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방미' 비자보다 입국거부 가능성 커
'85명 입국거부' 계기 주목
입국허가 여부 심사관 재량
한국이 2009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이 되면서 도입된 ESTA는 비자를 받지 않고도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미국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ESTA를 이용해 입국을 시도한 우리 국민 85명은 입국 심사 때 관광 이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한 것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이었다. 입국 심사 때 방미 목적을 밝히면서 ESTA로 입국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방문 목적을 거론한 것이 출국 조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미 국무부 홈페이지와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ESTA는 미국 비자 중 B-1(상용), B-2(관광)의 범주에 들어가는 방문 사유에 국한된다.
국무부 홈피에 예시된 B-1 비자 범주는 업무(business) 관련 목적의 여행에 해당한다.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과학·교육·전문직 관련 대회나 회의, 사업상의 대회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계약 협상 등이 예시돼 있다.
또 B-2는 성격상 '오락'(recreation) 목적의 방문자에게 해당된다. 관광, 친구와 친지 방문, 휴식, 치료, 사교적·서비스 성격의 활동, 무보수의 음악, 스포츠 관련 아마추어 이벤트, 콘테스트 참가 등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상업이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은 ESTA의 취지를 벗어난다.
여기에 더해 ESTA 방문의 경우 미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일차적인 판단을 거친 비자 소지 방문과 달리 전적으로 입국 심사 담당자의 판단으로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정책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경우 ESTA를 사용한 미국 방문자들이 입국 거부될 위험은 비자를 받은 방문자보다 특히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
또 비자를 받은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체류 연장과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지만 ESTA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ESTA 관련 홈페이지에서 "ESTA가 승인되면 VWP를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나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장에서 관세국경보호청 직원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되며 VWP나 미국법상 다른 이유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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