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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가 혼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네,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결혼을 통해 신분 조정(AO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 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무단 입국한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통해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합법적 입국으로 인정될 수 있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 혼인 영주권 절차에서 DACA 수혜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답= Advance Parole은 DACA 수혜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해주어, 합법적 입국 기록을 만듭니다. 이 기록 덕분에 다시 출국할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 승인 필요하며, 현재 USCIS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때 여행 허가(AP)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나 합법적 입국 기록이 없는 DACA 수혜자는 어떻게 하나요?   ▶답= 이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DACA 신청 전에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해외 인터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거절을 피하기 위해 '웨이버'(waiver)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웨이버는 출국 후 인터뷰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터뷰를 위해 출국하기 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최경규 변호사 advance parole 합법적 입국

2024-11-20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복귀

12일 시카고 오헤어공항을 통해 한국에서 귀국했다. 대한항공 직항편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많았다. 한인들은 절반 가량이 되지 않았고 타인종 승객들이 많았다. 돌아오는 편에 오헤어공항 5터미널의 야외 주차 타워가 공사를 거의 끝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긴 했지만 차량이 타워 안에 주차되어 있었고 터미널에서 주차 타워로 연결되는 다리에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예전처럼 카트를 밀고 주차장 옆으로 난 오르막길을 따라 카트를 밀고 올라가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위안이 됐다. 하지만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데에는 불편이 컸다. 즉 5터미널을 이용해 입국한 뒤 우버를 타기 위해서는 국내선인 2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했다.   입국의 경우 심사와 짐 찾기, 세관 심사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졌다. 비수기였고 입국 당시 다른 도착편 비행기가 없었던 것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번 입국 시에는 글로벌 엔트리 인터뷰를 봐야 했다. 글로벌 엔트리는 쉽게 말해 TSA pre check의 국제선 버전으로 생각하면 된다.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발급받는 글로벌 엔트리 카드가 있으면 입국 라인에 설치된 전용 무인 심사대를 통해 사진을 찍고 입국 사실만 알리면 별도의 입국 심사 과정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출국시나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에도 별도의 라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긴 대기 줄에 서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글로벌 엔트리 카드는 5년 유효하며 비용은 10월부터 기존 100달러서 120달러로 인상됐다.     짐을 찾는데에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글로벌 엔트리 인터뷰를 위해 대기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인터뷰를 마친 후 짐을 찾는 곳에 도착하니 바로 짐을 찾을 수 있었다. 인터뷰 후에 받는 관세 신고서를 받은 뒤 이름과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적지 않아도 이 신고서를 세관 직원에 제출한 뒤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나올 수 있었다. 입국 후 약 40여분만에 터미널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한국 입국시에도 세관 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됐다. 새로운 규정에 의해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신고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종이로 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세 물품 역시 달라졌다. 주류의 경우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조치됐다. 단 용량이 2리터 미만이어야 한다. 1인당 면세한도는 800달러다. 향수는 100 ml, 담배는 200개비가 한도로 규정됐다. 웬만한 물품은 면세 한도내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정도다. 제품 구매시에는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각종 할인 혜택을 받기 힘들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이유로 휴대전화가 없으면 여기선 내가 이방인임을 깨닫게 된다.   5년 만의 한국 여행에서 보고 느끼면서 머리 속에서는 자꾸 시카고와 비교하는 버릇이 생겼다. 시카고에서는 이랬는데 한국에는 저랬고 이건 시카고가 좋은데 이건 한국이 더 편하다는 비교와 대조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다. 그 와중에 무조건적인 추종과 비판은 피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스탠스가 생겨났다. 따지고 보니 인생의 절반은 미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한국에서 보냈다. 형식적으로 반반의 삶을 한국과 미국에서 살면서 심적으로는 한국,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접했던 뉴스는 희망을 주거나 기회를 찾기에는 거리가 멀었고 미국 역시 경기 침체 우려를 걱정하는 주위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나오는 소식에 무조건적으로 질타를 보내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국뽕을 뽐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두 경우 모두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대미 수출과 한국 경제에 올 타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따지기에 여념이 없었다. 대북 관계 역시 어떻게 바뀔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었다. 미국의 변화가 한국에서는 큰 파장을 끼치게 됨을 다시 한번 몸소 체감한 순간들이었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복귀 한국 입국시 세관 신고서 입국 심사

