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민] 보충자료 답변 후 취업비자 거절당했는데
통보 30일 안에 이민국에 재심 요청할 수 있어
답: 보충자료 요청이 없었던 대부분의 신청서들은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 전에 이미 승인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유독 보충자료 요청이 예년에 비해 늦게 전달되었던 점과 10월 3일까지 급행접수를 중단했던 이유로 서류들의 결과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올해 4월에 접수된 취업비자는 임금 레벨에 관한 보충자료 요청이 대거 전달됨으로 심사가 어느 때보다도 까다로워졌다고 여겨진 해였다. 보충자료에서 요청되는 자료의 종류들도 다양해져 스폰서 회사의 영업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마케팅 자료, 홍보·언론 자료 또는 취업비자 직원에게 충분한 업무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업무자료 샘플까지 요구되는 등 요청 서류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3대 1의 경쟁을 뚫고 추첨돼 검토된 서류이기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안타깝게 거절을 받은 신청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고 무엇보다 거절된 신청서가 승인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취업비자는 거절되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거절 편지가 발행된 날짜에서 30일 안에 혹은 거절 통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었다면 33일 안에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된다. 재심청구는 상급기관에 항소하는 절차와 구분되는데, 거절 결정을 낸 이민국에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로 항소와 다른 점은 초기 서류 접수 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심 청구는 ‘Motion to Reopen’과 ‘Motion to Reconsider’라는 용어로 구분된다. ‘Motion to Reopen’은 승인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서 거절 결정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Motion to Reconsider’는 심사위원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지적하며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다. 물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고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모두 재심하라는 요청을 하고자 한다면 ‘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로 재심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취업비자가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책이 취업비자 규정에서 정의하는 4가지 ‘Specialty Occupation’ 조건 중 한가지에도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만일 이 때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가 추가로 있다면 ‘Motion to Reopen’을 요청하면 된고 이미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심사위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Motion to Reconsider’를 요청하면 된다.
재심청구가 계류 중인 기간에는 별도로 유지되는 신분 없이 재심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체류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된 후 계류 중인 기간은 전에 유지하던 신분이 만기된 후라고 할지라도 체류가 허가된 기간으로 간주돼 불법체류가 되지 않지만, 재심청구 서류나 항소 서류가 계류 중인 기간은 체류 허가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아 별도로 신분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이 발생되니 이 점 또한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재심 청구가 접수되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급행 절차 또한 해당되지 않는 과정으로 짧게는 6개월 혹은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재심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신분 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이 때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기게 되면 추후 미국 재입국이 3년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원한다면 계류 기간 중 학생 등의 다른 신분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180일이 되기 전에 출국해 승인되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송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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