다.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길이 165Km 길이의 장벽을 잘라서 여러 나라에 선물로 보내거나 팔았다. 미국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 of American Diplomacy)과  LA카운티박물관 마당에 전시되어 있다.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어느 호텔의 남자 화장실에도 있는데,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 왜 화장실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베를린 장벽’은 세계 2차대전 이후, 소련이 관할하는 동독일(東獨逸)과 미국, 영국, 프랑스가 관할하던 서독일로 양분되면서 생기게 되었다. 베를린시는 동독 지역에 있는 큰 브란덴부르크주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독재로 약 350만 명의 동베를린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동독 정부는 1961년부터 198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시멘트 200만 톤과 강철 70만 톤을 부어 이중의 ‘베를린 장벽’을 세워서 탈출을 막았다. 두 벽 사이는 장갑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     나는 ‘베를린 장벽’을 두 번 보았다. 5년 전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을 보러 갔다가 처음으로 개선문 옆에 설치된 장벽을 보았고, 이번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청계천 근방에 있는 ‘베를린 광장’이라는 곳에서 본 것이다.     함께 자리한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개선문’과 ‘베를린 장벽’의 일부는 역사적으로 관련이 없다. 분단의 극복과 평화통일의 염원을 상징하는 두 역사적 전시물은 각각 다른 세기에 세워졌다. 양분된 독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은 베토벤 심포니 9번을 그곳에서 연주했다. 케네디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등이 냉전 시기에 이곳에서 역사적인 연설도 했다. 이러한 분단의 세상이 올 줄 모르고 JS 바흐는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를 작곡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서독 쪽 벽면에는 분단되어 못 보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또는 평화를 염원하는 그라피티 낙서 메시지가 가득했다. 그러나 동독 쪽은 아무런 낙서 없이 깨끗한 벽면으로 남아 있었다.     한국에 기증된 ‘베를린 장벽’을 페인트 스프레이로 훼손한 사건이 있었다. 삼류 의류업체의 창업주라 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도  읽어 보았다. 요즘 환경보호단체가 루브르 박물관,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 이외에 호주, 독일 등 유명 박물관에 전시된 명화들에 음료수나 음식물을 끼얹어 세상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는 아니다.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를 쓴 JS 바흐는 뭐라 말할까. ‘이건 아니지~~~!’ 할 것 같다. 전월화 / 수필가수필 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 동베를린 주민들 베를린 광장

2022-12-08

[시론] 근본 대책 필요한 국경 난민문제

지난 8일과 9일 LA에서는 중남미 지역 21개국 정상들이 모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미주정상회의(Summit of the Americas)’가 열렸기 때문이다. 1994년 처음 개최된 미주정상회의가 28년 만인 올해 다시 열린 것은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유대를 다짐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 표시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불법 이민 및 국경 난민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강구다. 미국 등 20개국 정상은 ‘LA이민안전을 위한 선언(Los Angeles Declaration on Migration and Protection)’에 합의했다. 이 선언은 이민자 및 난민들에게 합법적인 입국 기회를 넓히고, 이를 시행하는 국가들에게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몇년간 미국은 국경 인근 난민문제, 이른바 ‘캐러밴(caravans)’으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아리엘 루이스 소토 정책분석관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30만 명의 난민이 미국 국경에 도착했다. 이들 난민의 61%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출신이었다.  이는 중남미 난민문제를 해결해야 미국에 유입되는 난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문제와 관련해 국경지대에 장벽을 세워 난민들이 절대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재 국경지대 장벽은 일부 구간 기초공사만 마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만 허비한 채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끝났다. 일부 사기꾼들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을 모금한다며 사기를 저지르다 체포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벽 건설 비용을 멕시코 대통령에게 받아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멕시코 측의 반감만 사고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시 말해 장벽 건설은 국경 난민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국경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20개국 정상이 합의한 바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첫째 이민자 및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 및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둘째 이민자 및 난민들에게 망명 또는 일시 체류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을 통한 합법적인 입국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국경 입국절차를 인도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캐러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국가인 멕시코는 난민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특히 아이티, 쿠바, 베네수엘라 출신의 난민들은 가혹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중남미 난민들은 멕시코 등 국가들의 탄압을 막기 위해 집단을 형성해 캐러밴이 되었고, 이는 중남미는 물론 미국 국경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을 수용하는 중남미 국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난민들이 미국 국경까지 오기 전에 이들 국가에 정착할 것이고, 보다 인도적인 국경 입국 절차를 시행할 경우 난민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상들은 합의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중남미 사람들을 라티노로 싸잡아 부르며 저임금 노동자, 서류미비자, 마약 카르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붙여왔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 글로발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 테드 루이스 소장은 중남미 국가를 공산주의와 마약 전쟁의 소굴로 간주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주정상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 한인들도 중남미 국가들에게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다.  이종원 / 변호사시론 난민문제 근본 국경 난민문제 중남미 난민문제 국경 장벽

