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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추방·입국거부 역대 최다

LA국제공항(LAX),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롱비치항, 포트와이미니 등 공항과 지상의 국경 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돼 추방 재판에 회부됐거나 입국이 거부된 한인 케이스가 지난 10개월(2022년 10월~2023년 7월)동안 무려 54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부터 집계된 한인 추방 및 입국거부 케이스 사상 최대 규모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1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분석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한인 5407명이 입국 과정에서 추방재판 출두서(NTA)를 받았거나 입국이 거부됐다.   한인 통계는 TRAC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1707건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2000건 정도였으나 2020년 2656건, 2021년 3082건, 2022년 4170건으로 급증했다.    입국 거부 사유를 보면 적발된 한인의 절반 이상(2666건)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비자 기간 만료 등의 문제로 파악됐다. 이어 승무원 관련 케이스가 1859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자 거부 케이스는 717건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영주권자 17명도 입국 과정에서 추방됐거나 NTA 통지서를 받았다. 이외에도 서류가 없거나 과거 범죄 기록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된 케이스도 확인됐다.   최대 적발 지역은 뉴욕 버팔로 나이아가라 폭포 국경검문소로 898명이 적발됐으며, 워싱턴주 블레인 국경검문소에서 711건, 텍사스 포트아서 국경검문소 564건, 텍사스 휴스턴 검문소에서 458건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국제공항에서 107건,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51건, 샌프란시스코항 41건, 롱비치항 30건, 벤투라카운티의 포트와이니미 29건,새크라멘토항과 LA항에서 각각 8건, 샌디에이고 국경인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에서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는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영주권자라도 신분 검사가 까다로워져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범죄기록 등이 있다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미전역의 공항과 국경 검문소 등을 통해 입국하려다 거부된 외국인은 총 89만4501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국경 검문소는 마이애미국제공항(9만4860건), 샌이시드로국경검문소(7만8781건), 텍사스 브라운빌국경검문소(7만5439건) 순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한인 입국 입국거부 케이스 한인 케이스 입국 과정

2023-10-11

무비자 입국 시 주의 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무비자로 입국할 때 주의할 점은?     ▶답= 무비자(ESTA)로 허용되는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에 종사할 것이라는 답변을 입국심사관에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용'이 돼서 일 할 것이라는 말은 입국 거절로 가는 지름길이다. 가족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준다'고 해도 고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무비자로 허용되는 활동은 관광, 비즈니스 등 비고용 활동이 전부이다. 또한,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한데, 그 활동에 적합한 비자가 없으면서 그 활동에 종사할 것이라는 답변은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된다.     한편,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결혼 혹은 결혼식에 그치고 영주권 신청 의사가 없고 귀국할 의사가 명백하다면 허용되는 활동에 포함된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성인 시민권자 부모가 귀국할 의도로 입국한 후 계획이 변경되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허용되는 활동에 포함된다.       ▶문=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되나?     ▶답=무비자 방문은 90일의 제한이 있고 비록 출국 후 다시 언제라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는 것은 방문 목적에 의심을 갖게 만든다. 최소한 미국에 체류한 기간만큼은 해외에 체류한 후 재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즉, 일 년에 180일을 체류 기간의 한도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무비자 방문 후 캐나다나 멕시코를 방문하게 되면 그 체류 기간도 여전히 90일에 포함되므로, 90일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문= 소지품이 문제가 되기도 하나?     ▶답= 가족관계 서류, 즉,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참하지 않아야 한다. 영주 의사를 보이는 증거로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 휴대폰에서 영주 의사를 보이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컴퓨터, 휴대폰 저장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무비자 무비자 입국 무비자 방문 최경규 변호사

2023-09-20

[그냥 궁금 설문 결과] 가수 유승준 한국 재입국 허용, 56% "반대"