2024-11-14

중국 무비자 입국, 한인 여행업계 기대감 쑥

복수국적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한국 여권 소지자들이 중국에 처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본지 11월 4일자 A-1면〉해 지면서 한인여행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한국여권 영주권자, 중국 무비자 입국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무비자 방문을 전격 허용함에 따라 여행, 친지 방문, 비즈니스, 환승시 비자 발급이 필요 없어 여행 및 항공권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LA 한인여행업체들은 뜻밖의 소식에 반색하며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이미 중국 여행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호관광 신영임 부사장은 “그동안 비자 발급 비용이 비싸고 수속 기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가 팬데믹 영향으로 중국 관광 수요가 없다 시피했다. 현재는 일본이 매주 20~30명씩 출발하고 있는데 동남아 다음으로 중국 여행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베이징, 상하이, 장자제 등 관광 명소 중심으로 관광상품을 정비해 다음달부터 광고와 함께 본격 모객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장자제, 중국 일주 상품을 운영 중인 춘추여행사 그레이스 이 팀장은 “중국 관광은 팬데믹 이후 급감했다가 지난해부터 조금씩 문의가 있었을 뿐이다. 지난 주말에 무비자 발표가 났는데 주말에 이어 오늘도 오전에만 5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비자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 충분히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걸림돌이었던 비자 발급 비용이 없어져 중국 여행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연휴에 다녀올 수 있는 단기 코스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중국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홀세일 전문 다원투어의 윤기연 대표는 “미-중 긴장 관계 및 팬데믹으로 중국은 물론, 홍콩, 대만까지 한인들의 발길이 거의 끊긴 상황이었다. 올해 들어 문의가 늘기 시작해 9월, 10월 각각 그룹투어가 진행됐다. 주요 관광 도시에 5성급 이상 호텔이 크게 늘었고 도로 및 식당 등 기반 조건이 매우 좋아졌다. 15일간 무비자 조치로 특화상품인 중국 일주 12박 13일 투어가 한인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비자 조치가 한인들의 중국 여행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드림투어의 김성근 대표는 “중국 투어는 단체 수요가 적은 데다가 개별 소그룹으로 보냈을 때 중국 현지 여행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진행하지 않고 있다. 유럽투어 모객 한인들을 보면 한국 여권 소지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무비자로 인한 중국 여행 수요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한다. 만일 중국 투어를 하게된다면 한국의 우수 여행사와 협력해야 안전하고 저렴한 여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원투어 윤 대표도 “이번 비자 면제 조치가 한국 국적자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이 크게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적 항공사들도 이번 무비자 조치가 미주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LA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연계 노선을 운항 중인 대한항공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미-중간 직항 공급이 줄어든 탓에 중국행 탑승객이 2019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발 중국행 여객은 증가가 예상되지만, 미주발 수요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미주발 중국행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LA발 중국행 14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미주발 중국 노선 수요가 주로 미국 거주 중국계 고객들인 데다가 한국 여권 소지자들의 중국 여행이나 방문 수요가 많지 않아 무비자 효과가 크게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비자 발급 번거로움이나 비용 절감으로 여행사들의 중국 투어 상품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대한항공과 인터라인(노선 연계운항) 제휴를 통해 미국발 중국행 노선을 추가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중국 여행업계 무비자 입국 무비자 방문 la 한인여행업체들 중국 무비자 중국 관광 항공사 여행사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04

