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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완화 추진…“열 없으면 24시간만”

연방정부가 현행 5일을 권고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현재 5일인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준을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 약을 먹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앓았거나 백신 접종으로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 중이다.   보건 당국자들은 현장에서 이미 코로나19를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별도의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CDC는 이르면 4월께 이 같은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지만, 아직 백악관의 최종 승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격리 기준 완화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논의됐지만, 지난해 가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기미를 보이며 일단 중단된 상태다.   맨디 코헨 CDC 국장은 지난달 내부 메모를 통해 오는 4월 새로운 호흡기 질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이 조직의 우선 순위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에서는 현재 매주 코로나19로 2만명 이상이 입원하고 있다.   CDC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주 누적 입원자수는 2만7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3일 기준 사망자는 2318명이었다.  이하은 기자자가격리 코로나 자가격리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 기준

2024-02-13

[취재일기] 격리 면제 사각지대

자가격리 면제에 사각지대가 있다.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면 한국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팬데믹으로 3년 넘게 발이 묶였던 뉴욕 한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7세에서 12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백신을 접종한 부모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동반 자녀는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격리를 할 경우 현실적으로 돌볼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도 꼼짝없이 격리 아닌 격리에 처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자녀가 백신을 접종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사람은 인정되는 백신을 국내나 국외에서 접종 완료한 사람이다. 2차 접종(얀센백신의 경우 1차 접종) 이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인 사람 또는 부스터 샷을 접종한 경우다.     백신 종류는 WHO가 인정한 백신으로 미국에서 접종하는 화이자·모더나·얀센이 모두 포함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뉴욕 거주 성인의 다수가 작년 봄과 여름에 1·2차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어린이도 부스터샷을 맞아야 격리면제가 되지만, 미국에서는 이 연령대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이 승인되지 않았다.     한인 A씨는 8세, 11세 두 자녀와 한국에 방문할 계획에 분주하던 중 이같은 소식을 접했다.     자녀 둘 다 작년 11월에 백신을 접종해 5월 중순이면 6개월을 넘긴다. 결국 180일 이내에 가까스로 입국하느냐, 미국에서 아동 부스터샷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느냐의 기로에 섰다. 자가격리 앱을 통한 추적이 없으니 대충 피하면 된다는 주변의 의견도 들었다.     자가격리의 역사도 간단치 않다. 면제 없는 강제에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로 제한 허용하면서 총영사관이 격리면제서 발급에 북새통을 겪기도 했었다.     이달 취재차 만난 한 한인은 “구글링만 하면 가장 최신의 통합 입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 방역당국과 지역별 영사관에서 올린 과거와 현재 자료가 혼재돼 혼란스럽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질병관리청은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예외 적용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단 6세 미만은 동반 입국한 보호자의 예방접종에 따라 격리가 면제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장은주 / 편집국 차장취재일기 사각지대 격리 자가격리 면제 격리면제 대상 부스터샷 접종

2022-04-28

가주 코로나 무증상자 '5일 자가격리' 철회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지난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가주 보건국은 메모에서 “바이러스가 더 짧은 잠복기(평균 2~3일)로 진화했기 때문에, 접촉 사실이 확인될 때쯤 잠복기는 끝났고 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국은 “이제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했으며 팬데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한 전염률이 올해 초보다 낮아졌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법들이 나와 의료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LA카운티는 자체 보건국 지침을 따라야 하므로 가주의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지만 관계자들은 곧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LA카운티의 경우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스텔스 오미크론(BA.2)로 인해 신규 감염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입원자나 사망자 수는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 13일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는 256명으로 전날 270명에서 줄었고, 중환자실(ICU) 입원자도 전날 36명에서 이날 35명으로 감소했다. 장수아 기자무증상자 자가격리 코로나 무증상자 자가격리 철회 스텔스 오미크론