2022-06-21

[J네트워크] 1인치 장벽을 넘는 또 다른 방식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이 원작인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에는 원작에는 없는, 하지만 퍽 인상적인 설정이 나온다. 연극 연출가 겸 배우인 주인공 가후쿠(니시지마 히데토시)가 연극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다.     히로시마 연극제의 초청을 받은 그가 현지에 두 달간 머물며 준비하는 작품은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 연극 팬들에게 친숙한 작품인데, 가후쿠의 연출은 오디션 장면부터 독특하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온 배우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각자에게 가장 편한 언어로 맡고 싶은 배역의 대사를 선보이게 한다.   이런 다중언어 공연 장면은 영화 초반에도 잠시 등장한다. 이번에는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다. 무대 위의 두 배우는 서로 다른 언어로 연기하고, 뒤편 스크린에는 관객을 위해 두 언어가 자막으로 흐른다. 두 배우의 연기가 워낙 자연스러워서 다른 언어로 연기한다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가후쿠다.     그의 이런 작업 방식은 주변에도 널리 알려진 듯, 영화 속에선 그 누구도 이에 대해 굳이 물어보지 않는다.   “자막이라는 1인치 정도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2년 전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받으면서 한 말이다.   ‘기생충’은 미국 관객들이 자막을 읽어야 하는 외국어 영화를 싫어한다는 통념을 보기 좋게 깨뜨렸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화제작이 됐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작품상 등 4관왕에 올랐다.   연극이라고 자막과 함께 즐기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드라이브 마이 카’의 다중 언어는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준다. 영화 속에서 연극배우들은 지루한 대본 읽기를 반복한다. 모르는 언어로 상대가 읽는 대사를 듣고, 자신의 언어로 대사를 읽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서로의 연기가 강렬하게 어우러지는 놀라운 케미를 경험한다.   연극배우들은 사실 이 영화의 조연일 뿐. 이 영화는 크나큰 상실과 고통을 겪고 소통의 장벽 안에 자신을 가둬둔 인물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연극 연습을 하던 배우들이 그랬듯, 단순하고 반복적인 교류 끝에 마치 방언 터지듯 서로의 이야기를 펼쳐 놓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한다. 뛰어난 영화감독은 어쩌면 인간의 감정에 대한 좋은 통역자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 영화의 공동각본가이자 연출자인 하마구치 류스케가 바로 그런 예다.   ‘드라이브 마이 카’는 본래 부산에서 촬영할 뻔했다. 감독은 가후쿠가 부산의 연극제에 초청을 받아 공연을 준비한다는 설정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로케이션이 힘들어지자 지금처럼 히로시마로 바꿨다고 한다. 영화 마지막에 짧게 등장하는 한국 장면은 그 아쉬움을 조금은 달래준다. 이후남 / 한국 중앙일보 문화선임기자J네트워크 장벽 방식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다중언어 공연 히로시마 연극제