바이든 난민 행정명령 시카고 DNC에도 영향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남부 국경지역을 통해 난민으로 유입되는 숫자를 제한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 시카고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단 8월 개최 예정인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 행정명령은 난민 신청자의 숫자가 많을 경우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난민 문제를 다소 진정시켜보겠다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초대형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시카고 입장에서는 텍사스주 난민 위험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8월 대규모 난민의 시카고 유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 행정명령에 대해 불가피성을 지적하며 의회에서 이민법 개혁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존슨 시장은 "40년 된 이민 정책으로는 현재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의회가 대통령과 협의해 포괄적 이민 개혁법을 통과시켜서 공평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카고 정계에서는 행정명령이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멕시칸 밀집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25지구 바이론 식초-로페즈 시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식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에 극심한 혼란이 왔고 지금은 미국도 복잡해졌다"고 비난했다.     헤수스 추이 가르시아 연방 하원의원 역시 “새로운 입국 금지안은 나쁜 정책이다. 난민 입국 금지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는 많다. 잔인한 난민 정책 대신 공평하고 인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입국자들에게 환영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지역에서 난민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도 난민 입국을 막으면 다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입국하고자 하는 난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Nathan Park 기자행정명령 시카고 난민 행정명령 난민 입국 텍사스주 난민

2024-06-10

입국 때 영주권자 허위 신고<출입국신고서·I-94> 깐깐하게 심사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후 입국 심사(Deferred Inspection)’ 등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자 중 과거 출입국신고서(I-94)를 허위 작성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후 입국 심사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서류상 문제 등이 발견됐을 때 심사대에서 입국 승인과 관련,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다.     천관우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I-94를 브로커나 변호사 등을 통해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임에도 출입국 기록의 전산화로 심사관들이 즉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추후 입국 심사 조치를 받는 한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추방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출입국 신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영주권 취득 당시 신분을 부적격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한인은 과거 E-2로 신분 변경을 할 때 위조한 I-94를 제출했다가 영주권 취소 통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영주권자로서 5년이 지났다면 취소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며 “이때는 영주권자로서의 쌓은 형평성(Equity)을 부각해 심사관의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고 답변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CBP는 지난 2013년부터 하얀색 종이로 된 I-94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했다. 또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정책(stampless entry)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i94.cbp.dhs.gov/I94/#/home)을 통한 출입국 기록 조회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 조치는 출입국 기록 오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류지현 변호사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온라인 상에서 고객들의 I-94 정보 오류를 확인하게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매 입국 때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CBP에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94를 통한 비이민 한인의 입국은 계속 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2023~2024) 중 지난 4분기에  I-94를 통해 입국한 한인은 분기별로 봤을 때 최다(52만 4290명)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36만 1300명), 2분기(40만 8570명), 3분기(40만 5720) 등과 비교할 때 입국자가 가장 많다.   변호사들은 향후 I-94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I-94에 명시된 체류 기한 날짜를 반드시 확인 ▶I-94 만료 전 신분 연장 청원서 접수 ▶출입국 관련 비행기 표 정보 보관 ▶전산화 정책에도 입국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CBP 심사관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기록을 명확히 남길 것 등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영주권자 허위 출입국 기록 영주권자 입국 입국심사 조치

2024-05-22

한인 추방·입국거부 역대 최다

LA국제공항(LAX),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롱비치항, 포트와이미니 등 공항과 지상의 국경 검문소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체포돼 추방 재판에 회부됐거나 입국이 거부된 한인 케이스가 지난 10개월(2022년 10월~2023년 7월)동안 무려 54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부터 집계된 한인 추방 및 입국거부 케이스 사상 최대 규모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1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를 분석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한인 5407명이 입국 과정에서 추방재판 출두서(NTA)를 받았거나 입국이 거부됐다.   한인 통계는 TRAC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1707건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2000건 정도였으나 2020년 2656건, 2021년 3082건, 2022년 4170건으로 급증했다.    입국 거부 사유를 보면 적발된 한인의 절반 이상(2666건)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비자 기간 만료 등의 문제로 파악됐다. 이어 승무원 관련 케이스가 1859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자 거부 케이스는 717건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영주권자 17명도 입국 과정에서 추방됐거나 NTA 통지서를 받았다. 이외에도 서류가 없거나 과거 범죄 기록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된 케이스도 확인됐다.   최대 적발 지역은 뉴욕 버팔로 나이아가라 폭포 국경검문소로 898명이 적발됐으며, 워싱턴주 블레인 국경검문소에서 711건, 텍사스 포트아서 국경검문소 564건, 텍사스 휴스턴 검문소에서 458건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국제공항에서 107건,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51건, 샌프란시스코항 41건, 롱비치항 30건, 벤투라카운티의 포트와이니미 29건,새크라멘토항과 LA항에서 각각 8건, 샌디에이고 국경인 샌이시드로 국경검문소에서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는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영주권자라도 신분 검사가 까다로워져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범죄기록 등이 있다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미전역의 공항과 국경 검문소 등을 통해 입국하려다 거부된 외국인은 총 89만4501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국경 검문소는 마이애미국제공항(9만4860건), 샌이시드로국경검문소(7만8781건), 텍사스 브라운빌국경검문소(7만5439건) 순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한인 입국 입국거부 케이스 한인 케이스 입국 과정

