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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와서 살아라" 이 말이 불법?…불법 입국 권장은 연방법 위반

유죄 판결 시 10년 형 적용 가능

“미국에 와서 살아라.”
 
이 말이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시선을 끌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에게 미국에 와서 살게 해주겠다고 가짜 성인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사기 및 불법 이민 조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헬라맨 핸슨 케이스에 대한 심리를 지난 27일부터 시작했다.  
 
연방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핸슨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불법체류자들에게 성인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이민 사기를 벌였다. 핸슨은 471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에게 1인당 1만 달러씩 받고 서류 수속을 한 것처럼 속였으며, 이런 사기 행각으로 18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우편물 및 금융사기, 서류 위조 등의 혐의 외에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를 더해 기소했으며 핸슨은 사기 혐의로 20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로 10년을 더해 총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은 비 시민이 미국에 불법 입국하거나 체류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핸슨은 이에 ‘미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말은 개인의 표현일 뿐이며 불법 이민을 권장한 게 아니라며 항소했다.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미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표현을 불법 이민 권장 혐의로 적용하기엔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핸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수정헌법 1조항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범죄를 조성하고 이를 실현하는 발언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케이스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의 대법원 판사들이 불법 이민을 권장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연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심리 첫날 연방 대법원은 미국을 방문한 할머니에게 손녀가 ‘미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불법체류 조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이 법이 일반적인 대중의 주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벌인 범죄자에 대한 것이라는 연방 검찰의 주장에 동조했다.  
 
연방 검찰은 “이 법은 불법 이민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막는 중요한 도구”라며 “제9 순회 항소법원이 관할하는 주에서 발생하는 이민 관련 소송과 형사 소송의 규모가 큰 만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핸슨은 연방 감옥에 복역하다가 항소가 진행되면서 풀려난 상태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감옥에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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