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중앙 칼럼] 여전히 까다로운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김형재 사회부 차장

김형재 사회부 차장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은 이동의 자유를 앗아갔다. 2020년 1월 한국에 일주일 머물 때 부모님께 곧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자꾸만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과 똑같아지는 부모님. 당시 부모님은 하와이에서 만나자며 대뜸 3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의 자유가 2년 넘게 통제될 줄 누가 예상했을까. 부모 만나러 다시 오겠다는 자식의 말도, 하와이에서 만나자는 부모의 바람도 모두 물거품 됐다.  
 
특히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은 한국과 한인사회와 교류를 대부분 중단하는 사태를 낳았다. 인천과 미주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은 줄고, 기내는 ‘3~4인 좌석의 1인 침대화’라는 새로운 일등석을 낳기도 했다.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는 상당수 한인에게 ‘장벽’으로 작용했다. 한국을 보름 이상 마음 편히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의 묻지마 식 자가격리 의무화를 비판하면 되레 ‘뭐하러 들어오려고 하냐’는 핀잔형 댓글이 인터넷을 장악했다.  
 


연어의 귀소본능이 하천제방 둑에 막히듯 한국을 가고 싶어한 한인은 21세기에 찬밥신세 취급을 받았다.  
 
위기 앞에 강하게 뭉치는 한국인 정서를 한국 정부도 즐기는 듯했다. 자가격리 의무화의 비효율성 등 외부의 합리적 문제 제기는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이라는 홍보 앞에 무기력했다.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는 2020년 14일, 2021년 10일, 2022년 7일로 점차 줄었다. 지난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희소식이다.  
 
1일 인천공항 이용 인원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이후 처음으로 2만1000여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자가격리 면제를 기다린 수많은 한인은 한국행 비행기표 예약에 바쁘다. 여름철까지 비행기표가 동이 나고 있다고 한다. 이동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기쁨과 코로나19 기간 부모·형제를 보지 못한 그리움의 표출이다.
 
다만 상황이 반전됐다. 한국 방문 예정인 사람은 하루 신규 확진자 12만~15만 명인 현지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염병 대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결정한 방역당국 정책은 사실 의아하다. 그토록 강조했던 자가격리 의무화 효과를 뒤늦게 부정한 모습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한국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방법은 여전히 까다롭다.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도 맞아야 한다.  
 
우선 한국 도착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꼭 등록해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부터 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재외공관에 면제신청을 하던 불편에 비하면 개선됐다. 절차를 숙지해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