2023-10-11

무비자 입국 시 주의 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무비자로 입국할 때 주의할 점은?     ▶답= 무비자(ESTA)로 허용되는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에 종사할 것이라는 답변을 입국심사관에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용'이 돼서 일 할 것이라는 말은 입국 거절로 가는 지름길이다. 가족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준다'고 해도 고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무비자로 허용되는 활동은 관광, 비즈니스 등 비고용 활동이 전부이다. 또한,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한데, 그 활동에 적합한 비자가 없으면서 그 활동에 종사할 것이라는 답변은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된다.     한편,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결혼 혹은 결혼식에 그치고 영주권 신청 의사가 없고 귀국할 의사가 명백하다면 허용되는 활동에 포함된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성인 시민권자 부모가 귀국할 의도로 입국한 후 계획이 변경되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허용되는 활동에 포함된다.       ▶문=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되나?     ▶답=무비자 방문은 90일의 제한이 있고 비록 출국 후 다시 언제라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는 것은 방문 목적에 의심을 갖게 만든다. 최소한 미국에 체류한 기간만큼은 해외에 체류한 후 재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즉, 일 년에 180일을 체류 기간의 한도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무비자 방문 후 캐나다나 멕시코를 방문하게 되면 그 체류 기간도 여전히 90일에 포함되므로, 90일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문= 소지품이 문제가 되기도 하나?     ▶답= 가족관계 서류, 즉,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참하지 않아야 한다. 영주 의사를 보이는 증거로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 휴대폰에서 영주 의사를 보이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컴퓨터, 휴대폰 저장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무비자 무비자 입국 무비자 방문 최경규 변호사

2023-09-20

[그냥 궁금 설문 결과] 가수 유승준 한국 재입국 허용, 56% "반대"

가수 유승준씨가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3일 (한국시간) 서울고등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20년여년 만에 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비록 이번 판결로 유씨가 곧바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은 지난 14일부터 오늘 (17일) 오전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는 총 1229명으로 미주 한인들이 이번 이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여자 중 55.7% (685명)는 유승준씨가 병역의무 이행 약속을 어겼고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씨의 한국 입국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4.3%의 참여자 (544명)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유씨에 대해 너무 가혹했다'며 그가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미주 한인들은 여전히 유승준씨의 한국 재입국에 관해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인 58%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설문 결과] 초복 보양식은 역시 '삼계탕'이 최고! [설문 결과] 한인 대다수 '소수계 우대 폐지' 찬성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믹스커피는 '맥심' [그냥 궁금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관련, 대다수 "마녀사냥이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미주 한인 대다수, 무보석금 제도에 '반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0명 중 약 7명, “한인타운에도 노숙자 캠프 철거 필요”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국 독자 핵무장' 이슈에 한국민과 미주 한인 의견차 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인플레 전혀 잡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보궐선거가 원칙, 마땅한 후보 없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국 치킨 브랜드 선호도 다양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드래그퀸' 도서관 동화 구연, 절대 다수 반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트로트 외 다양한 장르 공연 열렸으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동포청 최적지에 무관심 속, 응답자 절반 '서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예상 밖 '에어프레미아' 1위, 대한항공은 꼴찌로 추락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0명 중 4명 "부모 부양 책임은 자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위 '처음처럼', 3위 '한라산'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단무지 없는 짜장면' 15% 더 많아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발렌타인 데이 선물로 '식사' '장미' '현금' 선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90% "마일리지 사용, 설상가상이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본 사이트 이용자 57%는 현대차 더 선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수정 헌법 2조부터 바꿔야 한다" 김혜민 기자그냥 궁금 설문 결과 유승준 재입국 가수 유승준씨 재입국 허용 한국 입국 그냥 궁금

