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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격리 해제 Q&A]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는 유지

8일 이전 입국 소급 적용
미확진자는 격리 해제
단기 체류자 자비 검사

오는 8일(한국시간)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본지 5월 3일자 A-1면〉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인데 더 완화해서 8일부터 격리를 전면 풀게 된다. 또 이를 소급 적용해서 8일 이전에 입국한 격리자도 미확진이라면 격리가 풀린다.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 및 해외입국관리 체계 완화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8일부터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격리 의무가 있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까지 모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6월 1일부터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8일부터는 접종 여부 구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하지 않는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 소급 적용되나.
 
“그렇다. 소급 적용해 8일부로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다만 입국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신종 변이 유입 등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입국 단계와 입국 후 검역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또한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 검토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급적 당일 공항에서 검사하길 권유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완화되면서 입국객 증가로 공항이 상당히 혼잡할텐데.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전체 입국자 중 약 60%가 이용하는 Q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더 활성화하고 인천공항과 그외 지방공항에 관리 인력을 계속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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