2022-01-13

[영화몽상] 1인치 장벽을 넘는 또 다른 방식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이 원작인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에는 원작에는 없는, 하지만 퍽 인상적인 설정이 나온다. 연극 연출가 겸 배우인 주인공 가후쿠(니시지마 히데토시)가 연극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다. 히로시마 연극제의 초청을 받은 그가 현지에 두 달간 머물며 준비하는 작품은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 연극 팬들에게 친숙한 작품인데, 가후쿠의 연출은 오디션 장면부터 독특하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온 배우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각자에게 가장 편한 언어로 맡고 싶은 배역의 대사를 선보이게 한다.   이런 다중언어 공연 장면은 영화 초반에도 잠시 등장한다. 이번에는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다. 무대 위의 두 배우는 서로 다른 언어로 연기하고, 뒤편 스크린에는 관객을 위해 두 언어가 자막으로 흐른다. 두 배우의 연기가 워낙 자연스러워서 다른 언어로 연기한다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가후쿠다. 그의 이런 작업 방식은 주변에도 널리 알려진 듯, 영화 속에선 그 누구도 이에 대해 굳이 물어보지 않는다.   “자막이라는 1인치 정도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2년 전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받으면서 한 말이다. ‘기생충’은 미국 관객들이 자막을 읽어야 하는 외국어 영화를 싫어한다는 통념을 보기 좋게 깨뜨렸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인 화제작이 됐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작품상 등 4관왕에 올랐다.   연극이라고 자막과 함께 즐기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드라이브 마이 카’의 다중 언어는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준다. 영화 속에서 연극배우들은 지루한 대본 읽기를 반복한다. 모르는 언어로 상대가 읽는 대사를 듣고, 자신의 언어로 대사를 읽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서로의 연기가 강렬하게 어우러지는 놀라운 케미를 경험한다.   연극배우들은 사실 이 영화의 조연일 뿐. 이 영화는 크나큰 상실과 고통을 겪고 소통의 장벽 안에 자신을 가둬둔 인물들의 이야기다. 이들은 연극 연습을 하던 배우들이 그랬듯,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한다. 뛰어난 영화감독은 어쩌면 인간의 감정에 대한 좋은 통역자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 영화의 공동각본가이자 연출자인 하마구치 류스케가 바로 그런 예다.   ‘드라이브 마이 카’는 본래 부산에서 촬영할 뻔했다. 감독은 가후쿠가 부산의 연극제에 초청을 받아 공연을 준비한다는 설정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로케이션이 힘들어지자 지금처럼 히로시마로 바꿨다고 한다. 이후남 / 한국 문화선임기자영화몽상 장벽 방식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다중언어 공연 히로시마 연극제

2022-01-05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비자발급 중단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과 일부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단됐다. 14일 발표된 국무부의 2018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5순위 격인 리저널센터(I5.R5)를 통한 투자이민 비자발급이 '비승인(unauthorized)' 처리됐다. 또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도 비승인으로 표시돼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두 분야는 지난달 문호까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었다. 반면 목사 등 종교지도자에게 발급되는 취업이민 4순위 비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종교기관 지도자급의 비자 발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분야 비자 발급이 중단된 것은 연장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주연 이민법 변호사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3개월씩 연장되는 프로그램인데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았던 연장기간이 12월까지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연장 승인을 아직 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중단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조만간 다시 오픈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 금액 인상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에서 현재 50만 달러인 투자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저널센터가 아닌 지역에서의 투자이민을 의미하는 5순위 비리저널센터(C5.T5) 비자 발급은 오픈 상태다. 종교 종사자도 마찬가지 배경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분야 역시 3개월씩 연장돼야 하지만 아직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지적이다. 그 외 취업이민 1순위부터 3순위는 변동없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전 분야에서 조금씩 진전됐다. 1순위(F1)는 45일 2순위(F2A.F2B)는 각각 40일과 10일 3순위(F3)는 한 달 4순위(F4)는 2주 빨라졌다. 신동찬 기자

2017-12-14

투자·종교관련 비자 발급 일시중단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과 일부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단됐다. 14일 발표된 국무부의 2018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5순위 격인 리저널센터(I5·R5)를 통한 투자이민 비자발급이 ‘비승인(unauthorized)’ 처리됐다. 또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도 비승인으로 표시돼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두 분야는 지난달 문호까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었다. 반면 목사 등 종교지도자에게 발급되는 취업이민 4순위 비자는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종교기관 지도자급의 비자 발급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분야의 비자 발급이 중단된 것은 연장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3개월씩 연장되는 프로그램인데,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았던 기간이 12월까지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연장 승인을 아직 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중단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조만간 다시 오픈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 금액 인상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에서 현재 50만 달러인 투자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저널센터가 아닌 지역에서의 투자이민을 의미하는 5순위 비리저널센터(C5·T5) 비자 발급은 오픈 상태다. 종교 종사자도 마찬가지 배경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분야 역시 3개월씩 연장돼야 하지만 아직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지적이다. 그 외 취업이민 1순위부터 3순위는 변동없이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의 경우 전 분야에서 조금씩 진전됐다. 1순위(F1)는 45일, 2순위(F2A·F2B)는 각각 40일과 10일, 3순위(F3)는 한 달, 4순위(F4)는 2주 빨라졌다. 신동찬 기자