가수 유승준씨가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3일 (한국시간) 서울고등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20년여년 만에 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비록 이번 판결로 유씨가 곧바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은 지난 14일부터 오늘 (17일) 오전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는 총 1229명으로 미주 한인들이 이번 이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여자 중 55.7% (685명)는 유승준씨가 병역의무 이행 약속을 어겼고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씨의 한국 입국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4.3%의 참여자 (544명)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유씨에 대해 너무 가혹했다'며 그가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미주 한인들은 여전히 유승준씨의 한국 재입국에 관해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인 58%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설문 결과] 초복 보양식은 역시 '삼계탕'이 최고! [설문 결과] 한인 대다수 '소수계 우대 폐지' 찬성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믹스커피는 '맥심' [그냥 궁금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관련, 대다수 "마녀사냥이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미주 한인 대다수, 무보석금 제도에 '반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0명 중 약 7명, “한인타운에도 노숙자 캠프 철거 필요”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국 독자 핵무장' 이슈에 한국민과 미주 한인 의견차 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인플레 전혀 잡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보궐선거가 원칙, 마땅한 후보 없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국 치킨 브랜드 선호도 다양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드래그퀸' 도서관 동화 구연, 절대 다수 반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트로트 외 다양한 장르 공연 열렸으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동포청 최적지에 무관심 속, 응답자 절반 '서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예상 밖 '에어프레미아' 1위, 대한항공은 꼴찌로 추락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0명 중 4명 "부모 부양 책임은 자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위 '처음처럼', 3위 '한라산'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단무지 없는 짜장면' 15% 더 많아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발렌타인 데이 선물로 '식사' '장미' '현금' 선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90% "마일리지 사용, 설상가상이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본 사이트 이용자 57%는 현대차 더 선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수정 헌법 2조부터 바꿔야 한다" 김혜민 기자그냥 궁금 설문 결과 유승준 재입국 가수 유승준씨 재입국 허용 한국 입국 그냥 궁금

2023-07-17

12일부터 입국 외국인 코로나 백신 의무화 폐지

연방정부는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오는 11일로 종료한다고 2일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전했다.   또, 저소득층 아동 보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 종사자와 의료시설 노동자, 국경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을 종료하는 절차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오는 12일부터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작년 6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는 계속 유지해 왔었다.   한편, 이날 성명에서 백악관은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한 결과 약 2억8000만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 1월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입원자 수는 각각 95%와 91% 감소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자 수가 대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외국인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화 입국 외국인

2023-05-02

국경지역 팽팽한 긴장감

샌이시드로와 오타이메사 등 샌디에이고 국경지역 일대에 최근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불법 입국자를 체포 즉시 국경에서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타이틀 42(Title 42)'가 오는 11일로 마감 되는데 트럼프 전 도널드 대통령 시절 채택된 이 정책이 종료될 경우, 샌디에이고 국경지역을 통해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케이스가 더욱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샌디에이고와 국경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에는 현재 1만5000여 명의 중남미 출신 입국 희망자들이 국경을 넘어 가기 만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가장 큰 희망은 국경을 넘자마자 정치적 망명 절차를 밟는 것으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미 정부로부터 망명이 받아들여질 경우, 합법적 정착이 가능하다.     더구나 지난해 연방정부는 하루 200명 정도의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하염없이 국경통과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들에게 이 약속은 실낱 같은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정부의 하루 200명 합법입국 허용 약속이 공개된 이후에는 티후아나의 국경지역에는 하루 수백여명의 중남미 출신 이민 희망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증가하는 이들을 수용하는 것도 미멕시코 양국 국경지역의 골치 아픈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양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들 입국 희만자들을 돕기 위해 국경 이남의 멕시코 측에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약속대로 하루 200명 정도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이 입국기회를 잡기 위해 몰려드는 입국 희망자들로 인해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 200명 안에 속하지 못하는 입국 희망자들이 곧바로 불법 입국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김영민 기자국경지역 긴장감 샌디에이고 국경지역 입국 희망자들 합법입국 허용

