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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연장

백신접종자 포함 10일간 격리
2월 3일까지 4주 추가 연장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도
‘검사일부터 72시간’으로 강화

한국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28일(한국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직계가족 방문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한국시간 기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추가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동안 중단된다. 단, 장례식 참석과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이와 함께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기존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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