2017-12-14

무비자(ESTA) 입국 뒤 시민권자와 결혼 불가능

#미국 시민권자 한인 남성과 혼인을 앞두고 있는 한국인 여성 K씨는 지난주 무비자(ESTA) 신분으로 LA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하다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았다. K씨는 "입국심사관이 미국에 혼인을 앞두고 있는 남성이 있는데 왜 무비자로 방문했느냐고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며 "결혼식까지 기간이 남아 잠깐 방문한 것이라 설명해도 잘 믿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 초 LA에서 결혼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자인 예비 신랑을 만나기 위해 무비자 입국을 시도한 한국인 여성 J씨 역시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았다. J씨는 "결혼을 앞둔 여성이 약혼자 비자(K-1)가 아닌 무비자로 입국한 점에 대해 강도높은 심사를 받은 것"이라며 "한국에서 K-1 비자가 진행 중이었고 며칠 뒤 돌아가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 있어 입국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예비 배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 같이 강화된 입국심사는 지난 9월 변경된 이민법에 따른 것으로 시민권자와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예비 배우자의 경우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지난 9월 6일 변경된 이민법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불가능해졌다"며 "방문 기간 중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계획 중일 경우 반드시 K-1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K-1 비자의 경우 준비부터 발급까지 8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예비 배우자들의 경우 무비자 입국 뒤 혼인신고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강화된 이민법은 무비자 최대 체류기한인 90일을 넘긴 뒤 혼인신고를 해야 영주권 발급을 허락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비자 입국 후 혼인신고를 하기가 불가능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이민법은 서류미비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무비자 입국자가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최초 입국목적 자체를 거짓으로 숨겼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2017-12-12

트럼프 가족이민 축소 정책 탄력 받는다

맨해튼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가족이민 축소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군사력 증강 법안 서명식에 앞서 전날 발생한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뉴욕시에서 최근 두 건의 테러가 일어났고, 두 건의 테러를 일으킨 범인들은 비자 추첨과 ‘연쇄이주(chain migr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왔다”며 “두 프로그램 모두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비자 추첨은 지난 10월 31일 맨해튼에서 트럭돌진 테러를 일으킨 세이풀로 사이포브(29)의 이민 경위를 의미한다. 사이포브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지난 2010년 비자 추첨을 통해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이민왔다. ‘연쇄이주’는 가족이민의 다른 표현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들에게 미국 이민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은 가족이민 위주다. 11일 맨해튼 전철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에서 폭탄테러를 일으킨 아카예드 울라(27)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자녀에게 주어지는 비자(F-43)를 받아 지난 2011년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으로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가족이민 축소를 강조해왔다. 특히 의회 합동연설에서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고학력자와 전문 기술 인력 위주의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같이 합법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미국에 온 이민자들에 의한 테러가 잇따르자 가족이민과 비자추첨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테러가 발생할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정책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공보관은 폭탄테러가 발생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민 감축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테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쇄이주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 정책이 폐지돼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일으킨 테러범 또한 미국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연쇄이주 폐지와 이민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악관은 의회의 입법 작업도 촉구했다. 샌더스 공보관은 “테러 공격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이민개혁을 위해 의회가 대통령과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라며 “우리는 메릿베이스 이민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현재 메릿베이스 위주로 이민정책을 바꾸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며, 민주당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 중 범법 기록이 없으면 시민권 취득 등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드림액트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대신 국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절충안 성격의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이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법안이 선택될 지 주목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12-12