2023-07-17

12일부터 입국 외국인 코로나 백신 의무화 폐지

연방정부는 입국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오는 11일로 종료한다고 2일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요구를 코로나19 공중비상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전했다.   또, 저소득층 아동 보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 종사자와 의료시설 노동자, 국경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을 종료하는 절차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오는 12일부터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작년 6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는 계속 유지해 왔었다.   한편, 이날 성명에서 백악관은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한 결과 약 2억8000만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 1월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입원자 수는 각각 95%와 91% 감소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자 수가 대유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외국인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화 입국 외국인

2023-05-02

국경지역 팽팽한 긴장감

샌이시드로와 오타이메사 등 샌디에이고 국경지역 일대에 최근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불법 입국자를 체포 즉시 국경에서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타이틀 42(Title 42)'가 오는 11일로 마감 되는데 트럼프 전 도널드 대통령 시절 채택된 이 정책이 종료될 경우, 샌디에이고 국경지역을 통해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케이스가 더욱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샌디에이고와 국경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는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에는 현재 1만5000여 명의 중남미 출신 입국 희망자들이 국경을 넘어 가기 만을 기다리며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가장 큰 희망은 국경을 넘자마자 정치적 망명 절차를 밟는 것으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미 정부로부터 망명이 받아들여질 경우, 합법적 정착이 가능하다.     더구나 지난해 연방정부는 하루 200명 정도의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하염없이 국경통과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들에게 이 약속은 실낱 같은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정부의 하루 200명 합법입국 허용 약속이 공개된 이후에는 티후아나의 국경지역에는 하루 수백여명의 중남미 출신 이민 희망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증가하는 이들을 수용하는 것도 미멕시코 양국 국경지역의 골치 아픈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양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들 입국 희만자들을 돕기 위해 국경 이남의 멕시코 측에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약속대로 하루 200명 정도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이 입국기회를 잡기 위해 몰려드는 입국 희망자들로 인해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 200명 안에 속하지 못하는 입국 희망자들이 곧바로 불법 입국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김영민 기자국경지역 긴장감 샌디에이고 국경지역 입국 희망자들 합법입국 허용

2023-05-02

"미국 와서 살아라" 이 말이 불법?…불법 입국 권장은 연방법 위반

“미국에 와서 살아라.”   이 말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시선을 끌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에게 미국에 와서 살게 해주겠다고 가짜 성인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사기 및 불법 이민 조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헬라맨 핸슨 케이스에 대한 심리를 지난 27일부터 시작했다.     연방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핸슨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불법체류자들에게 성인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이민 사기를 벌였다. 핸슨은 471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에게 1인당 1만 달러씩 받고 서류 수속을 한 것처럼 속였으며, 이런 사기 행각으로 18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우편물 및 금융사기, 서류 위조 등의 혐의 외에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를 더해 기소했으며 핸슨은 사기 혐의로 20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로 10년을 더해 총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은 비 시민이 미국에 불법 입국하거나 체류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핸슨은 이에 ‘미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말은 개인의 표현일 뿐이며 불법 이민을 권장한 게 아니라며 항소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미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표현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로 적용하기엔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핸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수정헌법 1조항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범죄를 조성하고 이를 실현하는 발언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케이스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의 대법원 판사들이 불법 이민을 권장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연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심리 첫날 연방 대법원은 미국을 방문한 할머니에게 손녀가 ‘미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불법체류 조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이 법이 일반적인 대중의 주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벌인 범죄자에 대한 것이라는 연방 검찰의 주장에 동조했다.     연방 검찰은 “이 법은 불법 이민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막는 중요한 도구”라며 “제9 순회 항소법원이 관할하는 주에서 발생하는 이민 관련 소송과 형사 소송의 규모가 큰 만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핸슨은 연방 감옥에 복역하다가 항소가 진행되면서 풀려난 상태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감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불법 불법 이민자 불법 입국 불법 활동