2022-04-14

[중앙 칼럼] 여전히 까다로운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은 이동의 자유를 앗아갔다. 2020년 1월 한국에 일주일 머물 때 부모님께 곧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자꾸만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과 똑같아지는 부모님. 당시 부모님은 하와이에서 만나자며 대뜸 3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의 자유가 2년 넘게 통제될 줄 누가 예상했을까. 부모 만나러 다시 오겠다는 자식의 말도, 하와이에서 만나자는 부모의 바람도 모두 물거품 됐다.     특히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은 한국과 한인사회와 교류를 대부분 중단하는 사태를 낳았다. 인천과 미주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은 줄고, 기내는 ‘3~4인 좌석의 1인 침대화’라는 새로운 일등석을 낳기도 했다.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는 상당수 한인에게 ‘장벽’으로 작용했다. 한국을 보름 이상 마음 편히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의 묻지마 식 자가격리 의무화를 비판하면 되레 ‘뭐하러 들어오려고 하냐’는 핀잔형 댓글이 인터넷을 장악했다.     연어의 귀소본능이 하천제방 둑에 막히듯 한국을 가고 싶어한 한인은 21세기에 찬밥신세 취급을 받았다.     위기 앞에 강하게 뭉치는 한국인 정서를 한국 정부도 즐기는 듯했다. 자가격리 의무화의 비효율성 등 외부의 합리적 문제 제기는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이라는 홍보 앞에 무기력했다.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는 2020년 14일, 2021년 10일, 2022년 7일로 점차 줄었다. 지난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희소식이다.     1일 인천공항 이용 인원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이후 처음으로 2만1000여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자가격리 면제를 기다린 수많은 한인은 한국행 비행기표 예약에 바쁘다. 여름철까지 비행기표가 동이 나고 있다고 한다. 이동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기쁨과 코로나19 기간 부모·형제를 보지 못한 그리움의 표출이다.   다만 상황이 반전됐다. 한국 방문 예정인 사람은 하루 신규 확진자 12만~15만 명인 현지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염병 대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결정한 방역당국 정책은 사실 의아하다. 그토록 강조했던 자가격리 의무화 효과를 뒤늦게 부정한 모습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한국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방법은 여전히 까다롭다.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도 맞아야 한다.     우선 한국 도착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꼭 등록해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부터 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재외공관에 면제신청을 하던 불편에 비하면 개선됐다. 절차를 숙지해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2022-04-04

오늘부터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됐다.     한국 방역당국은 21일(한국시간)부터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 보건소 등에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 접종 시 격리면제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한편 입국 후 1일 차에 주소지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도 받아야 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2022-03-20

자가격리 면제 ‘검역정보 사전입력’ 필수

한국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2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특히 한국 보건소에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는 4월 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16일(한국시간) 한국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입국자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 되지만 검역정보 사전입력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입력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1일(한국시간)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출국 48시간 전부터 입력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현장에서 입력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입력하면 된다. ‘여권 등 개인정보,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확진 후 치료 이력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여권번호와 접종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때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어 질병관리청은 “한국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는 화이자와 모더나 2회, 얀센(1회) 접종완료 후 14~180일 이내 또는 3차 부스터샷 접종 완료자가 대상이다.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검역정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자가격리 면제가

2022-03-16

한국 방문 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를 안해도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포함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단,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는 반면, LA 등 해외 접종의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해야 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20일까지 한국 입국 시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한국 입국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방문 접종 이력

2022-03-11

한국 자가격리 면제 주말 결정

한국 ‘해외입국자 7일 자가격리’ 면제 여부가 오는 주말 결정된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JTBC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자가격리 면제 방침을 오는 주말 확정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에서 백신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면제 결정 때 지난해 도입했던 재외공관 사전신청서 제출 의무화도 사라질지 주목된다. 다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되도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항공기 탑승 전 보여줘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검토와 함께,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해 시행중인 각종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10일(한국시간)부터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횟수가 줄어든다.       현행 해외입국자가 입국 1일 차와 7일 차 등 두 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받던 것을, 오는 10일부터는 1일 차에만 PCR 검사를 하고 7일 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것이다.       또, 지난 7일부터는 출발일 기준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또는 치료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앱을 통한 해외입국자 관리가 중단됐고, 이달 3일부터는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경우 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자가격리 면제 한국 자가격리

2022-03-08

한국 입국 자가격리 완화 예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28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입국자 격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반에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단, 시행 시기나 대상자, 면제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어서 “최근 개인이 직접 입국 전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해당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 개인별 (감염)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해다.     지난달부터 오는 11일까지 시범시행 중인 사전입국신고 제도는 한국 입국시 사전에 인터넷(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한국 도착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전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7일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한국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자가격리 면제

2022-02-28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시카고 학교, 코로나19 격리 기간 단축 외