[법률칼럼] 퇴학생, 비자 어떻게 살리나

퇴학 당했는데 유학생 비자 어떻게 살리죠? 꼭 한국으로 가야만 하나요? 한국에 가면 무조건 안해 준다는데, 미국 내에서 살리는 방법이 있나요? 캐나다에 가서 새로 받을 수 있나요? 학생 비자 신분이 취소 당하는 이유는 학교 출석을 잘 안 했을 때나 학교 성적이 아주 좋지 않을 때다. 원래 학생 비자 신분은 꼭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있어야 하는데, 간혹 수업을 쫓아가기 힘들어 과목을 하나 정도 줄이거나 아니면 특정 과목을 잘못 택해 할 수 없이 수강 철회를 하는 경우 학점 수가 모자라 자신도 모르게 학생 신분이 죽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유학생 담당 직원이 보자고 했을 때 퇴학 당했다고 통고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면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으면 미국에서 출국해 다시 받아 오라고 한다. 퇴학 당해 학생 신분이 없어지면 즉시 출국 해야 하는 게 규정이다. 내가 자진해서 퇴학하면 15일 그레이스 기간이 있다. 그리고 정식 프로 그램이 끝나는 경우에만 60일 간의 그레이스 기간이 있는 것이다. 퇴학 당한 후에도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살리는 방법과 출국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다시 살리는 'Reinstatement' 방법이다. 미국에서 출국 했다가 다시 입국 하면서 살리는 방법도 학생 비자가 살아 있느냐 아니면 이미 만료 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새 I-20를 발부 받아 출국 하는데 만일 아직 5년짜리 등의 학생 비자가 살아 있으면 캐나다 또는 멕시코 등 인접 국가로 출국 했다가 미국 국경이나 공항으로 입국 하면서 도장을 받고 들어 오면 된다. 그러나 학생 비자가 이미 만료 되었을 때는 할 수 없이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학생 비자를 다시 받아야만 학생으로 재입국 할 수 있는데, 이는 만만치 않다. 정말 학교 수업을 잘 받을 의지가 있는지, 재정이 있는지, 학업을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등을 모두 통과 해야만 한다. 어학 연수 프로그램 경우는 전혀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일반 학위 과정 경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 번째 방법인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많이 추천하는데, 법규에는 퇴학 당한 후 5개월 미만인 경우만 심사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가 까다로워 가능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다 승인 해주지 않는다. 이는 그럴듯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승인 해주며 그 중 하나는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사정이 있었을 때와 학교 행정에 실수로 퇴학 당했을 때다. 그러나 퇴학을 반복 했거나 불법으로 일을 한 경우 등은 승인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사례가 사고를 당해 신체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을 앓았거나, 정신적으로 큰 화를 당한 경우다. 또 학교 직원의 실수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수업이 힘들어 한 과목 철회를 허가 받을 때 담당 과목 교수 뿐만 아니라 꼭 유학생 담당 직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확인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나중에 학교 직원이 모른다고 하거나 새 직원으로 바뀌게 될 경우를 대비해 편지나 이메일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한 과목 수강 철회가 허락됐다고 그 다음 학기도 줄여서 신청하면 절대 안 된다. 더불어 항상 본인의 I-20 유효기간을 잘 살피고 있어야 하며 꼭 계속 연결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 신분을 연기 할 때가 됐다고 알려주지 않는다. lawyer-shin.com, 212-594-2244.

