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갈 때 코로나 검사 축소
6월부터 입국 전후 각 1회씩
백신접종 완료자는 격리면제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해외에서 출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이 됐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6~7일차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가 사라진 것이다.
다만 6월에도 PCR 검사 후 받은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6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출발한 국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를 면제받는다.
현재 격리면제 조치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해야 인정받는다. 미접종자는 현행 그대로 모두 입국 시 격리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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