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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입국자 PCR 1회로 완화

12세 미만은 격리 면제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한국시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유전자증폭(PCR) 검사를 1회만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됐다.
 
입국 후 6~7일차병·의원에서 받아야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됐다. 이전에는 입국 1일차 PCR 검사, 6~7일차 RAT 검사가 의무였지만, 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1번 검사로 바뀐 셈이다.
 
또한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자녀의 격리면제 기준도 기존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12~17세 청소년도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완료’로 인정한다.
 
한편 한국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꼭 등록해야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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