2023-05-02

"미국 와서 살아라" 이 말이 불법?…불법 입국 권장은 연방법 위반

“미국에 와서 살아라.”   이 말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시선을 끌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에게 미국에 와서 살게 해주겠다고 가짜 성인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사기 및 불법 이민 조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헬라맨 핸슨 케이스에 대한 심리를 지난 27일부터 시작했다.     연방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핸슨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불법체류자들에게 성인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이민 사기를 벌였다. 핸슨은 471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에게 1인당 1만 달러씩 받고 서류 수속을 한 것처럼 속였으며, 이런 사기 행각으로 18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우편물 및 금융사기, 서류 위조 등의 혐의 외에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를 더해 기소했으며 핸슨은 사기 혐의로 20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로 10년을 더해 총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은 비 시민이 미국에 불법 입국하거나 체류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핸슨은 이에 ‘미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말은 개인의 표현일 뿐이며 불법 이민을 권장한 게 아니라며 항소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미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표현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로 적용하기엔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핸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수정헌법 1조항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범죄를 조성하고 이를 실현하는 발언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케이스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의 대법원 판사들이 불법 이민을 권장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연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심리 첫날 연방 대법원은 미국을 방문한 할머니에게 손녀가 ‘미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불법체류 조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이 법이 일반적인 대중의 주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벌인 범죄자에 대한 것이라는 연방 검찰의 주장에 동조했다.     연방 검찰은 “이 법은 불법 이민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막는 중요한 도구”라며 “제9 순회 항소법원이 관할하는 주에서 발생하는 이민 관련 소송과 형사 소송의 규모가 큰 만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핸슨은 연방 감옥에 복역하다가 항소가 진행되면서 풀려난 상태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감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불법 불법 이민자 불법 입국 불법 활동

2023-03-30

‘입국불허 송환’ 한국 국적자 역대 최다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거나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인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15일 국토안보부(DHS) 이민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항 등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총 2811명이다. 전년(2020년·2407명) 대비 약 17%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다로 2016년 899명, 2017년 915명, 2018년 1788명, 2019년 1880명 등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6년 연속 늘고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DHS가 집계한 최신 통계로 팬데믹 기간이었음에도 한국 국적자뿐 아니라 전체 송환건 자체가 사상 최다로 나타났다”며 “그만큼 당국이 입국 심사,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DHS에 따르면 ‘송환(return)’은 입국 심사대 등에서 서류 미비, 거주목적 의심, 범죄 전력 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이민 단속에서 적발돼 자진 출국(추방 제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 2021년 집계된 총 송환건을 보면 한 해 동안 17만8227명이 송환됐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자(3만786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멕시코(3만6269명), 인도(2만1493명), 중국(2만1256명), 캐나다(1만1984명) 등의 순이다. 한국 국적자의 송환건은 터키(2959명)에 이어 열 번째로 많다.   주미한국대사관도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은 불법 이민자,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여행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과 측은 ▶입국심사관에게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기관 초과 사실이 없다고 잘못 대답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 ▶취업 의심 ▶불법 체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송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DHS는 미국 입국 불허(inadmissibility) 결정 건수도 따로 취합했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입국 불허 결정이 내려진 한인은 총 2421명이다. 전년(1726명)과 비교하면 40%나 급증한 것으로 이 역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12년(520명)과 비교하면 무려 400%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불허 결정은 2018년(1032명), 2019년(1209명) 등 4년 연속 증가세다.   미국 정부는 중범죄 전과자, 과거 미국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된 경우, 전염병 보유자, 타인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테러 또는 국가 전복 기관 등에 관련된 사람에게 원천적으로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과거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추방 명령을 받아 한국으로 간 경우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10년간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입국 금지 조치나 비자 거절 등은 강력 범죄 전력, 비자 신청 시 위증 등 여러 이유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입국 금지 불허 결정이 가장 많이 내려진 국가 역시 필리핀(4만5647명)이었다. 이어 중국(2만2355명), 캐나다(1만3025명), 멕시코(1만630명), 러시아(8970명), 우크라이나(857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DHS는 미국 내 중범죄 관련 유죄 판결 등의 이유로 추방(removal)한 건수도 취합했는데 대부분이 중남미 지역 국적자였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추방당한 외국 국적자는 총 8만9191명으로 이중 약 60%(5만4138명)가 멕시코 국적자였다. 이어 과테말라(7701명), 온두라스(5038명), 콜롬비아(3024명), 엘살바도르(2778명)등의 순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 등 불법 약물 유통 및 소지(9019명), 중폭행(5898명), 성폭행(1986명), 총기 사용(1769명) 등의 순으로 추방당한 경우가 많았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미국 입국 입국 심사대 사상 최다로 입국불허 결정

