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면제 ‘검역정보 사전입력’ 필수
21일부터 한국 입국자 적용
16일(한국시간) 한국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입국자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 되지만 검역정보 사전입력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입력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1일(한국시간)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출국 48시간 전부터 입력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현장에서 입력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입력하면 된다. ‘여권 등 개인정보,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확진 후 치료 이력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여권번호와 접종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때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어 질병관리청은 “한국 보건소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는 화이자와 모더나 2회, 얀센(1회) 접종완료 후 14~180일 이내 또는 3차 부스터샷 접종 완료자가 대상이다.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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