2017-12-11

[상담-이민] 보충자료 답변 후 취업비자 거절당했는데

문: 지난 4월에 접수한 취업비자(H-1B)가 보충자료 답변을 보낸 후에 거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어렵게 추첨된 취업비자인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다. 답: 보충자료 요청이 없었던 대부분의 신청서들은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 전에 이미 승인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유독 보충자료 요청이 예년에 비해 늦게 전달되었던 점과 10월 3일까지 급행접수를 중단했던 이유로 서류들의 결과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올해 4월에 접수된 취업비자는 임금 레벨에 관한 보충자료 요청이 대거 전달됨으로 심사가 어느 때보다도 까다로워졌다고 여겨진 해였다. 보충자료에서 요청되는 자료의 종류들도 다양해져 스폰서 회사의 영업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마케팅 자료, 홍보·언론 자료 또는 취업비자 직원에게 충분한 업무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업무자료 샘플까지 요구되는 등 요청 서류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3대 1의 경쟁을 뚫고 추첨돼 검토된 서류이기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안타깝게 거절을 받은 신청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고 무엇보다 거절된 신청서가 승인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취업비자는 거절되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거절 편지가 발행된 날짜에서 30일 안에 혹은 거절 통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었다면 33일 안에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된다. 재심청구는 상급기관에 항소하는 절차와 구분되는데, 거절 결정을 낸 이민국에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로 항소와 다른 점은 초기 서류 접수 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심 청구는 ‘Motion to Reopen’과 ‘Motion to Reconsider’라는 용어로 구분된다. ‘Motion to Reopen’은 승인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서 거절 결정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Motion to Reconsider’는 심사위원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지적하며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다. 물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고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모두 재심하라는 요청을 하고자 한다면 ‘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로 재심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취업비자가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책이 취업비자 규정에서 정의하는 4가지 ‘Specialty Occupation’ 조건 중 한가지에도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만일 이 때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가 추가로 있다면 ‘Motion to Reopen’을 요청하면 된고 이미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심사위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Motion to Reconsider’를 요청하면 된다. 재심청구가 계류 중인 기간에는 별도로 유지되는 신분 없이 재심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체류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된 후 계류 중인 기간은 전에 유지하던 신분이 만기된 후라고 할지라도 체류가 허가된 기간으로 간주돼 불법체류가 되지 않지만, 재심청구 서류나 항소 서류가 계류 중인 기간은 체류 허가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아 별도로 신분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발생되니 이 점 또한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재심 청구가 접수되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급행 절차 또한 해당되지 않는 과정으로 짧게는 6개월 혹은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재심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신분 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이 때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기게 되면 추후 미국 재입국이 3년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원한다면 계류 기간 중 학생 등의 다른 신분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180일이 되기 전에 출국해 승인되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송주연/변호사

2017-12-06

기자클럽, 주미대사관 간담회 “비자면제국 지위 우려 없어”

최근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동기 총영사가 미국 정부는 아직 한국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총영사는 최근 한국인들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 거부된 것과 관련, 미국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오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영사는 “손주를 돌봐주러 미국에 온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조금 받는다고 말했다가, 심사관이 취업으로 의심해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스타’는 통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20일 주미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워싱턴기자클럽(간사 박세용)이 우래옥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화합과 나눔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올해 워싱턴 동포들은 한미관계가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썼고, 새로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따뜻하게 환영했다”며 “차세대 장학금 지원 등 2세들이 한인 정체성을 가지고 지도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한인경제 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족하는 동포들이 없도록 상담기관을 지원하거나 한인회와 협력해 어려운 한인을 돕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익명으로 억울함과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는 전화를 개설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은 민원업무와 관련해 몇 가지 주의점을 당부했다. 여권신청을 하러 온 동포가 영주권이나 비자 없이 한국여권만 들고 와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영사과에서 무료로 여권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흰색 옷을 입고 오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만24세가 된 당해 1월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이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경 직원은 “부모들이 2세들에게 한국 행정처리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한다”며 “자녀들이 한국 국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취업할 때 서류에 잘못 기재해 허위기재로 몰리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2017-11-29

[ASK 미국] 약혼자 비자도 영주권 신청을 두 번 할 수 있나요?

문: 변호사님 칼럼에 결혼을 두 번 하면 두 번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모든 경우에 그런가요? 저는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남편에게 너무 실망해서 이혼하고, 얼마 전에 새로 만난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남편은 제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큰 건축회사 사장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이딩하고 있고, 직원은 함께 일하는 두 명의 스페니쉬가 다입니다.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혼 경력도 있고요. 술도 너무 많이 마시네요. 술이 들어가면 큰 소리로 떠들곤 합니다. 여하튼 후회가 많이 되는 결혼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긴 너무 늦었고, 신분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 보고 싶어요. 저는 임시 영주권을 받고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남편하곤 관계가 안 좋아 영구영주권 이야긴 꺼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답: 일수사견一水四見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물이라고 보는 것을 하늘에 사는 신은 보배라 하고, 물고기는 집이라 부르며, 아귀는 피고름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물은 하나일진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대상이 달리 보인다는 점이지요. 남편이 질문하신 분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분명히 남편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짓말이 질문하신 분을 좋아해서였다면 그의 본마음은 질문하신 분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였겠지요. 거짓말은 괘씸하나, 약혼자 비자, 결혼, 임시영주권 등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남편은 부부로서 살고자 하는 뜻이 있네요. 다만, 질문하신 분이 남편에게 실망해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지요. 남편의 거짓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물론 따로따로 행복을 찾아야겠지요. 하지만,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편이 질문하신 분을 아끼는 마음이 여전하다면 다시 한번 함께 사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엔 두 번 결혼해서 두 번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약혼자 비자는 비자에 명시된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비자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부부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남녀 인연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상대방을 다른 눈으로 한 번 봐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문의: 703-333-2005 임종범/ 변호사