2023-03-15

무비자·엔저에 일본 관광 몰린다

무비자 관광 재개와 엔저 영향으로 일본 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11일 자유 여행 목적의 무비자 입국을 2년 7개월 만에 허용한 데다가 달러대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 수준을 이어가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   언론에 따르면 일본 항공사들의 11~12월 일본행 국제선 예약이 3~5배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의 예약은 전달에 비해 20배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행, 항공업계는 프로모션을 출시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으며 한인 여행사들도 일본 관광 재개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항공이 소유한 하이브리드 항공사 집에어(Zip Air)는 무비자 입국 재개를 기념해 내년 3월까지 LA-도쿄 나리타 공항 왕복 항공권을 최저 530달러대에 내놓았다.     출도착일, 출발지, 환율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지난 4일 기준으로 편도 항공권 가격이 LA발은 최저 285달러, 나리타발은 최저 251달러를 기록했다.   나리타-인천 왕복 항공권도 요일에 따라 최저 210달러대로 나타나 남가주 한인들은 일본 관광을 하고 한국을 다녀올 경우 왕복 항공료를 최저 730달러에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션비에호에 거주하는 사라 장씨는 “자녀들과 함께 겨울방학에 한국의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하는데 최근 치솟고 있는 항공권이 부담돼 망설이고 있었다. 반값도 안 되는 항공료에 일본 여행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정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여행사 관계자들은 일본관광의 경우 한인들의 99%가 모국 방문길에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춘추여행사 관광부 그레이스 이 팀장은 “안 그래도 2023년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팬데믹 이전처럼 한국 방문길에 여유를 가지고 일본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주투어의 박평식 대표는 “일본 관광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겨울철 삿포로 투어와 내년 봄 벚꽃 시즌이 피크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삼호관광 신영임 부사장도 “투어가 재개된 지 얼마 안 돼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지만, 문의는 많이 들어온다. 내년 3월에 벚꽃 투어부터 온천 상품까지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개인 관광, 친지 방문 목적의 경우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3차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항공기 탑승 전 검사가 면제되고 없을 경우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일본 무비자 무비자 관광 관광객 유치 무비자 입국

2022-11-06

연방 10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입국 조치 전면 해제

 다음달부터 코로나19로 취해졌던 연방정부의 각종 방역 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중단하게 됐다.   연방정부는 26일 발표를 통해 10월 1일부터 국적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입국 제한 조치와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해제 내용은 ArriveCAN을 통해 건강 관련 정보 제공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또 백신 접종 증명서나 사전 또는 사후 코로나19 검사도 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나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캐나다 입국할 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거나 보고할 필요도 없다.   이외에도 연방이 관리하는 교통수단인 항공기와 기차를 탑승할 때도 건강 상황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나아가 비행기나 기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도 없다.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연방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Omicron BA.4와 BA.5)에 의한 대유행 절정기가 지나갔고, 캐나다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입원률이나 사망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했다. 또 새 변이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는 백신 부스터 가용성과 사용도가 높아졌고, 빠른 검사, 그리고 치료도 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해서도 안되고 바로 승무원이나 입국 관리 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전염성 질병으로 자가격리법에 관리 대상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가능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이나 부스터샷 등 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이기 때문에 각 주정부나 준주에서 자체적인 방역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다라야 한다. 또 ArriveCAN에 의무적으로 건강 상황을 올릴 필요는 없지만 입국 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세관 등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이 확인되면 7일 격리 의무가 있고, 실내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현재 유지 중이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하루 안에 검사 의무도 현재로서는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률이 조금 더 안정이 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이것에 대한 조치도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가장 강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일본은 마스크 의무화가 처음부터 없었고, 중국은 마스크 의무가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해 주변국과의 정세를 감안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표영태 기자코로나 입국 방역 조치 백신 접종률 마스크 의무화