2023-03-30

‘입국불허 송환’ 한국 국적자 역대 최다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거나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인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15일 국토안보부(DHS) 이민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항 등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총 2811명이다. 전년(2020년·2407명) 대비 약 17%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다로 2016년 899명, 2017년 915명, 2018년 1788명, 2019년 1880명 등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6년 연속 늘고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DHS가 집계한 최신 통계로 팬데믹 기간이었음에도 한국 국적자뿐 아니라 전체 송환건 자체가 사상 최다로 나타났다”며 “그만큼 당국이 입국 심사,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DHS에 따르면 ‘송환(return)’은 입국 심사대 등에서 서류 미비, 거주목적 의심, 범죄 전력 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이민 단속에서 적발돼 자진 출국(추방 제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 2021년 집계된 총 송환건을 보면 한 해 동안 17만8227명이 송환됐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자(3만786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멕시코(3만6269명), 인도(2만1493명), 중국(2만1256명), 캐나다(1만1984명) 등의 순이다. 한국 국적자의 송환건은 터키(2959명)에 이어 열 번째로 많다.   주미한국대사관도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은 불법 이민자,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여행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과 측은 ▶입국심사관에게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기관 초과 사실이 없다고 잘못 대답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 ▶취업 의심 ▶불법 체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송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DHS는 미국 입국 불허(inadmissibility) 결정 건수도 따로 취합했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입국 불허 결정이 내려진 한인은 총 2421명이다. 전년(1726명)과 비교하면 40%나 급증한 것으로 이 역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12년(520명)과 비교하면 무려 400%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불허 결정은 2018년(1032명), 2019년(1209명) 등 4년 연속 증가세다.   미국 정부는 중범죄 전과자, 과거 미국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된 경우, 전염병 보유자, 타인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테러 또는 국가 전복 기관 등에 관련된 사람에게 원천적으로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과거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추방 명령을 받아 한국으로 간 경우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10년간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입국 금지 조치나 비자 거절 등은 강력 범죄 전력, 비자 신청 시 위증 등 여러 이유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입국 금지 불허 결정이 가장 많이 내려진 국가 역시 필리핀(4만5647명)이었다. 이어 중국(2만2355명), 캐나다(1만3025명), 멕시코(1만630명), 러시아(8970명), 우크라이나(857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DHS는 미국 내 중범죄 관련 유죄 판결 등의 이유로 추방(removal)한 건수도 취합했는데 대부분이 중남미 지역 국적자였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추방당한 외국 국적자는 총 8만9191명으로 이중 약 60%(5만4138명)가 멕시코 국적자였다. 이어 과테말라(7701명), 온두라스(5038명), 콜롬비아(3024명), 엘살바도르(2778명)등의 순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 등 불법 약물 유통 및 소지(9019명), 중폭행(5898명), 성폭행(1986명), 총기 사용(1769명) 등의 순으로 추방당한 경우가 많았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미국 입국 입국 심사대 사상 최다로 입국불허 결정

