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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역당국 해외입국자 검사 강화

한국 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의 입국 검사를 강화해서 시행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한국시간)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현재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도록 돼 있는 PCR검사를 오는 25일부터 입국 당일 받는 것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집에 머물며 대기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14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입국 후 받은 PCR검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은 한국 입국시 제시했던 Q코드에 입국 후 받은 PCR검사 결과를 등록하면 된다. 기존에 Q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입국한 경우는 여권번호·생년월일·입국일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다. 검사 결과를 등록할 때는 PCR검사 결과를 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려도 된다.     지차체 보건소 등은 Q코드에 등록된 입국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미등록자에게는 검사와 등록을 독려할 방침이다.     PCR검사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BA.4·BA.5 등 코로나19 신종 변이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입국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해외입국자 방역당국 해외입국자 방역 가운데 해외입국자들 한국 방역당국

2022-07-14

[한국 격리 해제 Q&A]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는 유지

오는 8일(한국시간)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본지 5월 3일자 A-1면〉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인데 더 완화해서 8일부터 격리를 전면 풀게 된다. 또 이를 소급 적용해서 8일 이전에 입국한 격리자도 미확진이라면 격리가 풀린다.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 및 해외입국관리 체계 완화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8일부터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격리 의무가 있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까지 모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6월 1일부터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8일부터는 접종 여부 구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하지 않는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 소급 적용되나.   “그렇다. 소급 적용해 8일부로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다만 입국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신종 변이 유입 등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입국 단계와 입국 후 검역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또한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 검토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급적 당일 공항에서 검사하길 권유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완화되면서 입국객 증가로 공항이 상당히 혼잡할텐데.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전체 입국자 중 약 60%가 이용하는 Q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더 활성화하고 인천공항과 그외 지방공항에 관리 인력을 계속 확충한다.”한국 격리 해제 Q&A 코로나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입국 검사 해외입국자가 입국

2022-06-03

한국 해외입국자 PCR 1회로 완화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한국시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유전자증폭(PCR) 검사를 1회만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됐다.   입국 후 6~7일차병·의원에서 받아야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됐다. 이전에는 입국 1일차 PCR 검사, 6~7일차 RAT 검사가 의무였지만, 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1번 검사로 바뀐 셈이다.   또한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자녀의 격리면제 기준도 기존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12~17세 청소년도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완료’로 인정한다.   한편 한국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꼭 등록해야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해외입국자 한국 한국 해외입국자 한국 입국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2022-05-31

한국 PCR 검사 완화 검토…해외입국 방역 완화 시사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비판〈본지 4월29일자 A1면〉이 계속되자 한국 방역당국이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3일(한국시간)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해외 입국자 대상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RAT)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산업계가 입국 과정에서 PCR 검사를 의무화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향후 해외입국자 증가 및 방역상황 수용 능력에 맞춰 (완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단장은 PCR 검사 결과가 정확도가 높은 만큼 당분간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달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질병관리청에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PCR 검사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LA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왕복할 경우 출국 48시간 전 1회, 한국 입국 1일차 1회, 귀국 24시간 전 1회로 총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형재 기자완화 해외입국 검사 완화 해외입국 방역 향후 해외입국자

2022-05-03

[중앙 칼럼] 여전히 까다로운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은 이동의 자유를 앗아갔다. 2020년 1월 한국에 일주일 머물 때 부모님께 곧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자꾸만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과 똑같아지는 부모님. 당시 부모님은 하와이에서 만나자며 대뜸 3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의 자유가 2년 넘게 통제될 줄 누가 예상했을까. 부모 만나러 다시 오겠다는 자식의 말도, 하와이에서 만나자는 부모의 바람도 모두 물거품 됐다.     특히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은 한국과 한인사회와 교류를 대부분 중단하는 사태를 낳았다. 인천과 미주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은 줄고, 기내는 ‘3~4인 좌석의 1인 침대화’라는 새로운 일등석을 낳기도 했다.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는 상당수 한인에게 ‘장벽’으로 작용했다. 한국을 보름 이상 마음 편히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의 묻지마 식 자가격리 의무화를 비판하면 되레 ‘뭐하러 들어오려고 하냐’는 핀잔형 댓글이 인터넷을 장악했다.     연어의 귀소본능이 하천제방 둑에 막히듯 한국을 가고 싶어한 한인은 21세기에 찬밥신세 취급을 받았다.     위기 앞에 강하게 뭉치는 한국인 정서를 한국 정부도 즐기는 듯했다. 자가격리 의무화의 비효율성 등 외부의 합리적 문제 제기는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이라는 홍보 앞에 무기력했다.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는 2020년 14일, 2021년 10일, 2022년 7일로 점차 줄었다. 지난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희소식이다.     1일 인천공항 이용 인원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이후 처음으로 2만1000여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자가격리 면제를 기다린 수많은 한인은 한국행 비행기표 예약에 바쁘다. 여름철까지 비행기표가 동이 나고 있다고 한다. 이동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기쁨과 코로나19 기간 부모·형제를 보지 못한 그리움의 표출이다.   다만 상황이 반전됐다. 한국 방문 예정인 사람은 하루 신규 확진자 12만~15만 명인 현지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염병 대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결정한 방역당국 정책은 사실 의아하다. 그토록 강조했던 자가격리 의무화 효과를 뒤늦게 부정한 모습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한국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방법은 여전히 까다롭다.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도 맞아야 한다.     우선 한국 도착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꼭 등록해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부터 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재외공관에 면제신청을 하던 불편에 비하면 개선됐다. 절차를 숙지해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2022-04-04