2017-11-29

'무비자 방미' 비자보다 입국거부 가능성 커

한국인 85명이 지난 19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거부 및 출국 조치를 당하면서 이들이 이용한 무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 제도의 유의 사항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국이 2009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이 되면서 도입된 ESTA는 비자를 받지 않고도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미국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ESTA를 이용해 입국을 시도한 우리 국민 85명은 입국 심사 때 관광 이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한 것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이었다. 입국 심사 때 방미 목적을 밝히면서 ESTA로 입국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방문 목적을 거론한 것이 출국 조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미 국무부 홈페이지와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ESTA는 미국 비자 중 B-1(상용), B-2(관광)의 범주에 들어가는 방문 사유에 국한된다. 국무부 홈피에 예시된 B-1 비자 범주는 업무(business) 관련 목적의 여행에 해당한다.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과학·교육·전문직 관련 대회나 회의, 사업상의 대회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계약 협상 등이 예시돼 있다. 또 B-2는 성격상 '오락'(recreation) 목적의 방문자에게 해당된다. 관광, 친구와 친지 방문, 휴식, 치료, 사교적·서비스 성격의 활동, 무보수의 음악, 스포츠 관련 아마추어 이벤트, 콘테스트 참가 등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상업이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은 ESTA의 취지를 벗어난다. 여기에 더해 ESTA 방문의 경우 미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일차적인 판단을 거친 비자 소지 방문과 달리 전적으로 입국 심사 담당자의 판단으로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정책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경우 ESTA를 사용한 미국 방문자들이 입국 거부될 위험은 비자를 받은 방문자보다 특히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 또 비자를 받은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체류 연장과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지만 ESTA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ESTA 관련 홈페이지에서 "ESTA가 승인되면 VWP를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나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장에서 관세국경보호청 직원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되며 VWP나 미국법상 다른 이유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

2017-11-26

'무비자 방미' 편리하나 비자보다 리스크 커

한국인 85명이 지난 19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거부 및 출국 조치를 당하면서 이들이 이용한 무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 제도의 유의 사항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국이 2009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이 되면서 도입된 ESTA는 비자를 받지 않고도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미국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ESTA를 이용해 입국을 시도한 한국인 85명은 입국 심사 때 관광 이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한 것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이었다. 입국 심사 때 방미 목적을 밝히면서 ESTA로 입국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방문 목적을 거론한 것이 출국 조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미 국무부 홈페이지와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ESTA는 미국 비자 중 B-1(상용), B-2(관광)의 범주에 들어가는 방문 사유에 국한된다. 국무부 홈피에 예시된 B-1 비자 범주는 업무(business) 관련 목적의 여행에 해당한다.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과학·교육·전문직 관련 대회나 회의, 사업상의 대회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계약 협상 등이 예시돼 있다. 또 B-2는 성격상 '오락(recreation)' 목적의 방문자에게 해당된다. 관광, 친구와 친지 방문, 휴식, 치료, 사교적·서비스 성격의 활동, 무보수의 음악, 스포츠 관련 아마추어 이벤트, 콘테스트 참가 등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상업이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은 ESTA의 취지를 벗어난다. 여기에 더해 ESTA 방문의 경우 비자와 같은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입국 심사 담당자의 판단으로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정책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경우 ESTA를 사용한 미국 방문자들이 입국 거부될 위험은 비자를 받은 방문자보다 특히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 또 비자를 받은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체류 연장과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지만 ESTA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ESTA 관련 홈페이지에서 "ESTA가 승인되면 VWP를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나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장에서 세관국경보호국 직원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되며 VWP나 미국법상 다른 이유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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