2023-03-15

무비자·엔저에 일본 관광 몰린다

무비자 관광 재개와 엔저 영향으로 일본 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11일 자유 여행 목적의 무비자 입국을 2년 7개월 만에 허용한 데다가 달러대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 수준을 이어가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   언론에 따르면 일본 항공사들의 11~12월 일본행 국제선 예약이 3~5배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의 예약은 전달에 비해 20배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행, 항공업계는 프로모션을 출시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으며 한인 여행사들도 일본 관광 재개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항공이 소유한 하이브리드 항공사 집에어(Zip Air)는 무비자 입국 재개를 기념해 내년 3월까지 LA-도쿄 나리타 공항 왕복 항공권을 최저 530달러대에 내놓았다.     출도착일, 출발지, 환율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지난 4일 기준으로 편도 항공권 가격이 LA발은 최저 285달러, 나리타발은 최저 251달러를 기록했다.   나리타-인천 왕복 항공권도 요일에 따라 최저 210달러대로 나타나 남가주 한인들은 일본 관광을 하고 한국을 다녀올 경우 왕복 항공료를 최저 730달러에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션비에호에 거주하는 사라 장씨는 “자녀들과 함께 겨울방학에 한국의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하는데 최근 치솟고 있는 항공권이 부담돼 망설이고 있었다. 반값도 안 되는 항공료에 일본 여행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정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여행사 관계자들은 일본관광의 경우 한인들의 99%가 모국 방문길에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춘추여행사 관광부 그레이스 이 팀장은 “안 그래도 2023년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팬데믹 이전처럼 한국 방문길에 여유를 가지고 일본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주투어의 박평식 대표는 “일본 관광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겨울철 삿포로 투어와 내년 봄 벚꽃 시즌이 피크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삼호관광 신영임 부사장도 “투어가 재개된 지 얼마 안 돼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지만, 문의는 많이 들어온다. 내년 3월에 벚꽃 투어부터 온천 상품까지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개인 관광, 친지 방문 목적의 경우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3차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항공기 탑승 전 검사가 면제되고 없을 경우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일본 무비자 무비자 관광 관광객 유치 무비자 입국

2022-11-06

연방 10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입국 조치 전면 해제

 다음달부터 코로나19로 취해졌던 연방정부의 각종 방역 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중단하게 됐다.   연방정부는 26일 발표를 통해 10월 1일부터 국적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입국 제한 조치와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해제 내용은 ArriveCAN을 통해 건강 관련 정보 제공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또 백신 접종 증명서나 사전 또는 사후 코로나19 검사도 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나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캐나다 입국할 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거나 보고할 필요도 없다.   이외에도 연방이 관리하는 교통수단인 항공기와 기차를 탑승할 때도 건강 상황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나아가 비행기나 기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도 없다.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연방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Omicron BA.4와 BA.5)에 의한 대유행 절정기가 지나갔고, 캐나다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입원률이나 사망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했다. 또 새 변이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는 백신 부스터 가용성과 사용도가 높아졌고, 빠른 검사, 그리고 치료도 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해서도 안되고 바로 승무원이나 입국 관리 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전염성 질병으로 자가격리법에 관리 대상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가능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이나 부스터샷 등 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이기 때문에 각 주정부나 준주에서 자체적인 방역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다라야 한다. 또 ArriveCAN에 의무적으로 건강 상황을 올릴 필요는 없지만 입국 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세관 등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이 확인되면 7일 격리 의무가 있고, 실내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현재 유지 중이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하루 안에 검사 의무도 현재로서는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률이 조금 더 안정이 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이것에 대한 조치도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가장 강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일본은 마스크 의무화가 처음부터 없었고, 중국은 마스크 의무가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해 주변국과의 정세를 감안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표영태 기자코로나 입국 방역 조치 백신 접종률 마스크 의무화

2022-09-26

이달 말 연방 입국시 요구했던 코로나19 조치 해제 전망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해졌던 캐나다의 각종 입국 제한과 요구 사항들이 이달 말로 모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한인 여행사들은 주류 언론을 인용해 캐나다 입국 관련 제한 조치가 9월 말에 모두 중단돼,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발송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최종 재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해제되는 조치는 9월 3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보면 우선 입국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를 해야 하는 조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된다. 결국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이 허용된다.   항공기를 이용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PCR 검사를 하던 것도 중단된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도착 전에 작성해야 했던 ArriveCan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한 사항이 9월 30일까지 유효하도록 발령된 상태에서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내각과 이해 관계 기관들이 조율을 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확실한 결과는 다음주 월요일 발표를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최소한의 제한 조치로 연방시설인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은 유지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한국은 입국 후 PCR검사와 실내외 공공 장소 마스크 착용이 아직 실행 중인데, 한국 방역 당국은 입국 후 1일차 검사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나 전문가 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영태 기자코로나 입국 조치 해제 캐나다 입국 제한 조치