2022-09-26

이달 말 연방 입국시 요구했던 코로나19 조치 해제 전망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해졌던 캐나다의 각종 입국 제한과 요구 사항들이 이달 말로 모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한인 여행사들은 주류 언론을 인용해 캐나다 입국 관련 제한 조치가 9월 말에 모두 중단돼,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최종 재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해제되는 조치는 9월 3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보면 우선 입국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를 해야 하는 조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된다. 결국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이 허용된다.   항공기를 이용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PCR 검사를 하던 것도 중단된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도착 전에 작성해야 했던 ArriveCan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한 사항이 9월 30일까지 유효하도록 발령된 상태에서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내각과 이해 관계 기관들이 조율을 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확실한 결과는 다음주 월요일 발표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최소한의 제한 조치로 연방시설인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은 유지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한국은 입국 후 PCR검사와 실내외 공공 장소 마스크 착용이 아직 실행 중인데, 한국 방역 당국은 입국 후 1일차 검사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나 전문가 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영태 기자코로나 입국 조치 해제 캐나다 입국 제한 조치

2022-09-23

[웰컴 투 펫팸] 반려동물과 함께 한국 가려면

2년여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막혀있던 여행수요가 올여름 때를 만난 듯하다. 특히 한국 방문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런데 그중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 또한 만만치 않아 그와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에 돌입하는 시점이다. 한국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를 통과해야 반려동물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개의 경우 일정 수준의 광견병 항체가(0.5 IU/ml)를 요구한다. 그런데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일반 동물병원이 혈액을 외부 실험실로 보내서 결과를 간단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 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만 인정한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미국 내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으로 보낸 후 그 결과지를 받을 때까지 보통 1달 반 이상이 걸린다.     만일 0.5 IU/ml 이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다 해도 이게 끝은 아니다. 미국 농무부(USDA)에서 검역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USDA의 검역증명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효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지, 마이크로칩 번호,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진단서 등이다. USDA  웹사이트에 이 서류들을 올려서 미국 공수의사의 사인이 담긴 정부공인 검역증명서를 보호자 집으로 우편을 통해 받아야 한다. 그래서 페덱스나 UPS 같은 운송업체의 사전결제 영수증을 USDA 웹사이트에 다른 서류와 함께 올려야 원본 서류를 받을 수 있다. USDA 검역증명서는 출국 전 10일 이내 것만 유효하다. 그래서 입국일 10일 전쯤 동물병원에 와서 건강진단을 받고 USDA에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입국일 기준으로 적어도 2달 전에는 1단계 준비인 혈액채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 2달 이상이 걸릴 때도 있다. 보통 광견병 접종을 하고 30일은 지나야 유효한 항체가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최근에 접종했던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광견병 예방접종부터 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다른 변수가 있다. 간혹 항체가 미달해 검사기관으로부터 ‘탈락(failed)’ 결과를 받는 경우다. 그 경우 다시 광견병 접종부터 시작하거나 아예 동반출국을 포기해야 한다.     반드시 한국으로 함께 가야 하는데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2달 이상 넉넉하지 않을 때는 검사 없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한국 입국 후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결과를 얻기까지 한국의 영종도 동물계류장에서 5~10일을 머물러야 한다. 낯선 곳에서 보호자와 떨어져 혼자 머물러야 하니 반려동물이 받을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선택하는 방법이다.   또한 입국서류 준비를 함께하는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접종을 받았던 동물병원에서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백신을 놓은 수의사만이 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게 없으면 1단계조차 진행할 수 없다. 만일 예정했던 여행 일이 취소되거나 미루어질 경우, 발급받았던 항체가 검사결과가 유효할 수도 무효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년 유효한 광견병 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은 항체가 검사를 위한 채혈 일자가 입국 24개월 이내인 것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출국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면 더 준비할 사항이 많은 곳도 있고, 입국하려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면 나라마다 검역조건이 모두 상이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정소영 / 종교문화부 부장·한국 수의사웰컴 투 펫팸 반려동물 한국 한국 입국 광견병 예방접종 한국 방문계획

