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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가격리 면제 주말 결정

백신접종자 대상 적용
PCR음성확인서는 제출

한국 ‘해외입국자 7일 자가격리’ 면제 여부가 오는 주말 결정된다. 7일(한국시간)부터는 출발일 기준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받은 한국 국적자는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JTBC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자가격리 면제방침을 오는 주말 확정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에서 백신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면제 결정 때 지난해 도입했던 재외공관 사전신청서 제출 의무화도 사라질지 주목된다. 다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돼도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항공기 탑승 전 보여줘야 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부터 출발일 기준 10~40일 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또는 치료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 PCR음성확인서를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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