▶일리노이•시카고 학교, 코로나19 격리 기간 단축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 주 내 학교들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단축한다.     일리노이 주 보건부와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과 함께 접촉자도 늘어났고, 이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했던 학생과 교사 수가 늘어났다"며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교실수업을 못 듣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이미 확진 된 학생•교사 가운데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가격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시카고 교육청(CPS)은 내달 1일부터 수정된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오로라공항 체감 기온 화씨 -40도 강추위       최근 시카고 지역을 덮친 추위는 수년래 가장 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오전 시카고 일원은 최저 기온 -10°F 안팎까지 떨어졌고 체감 기온은 -25°F(섭씨 영하 32도)까지 내려갔다. 일부 지역은 강한 바람으로 체감 기온이 -40°F에 이르기도 했다.     일리노이 북부 로셸 지역은 이날 최저 기온이 -23°F로 주내서 가장 낮았고 체감기온은 -40 °F까지 떨어졌다.     시카고 서 서버브 오로라 공항은 이날 최저 기온이 -22°F였지만 체감 기온은 -41°F(섭씨 영하 40.6도)를 기록했다.     시카고 시 공식 기후 측정지인 오헤어 국제공항과 미드웨이 국제공항은 각각 최저 기온 -6°F, -5°F를 기록했다.     한편 시카고 시의 1월 26일 기준 역대 최저 기온은 1897년의 -16°F(섭씨 영하 27도)였다.      ▶시카고 8세 소녀 총격 살인 용의자 2명 체포     시카고로 이민 온 지 5개월만에 총에 맞아 숨진 8세 여자 어린이의 사건의 용의자 2명이 체포됐다.     시카고 경찰은 26일 미성년자여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6세 청소년과 27세 남성 하비에르 구즈만을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구즈만이 총격 후 도주 차량을 운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1급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쿡 카운티 검찰은 16세 청소년 용의자도 이번 사건에서는 성인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3시경 시카고 남서부 지역 라틴계 이민자 집단거주지인 리틀빌리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던 멜리사 오테가(8)는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라이벌 갱단의 조직원인 26세 남성을 목표로 총을 난사하던 중 오테가가 피해를 입었다며 총격을 받은 남성 또한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시카고 도서관 사서 ‘제퍼디’ 연승 행진 저지       미국 최장수 퀴즈쇼 '제퍼디'(Jeopardy)에서 시카고 지역 도서관 사서가 역대 2번째로 긴 연승 행진을 이어가던 에이미 슈나이더의 기록을 멈춰 세웠다.     '시카고 리지 도서관' 사서 론 탈스마는 지난 26일 방송에서 최근 40회 동안 수 십명의 도전자를 물리치고 연승을 거듭하던 슈나이더를 꺾었다.     일리노이대학을 거쳐 드폴대학을 졸업한 탈스마는 이날 최종 질문 전까지 슈나이더에 1만 달러 뒤처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종 질문(세상에서 유일하게 H로 끝나고 인구 10대국)에서 1만2000달러를 베팅한 탈스마는 정답 '방글라데시'(Bangladesh)를 맞췄고, 8천 달러를 베팅한 슈나이더는 정답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탈스마는 상금 2만9600달러로 1만9600달러의 슈나이더에 승리했다.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슈나이더는 40연승으로 '제퍼디' 프로그램 사상 최다 연승(74)을 갖고 있는 켄 제닝스(74연승)에 이어 2위로 남게 됐다.     또 연승 기간 중 130여만 달러를 받아 '제퍼디' 역사상 상금 100만 달러를 넘은  4명 중 한 명이 됐다.     '제퍼디' 왕중왕전에 출연할 예정인 슈나이더는 성전환(Trans) 여성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시카고 자가격리 기간 일리노이 시카고 시카고 교육청

2022-01-27

[노동법] 확진자 자가격리와 업무 복귀

 지난해 말 CDC가 무증상인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였고 백신 미접종이면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격리 의무를 기존 7~14일에서 5일로 줄였다. 두 경우 모두 격리 해제 이후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올해 초 캘리포니아 보건청(CDPH) 역시 CDC와 비슷하게 자가격리 의무를 이전보다 완화했지만, CDC와는 조금 다른 의무 조항들이 있어서 고용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직원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경우, (1) 백신 접종 여부나 증상 유무 등에 상관없이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2) 5일째 되는 날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해야 한다. CDC는 이러한 테스트 의무가 없지만, 캘리포니아는 테스트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5일째 되는 날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된다. (4) 하지만 5일째 되는 날 어떤 이유로든 코로나 테스트를 못 했거나 안 했을 경우, 증상이 없는 직원은 자가격리 시작 열흘이 지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된다. (5) 직장에 복귀한 직원은 복귀 후 10일 동안은 ‘잘 맞는(Well-Fitting)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마스크는 일반 페이스 커버링이나 덴탈 마스크가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나 N95 등 코와 입을 차단할 수 있는 종류여야 한다.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 즉, 6피트 거리 안에서 15분 이상 접촉했을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먼저 백신 미 접종자의 경우 확진자와 같은 룰이 적용된다: (1)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2) 5일째 되는 날 코로나 테스트를 받게 하고, (3) 5일째 되는 날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되지만 (4) 코로나 테스트를 안 했으나 증상이 없는 직원은 자가격리 시작 열흘이 지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된다. (5) 직장 복귀 후 10일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인 직원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3차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는데 아직 맞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자가격리 없이 계속 직장에 나올 수 있다.: (1)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 후 3일에서 5일 안에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가 나왔고, (2) 직원이 열흘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3) 계속 무증상일 경우이다.   부스터 샷을 이미 맞았거나, 2차 접종한 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직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없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면 또 다른 룰이 적용된다: (1) 자가격리 의무가 없고, (2) 5일째 되는 날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하며, (3) 열흘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이번 캘리포니아 가이드라인은 부스터 샷 접종자와 백신 2차 접종자의 처우를 다르게 만든 첫 번째 가이드라인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앞으로 부스터 샷의 접종 의무화 가능성에 대한 전조로 보는 이들도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 등에 대해 고용주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준수하며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의 감염 경로 추적도 중요하다.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일하다 걸렸는지 등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급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업무 수행 중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고용주는 자가격리 기간 중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자가격리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시작

