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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퇴학생, 비자 어떻게 살리나

신중식/변호사

퇴학 당했는데 유학생 비자 어떻게 살리죠? 꼭 한국으로 가야만 하나요? 한국에 가면 무조건 안해 준다는데, 미국 내에서 살리는 방법이 있나요? 캐나다에 가서 새로 받을 수 있나요?

학생 비자 신분이 취소 당하는 이유는 학교 출석을 잘 안 했을 때나 학교 성적이 아주 좋지 않을 때다. 원래 학생 비자 신분은 꼭 12학점 이상 수강하고 있어야 하는데, 간혹 수업을 쫓아가기 힘들어 과목을 하나 정도 줄이거나 아니면 특정 과목을 잘못 택해 할 수 없이 수강 철회를 하는 경우 학점 수가 모자라 자신도 모르게 학생 신분이 죽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유학생 담당 직원이 보자고 했을 때 퇴학 당했다고 통고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면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으면 미국에서 출국해 다시 받아 오라고 한다.

퇴학 당해 학생 신분이 없어지면 즉시 출국 해야 하는 게 규정이다. 내가 자진해서 퇴학하면 15일 그레이스 기간이 있다. 그리고 정식 프로 그램이 끝나는 경우에만 60일 간의 그레이스 기간이 있는 것이다. 퇴학 당한 후에도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살리는 방법과 출국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다시 살리는 'Reinstatement' 방법이다. 미국에서 출국 했다가 다시 입국 하면서 살리는 방법도 학생 비자가 살아 있느냐 아니면 이미 만료 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새 I-20를 발부 받아 출국 하는데 만일 아직 5년짜리 등의 학생 비자가 살아 있으면 캐나다 또는 멕시코 등 인접 국가로 출국 했다가 미국 국경이나 공항으로 입국 하면서 도장을 받고 들어 오면 된다. 그러나 학생 비자가 이미 만료 되었을 때는 할 수 없이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학생 비자를 다시 받아야만 학생으로 재입국 할 수 있는데, 이는 만만치 않다. 정말 학교 수업을 잘 받을 의지가 있는지, 재정이 있는지, 학업을 마치면 고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등을 모두 통과 해야만 한다. 어학 연수 프로그램 경우는 전혀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일반 학위 과정 경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 번째 방법인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많이 추천하는데, 법규에는 퇴학 당한 후 5개월 미만인 경우만 심사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가 까다로워 가능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다 승인 해주지 않는다. 이는 그럴듯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승인 해주며 그 중 하나는 어쩔 수 없는 본인의 사정이 있었을 때와 학교 행정에 실수로 퇴학 당했을 때다. 그러나 퇴학을 반복 했거나 불법으로 일을 한 경우 등은 승인하지 않는다.

가장 많은 사례가 사고를 당해 신체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을 앓았거나, 정신적으로 큰 화를 당한 경우다. 또 학교 직원의 실수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수업이 힘들어 한 과목 철회를 허가 받을 때 담당 과목 교수 뿐만 아니라 꼭 유학생 담당 직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확인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나중에 학교 직원이 모른다고 하거나 새 직원으로 바뀌게 될 경우를 대비해 편지나 이메일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한 과목 수강 철회가 허락됐다고 그 다음 학기도 줄여서 신청하면 절대 안 된다. 더불어 항상 본인의 I-20 유효기간을 잘 살피고 있어야 하며 꼭 계속 연결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 신분을 연기 할 때가 됐다고 알려주지 않는다. lawyer-shin.com, 212-59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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