오늘부터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됐다.     한국 방역당국은 21일(한국시간)부터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 보건소 등에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 접종 시 격리면제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한편 입국 후 1일 차에 주소지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도 받아야 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한국 자가격리 면제 한국 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2022-03-20

자가격리 면제 ‘검역정보 사전입력’ 필수

한국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2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특히 한국 보건소에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는 4월 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16일(한국시간) 한국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입국자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 되지만 검역정보 사전입력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입력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1일(한국시간)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출국 48시간 전부터 입력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현장에서 입력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입력하면 된다. ‘여권 등 개인정보,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확진 후 치료 이력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여권번호와 접종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때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어 질병관리청은 “한국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는 화이자와 모더나 2회, 얀센(1회) 접종완료 후 14~180일 이내 또는 3차 부스터샷 접종 완료자가 대상이다.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자가격리 검역정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자가격리 면제가

2022-03-16

"미뤘던 한국 방문 이번엔 꼭"

  한국 정부가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혀 애틀랜타 거주 한인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백신을 맞은 내외국인이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을 경우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한국 방문 계획을 했던 이들은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의 격리면제 방침만을 기다려왔다.   애틀랜타 거주 한인들도 이에 반가워하는 모습이다. 둘루스 거주 한인 이모씨는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다녀오고 싶었는데 직장을 오래 비울 수 없어 방문하지 못했다"라며 "드디어 방문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면제 소식으로 인해 가장 분주해진 곳은 한인 여행사다. 여행 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항공권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루스에 위치한 JC여행사 관계자는 "자가격리 발표가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비수기이지만 최근 2년동안 이렇게 바빴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서울국제여행사 관계자도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라며 "최근 2년동안 못팔던 항공권을 요즘 많이 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걱정인 것은 최근들어 항공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어 손님들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지난번처럼 한국 정부가 이를 철회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이력을 한국 전산망에 미리 등록해야한다. 증명서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접종증명서, 확진 일자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     등록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를 받을 수 있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된다. 다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확인 절차는 유지된다.   ▶등록 홈페이지: cov19ent.kdca.go.kr 박재우 기자여행사 항공권 한국 해외입국자 한국 방문 한국 정부

2022-03-15

한국 21일 부터 자가격리 면제…신청 방법은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한국시간)부터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이력을 한국 전산망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확인도 유지된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해외입국자 면제 대상은.   “한국과 해외에서 코로나19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에) 등록한 사람이다. 백신 미접종자(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는 기존처럼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 접종 시 격리면제한다.”   -격리면제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이다. 교차접종도 인정한다.”   -백신접종 완료자 기준은.   “한국과 해외에서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부스터샷)를 접종한 경우다. 다만 2차 접종 후 확진된 경우 치료 이력을 증명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접종 이력 또는 치료 이력 증명 서류는.   “(CDC) 접종증명서, 확진 일자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을 전산망 입력 때 첨부하면 된다.”   -21일과 4월 1일 자가격리 면제대상 차이점은.   “21일부터는 한국에서 백신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 대상이다. 4월 1일부터는 해외 백신접종자도 한국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면제 대상이다.”   -사전입력시스템 등록 절차는.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국 전 미리 입력해야 한다.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QR코드’를 받아 자가격리 면제대상이 된다.”   -한국 입국 전·후 할 일은.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입국 후 1일차에 주소지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도 받아야 한다. 6~7일차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접종증명 온라인 백신접종 이력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해외 백신접종자

2022-03-14

한국 접종 완료자에 자가격리 면제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를 안해도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포함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단,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는 반면, LA 등 해외 접종의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해야 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20일까지 한국 입국 시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한국 입국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해외입국자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접종완료 확진자 해외 입국자들

2022-03-11

한국 자가격리 면제 주말 결정

한국 ‘해외입국자 7일 자가격리’ 면제 여부가 오는 주말 결정된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JTBC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자가격리 면제 방침을 오는 주말 확정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에서 백신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면제 결정 때 지난해 도입했던 재외공관 사전신청서 제출 의무화도 사라질지 주목된다. 다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되도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항공기 탑승 전 보여줘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검토와 함께,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해 시행중인 각종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10일(한국시간)부터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횟수가 줄어든다.       현행 해외입국자가 입국 1일 차와 7일 차 등 두 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받던 것을, 오는 10일부터는 1일 차에만 PCR 검사를 하고 7일 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것이다.       또, 지난 7일부터는 출발일 기준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또는 치료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앱을 통한 해외입국자 관리가 중단됐고, 이달 3일부터는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경우 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자가격리 면제 한국 자가격리

2022-03-08

한국 입국 자가격리 완화 예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28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입국자 격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반에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단, 시행 시기나 대상자, 면제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어서 “최근 개인이 직접 입국 전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해당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 개인별 (감염)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해다.     지난달부터 오는 11일까지 시범시행 중인 사전입국신고 제도는 한국 입국시 사전에 인터넷(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한국 도착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전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7일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한국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자가격리 면제

2022-02-28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 7일로 단축

오는 2월 4일(한국시간)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한국 방역당국은 28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가 한국 내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 또,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최대한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된다.     지난 24일 이후에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24일 이후에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해야하며, 귀국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돼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사용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경우, 자기부담으로 5일간 시설격리 후 2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장은주 기자해외입국자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중단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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