2022-01-23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학교도 CDC 자가격리 지침 준수 외

▶일리노이, 학교도 CDC 자가격리 지침 준수       일리노이 주 각 학교들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안전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한다.     일리노이 주 보건부는 앞서 "CDC 지침을 따르겠지만 각 학교는 예외로 자체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 보건부는 12일 "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각 학교도 CDC 지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수정, 발표했다.     CDC 지침에 따라 각 학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학생을 비롯 코로나19에 노출된 백신 미접종자는 최소 5일, 최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 이 학생들은 증상이 없어지거나 음성 테스트 결과를 받은 뒤 학교로 돌아와도 최소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번 수정 지침은 일리노이 주 내 모든 공립 및 사립 학교에 적용되며 유치원부터 12학년생까지가 해당된다. @KR         ▶일리노이, 의료종사자 병원에 추가 배치       이달 내 수백명의 의료 종사자가 일리노이 주 병원에 추가 배치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2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열흘 내 552명의 의료 종사자가 일리노이 주가 운영하는 병원에 배치된다. 이와 별도로 340명은 코로나19 대응 팀에 추가된다"고 발표했다.     일리노이 주는 앞서 2000여명의 의료 종사자들을 팬데믹으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병원에 배치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에 추가되는 의료진이 병원들에 힘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 보건부에 따르면 12일 일리노이 주 전역에서는 7219명의 코로나19 관련 환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며 이 중 1131명은 집중치료실(ICU)에 있는 상태다. @KR   ▶찬물에 6세 아들 샤워 시키다 숨지게 한 엄마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엄마가 체포됐다. 법원은 보석금 500만달러를 책정했다.     노스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던 다마리 페리(6세)가 지난 9일 인디애나 주 개리 시의 뒷골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는 저체온증으로 숨졌으며 일부 장기는 얼어 있던 상태로 숨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결과 다마리의 어머니인 재니 페리(38)가 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니는 다마리가 스코키의 한 주택에서 열린 모임에서 사라졌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거짓이었고 집에서 찬물로 다마리를 샤워시키다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마리를 벌 줄 목적으로 찬물로 샤워를 시키던 중 아이가 토를 하며 쓰러졌지만 식구 중 누구도 911에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일리노이 주 아동가족서비스국(DCFS)에 따르면 재니는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부양권을 잠시 잃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마리가 태어나기 전 법원의 명령으로 한 동안 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지만 2년 전부터 다시 아이들을 맡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에도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DCFS가 조사에 나섰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DCFS의 부실 조사 논란도 제기된다.   재니는 다마리를 포함해 모두 일곱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니와 다마리의 형(20), 누나(16) 역시 1급 살인 혐의와 사체 유기,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NP       ▶비번 중 총기 사용 시카고 경찰 권한 제한     근무 외 시간에 총기를 사용한 시카고 경찰의 권한이 제한(relieved of powers)됐다.     지난 12일 새벽 시카고 남부 블루아일랜드 지역의 한 볼링장에서 일어난 말다툼 도중 한 명이 총을 꺼내 다른 사람들을 쐈는데 비번 시카고 경찰로 확인됐다.     3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은 볼링장 관리인으로 알려졌으며 부상자들의 상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의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 COPA(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ability)가 이번 사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경찰관은 조사 기간 중 경찰로서의 모든 권한이 제한된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자가격리 일리노이 학교 일리노이 의료종사자 준수 일리노이

2022-01-13

한국 입국 자가격리 4주 더 연장

한국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28일(한국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한국시간 기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추가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동안 중단된다. 단,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이와 함께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단, 이번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 강화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한국 입국자들 한국시간 기준 10일간 자가격리

2021-12-29

한국 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연장

한국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28일(한국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한국시간 기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추가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동안 중단된다. 단,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이와 함께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입국자 자가격리 연장 한국 입국자들 한국시간 기준

2021-12-29

한국 입국자 자가격리 4주 더 연장...접종자 포함 10일간 격리

한국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28일(한국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한국시간 기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추가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동안 중단된다. 단,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이와 함께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단, 이번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 강화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조치 연장일(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장은주 기자  자가격리 입국자 한국 입국자들 10일간 자가격리 한국시간 기준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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