2022-09-23

[웰컴 투 펫팸] 반려동물과 함께 한국 가려면

2년여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막혀있던 여행수요가 올여름 때를 만난 듯하다. 특히 한국 방문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런데 그중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 또한 만만치 않아 그와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에 돌입하는 시점이다. 한국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를 통과해야 반려동물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개의 경우 일정 수준의 광견병 항체가(0.5 IU/ml)를 요구한다. 그런데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일반 동물병원이 혈액을 외부 실험실로 보내서 결과를 간단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 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만 인정한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미국 내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으로 보낸 후 그 결과지를 받을 때까지 보통 1달 반 이상이 걸린다.     만일 0.5 IU/ml 이상의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다 해도 이게 끝은 아니다. 미국 농무부(USDA)에서 검역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USDA의 검역증명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유효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지, 마이크로칩 번호,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진단서 등이다. USDA  웹사이트에 이 서류들을 올려서 미국 공수의사의 사인이 담긴 정부공인 검역증명서를 보호자 집으로 우편을 통해 받아야 한다. 그래서 페덱스나 UPS 같은 운송업체의 사전결제 영수증을 USDA 웹사이트에 다른 서류와 함께 올려야 원본 서류를 받을 수 있다. USDA 검역증명서는 출국 전 10일 이내 것만 유효하다. 그래서 입국일 10일 전쯤 동물병원에 와서 건강진단을 받고 USDA에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입국일 기준으로 적어도 2달 전에는 1단계 준비인 혈액채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 2달 이상이 걸릴 때도 있다. 보통 광견병 접종을 하고 30일은 지나야 유효한 항체가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최근에 접종했던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광견병 예방접종부터 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다른 변수가 있다. 간혹 항체가 미달해 검사기관으로부터 ‘탈락(failed)’ 결과를 받는 경우다. 그 경우 다시 광견병 접종부터 시작하거나 아예 동반출국을 포기해야 한다.     반드시 한국으로 함께 가야 하는데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2달 이상 넉넉하지 않을 때는 검사 없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한국 입국 후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결과를 얻기까지 한국의 영종도 동물계류장에서 5~10일을 머물러야 한다. 낯선 곳에서 보호자와 떨어져 혼자 머물러야 하니 반려동물이 받을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선택하는 방법이다.   또한 입국서류 준비를 함께하는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접종을 받았던 동물병원에서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백신을 놓은 수의사만이 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게 없으면 1단계조차 진행할 수 없다. 만일 예정했던 여행 일이 취소되거나 미루어질 경우, 발급받았던 항체가 검사결과가 유효할 수도 무효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년 유효한 광견병 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은 항체가 검사를 위한 채혈 일자가 입국 24개월 이내인 것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출국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면 더 준비할 사항이 많은 곳도 있고, 입국하려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면 나라마다 검역조건이 모두 상이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정소영 / 종교문화부 부장·한국 수의사웰컴 투 펫팸 반려동물 한국 한국 입국 광견병 예방접종 한국 방문계획

2022-08-10

미국 입국절차 간소화된다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코로나19 이후 각종 여행 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국가 여행·관광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종이 서류 기반의 번거로운 절차에서 디지털화된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속에서 세계 각국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포함한 국경 제한을 해제하는 추세에 발맞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야 한다. 이에 미국 내 항공사들은 다른 국가들에선 음성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행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러몬도 장관은 코로나 음성 테스트가 관광 산업에 대한 “장벽”이라며 미국이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이런 규정이 언제 완화될지는 예측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관광)업계에서 관련 얘기를 많이 들었고 행정부에 그걸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관광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9000만명, 이들의 연간 지출액을 2790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7940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1920만명으로 급감했고 2021년 2210만명으로 소폭 회복했다.   김은별 기자미국 입국절차 외국인 관광객 코로나 음성 외국인 입국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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