2022-08-10

미국 입국절차 간소화된다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코로나19 이후 각종 여행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국가 여행·관광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종이 서류 기반의 번거로운 절차에서 디지털화된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속에서 세계 각국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포함한 국경 제한을 해제하는 추세에 발맞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야 한다. 이에 미국 내 항공사들은 다른 국가들에선 음성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행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러몬도 장관은 코로나 음성 테스트가 관광 산업에 대한 “장벽”이라며 미국이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이런 규정이 언제 완화될지는 예측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관광)업계에서 관련 얘기를 많이 들었고 행정부에 그걸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관광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9000만명, 이들의 연간 지출액을 2790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7940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1920만명으로 급감했고 2021년 2210만명으로 소폭 회복했다.   김은별 기자미국 입국절차 외국인 관광객 코로나 음성 외국인 입국

2022-06-07

미국 관광객 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상무부는 코로나19 이후 각종 여행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국가 여행·관광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종이 서류 기반의 번거로운 절차에서 디지털화된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속에서 세계 각국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포함한 국경 제한을 해제하는 추세에 발맞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야 한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은 다른 국가들에선 음성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행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러몬도 장관은 코로나 음성 테스트가 관광 산업에 대한 “장벽”이라며 미국이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이런 규정이 언제 완화될지는 예측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관광)업계에서 관련 얘기를 많이 들었고 행정부에 그걸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연방 행정부는 관광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9000만 명, 이들의 연간 지출액을 2790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794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1920만 명으로 급감했고 2021년 2210만 명으로 소폭 회복했다.   코로나19 이전 관광업은 국내 950만 개의 일자리와 1조90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미국 관광객 관광객 입국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절차

2022-06-07

미국, 외국인 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한다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상무부는 코로나19 이후 각종 여행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국가 여행•관광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종이 서류 기반의 번거로운 절차에서 디지털화된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속에서 세계 각국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포함한 국경 제한을 해제하는 추세에 발맞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야 한다. 이에 미국 내 항공사들은 다른 국가들에선 음성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행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러몬도 장관은 코로나 음성 테스트가 관광 산업에 대한 "장벽"이라며 미국이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이런 규정이 언제 완화될지는 예측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관광)업계에서 관련 얘기를 많이 들었고 행정부에 그걸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는 관광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9천만명, 이들의 연간 지출액을 279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7940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1920만명으로 급감했고 2021년 2210만명으로 소폭 회복했다.   코로나19 이전 관광업은 미국에 950만개의 일자리와 1조9천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미국 입국절차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입국 코로나 음성

2022-06-07

[한국 격리 해제 Q&A]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는 유지

오는 8일(한국시간)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본지 5월 3일자 A-1면〉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인데 더 완화해서 8일부터 격리를 전면 풀게 된다. 또 이를 소급 적용해서 8일 이전에 입국한 격리자도 미확진이라면 격리가 풀린다.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 및 해외입국관리 체계 완화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8일부터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격리 의무가 있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까지 모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6월 1일부터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8일부터는 접종 여부 구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하지 않는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 소급 적용되나.   “그렇다. 소급 적용해 8일부로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다만 입국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신종 변이 유입 등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입국 단계와 입국 후 검역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또한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 검토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급적 당일 공항에서 검사하길 권유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완화되면서 입국객 증가로 공항이 상당히 혼잡할텐데.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전체 입국자 중 약 60%가 이용하는 Q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더 활성화하고 인천공항과 그외 지방공항에 관리 인력을 계속 확충한다.”한국 격리 해제 Q&A 코로나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입국 검사 해외입국자가 입국

2022-06-03

한국 해외입국자 PCR 1회로 완화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한국시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유전자증폭(PCR) 검사를 1회만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됐다.   입국 후 6~7일차병·의원에서 받아야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됐다. 이전에는 입국 1일차 PCR 검사, 6~7일차 RAT 검사가 의무였지만, 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1번 검사로 바뀐 셈이다.   또한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자녀의 격리면제 기준도 기존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12~17세 청소년도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완료’로 인정한다.   한편 한국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꼭 등록해야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해외입국자 한국 한국 해외입국자 한국 입국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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