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확진자 자가격리와 업무 복귀
확진 시 5일째 검사 후 음성이면 복귀 가능
백신 접종 여부 따라 격리 조건 등 달라져
먼저 직원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경우, (1) 백신 접종 여부나 증상 유무 등에 상관없이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2) 5일째 되는 날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해야 한다. CDC는 이러한 테스트 의무가 없지만, 캘리포니아는 테스트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5일째 되는 날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된다. (4) 하지만 5일째 되는 날 어떤 이유로든 코로나 테스트를 못 했거나 안 했을 경우, 증상이 없는 직원은 자가격리 시작 열흘이 지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된다. (5) 직장에 복귀한 직원은 복귀 후 10일 동안은 ‘잘 맞는(Well-Fitting)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마스크는 일반 페이스 커버링이나 덴탈 마스크가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나 N95 등 코와 입을 차단할 수 있는 종류여야 한다.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 즉, 6피트 거리 안에서 15분 이상 접촉했을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먼저 백신 미 접종자의 경우 확진자와 같은 룰이 적용된다: (1)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2) 5일째 되는 날 코로나 테스트를 받게 하고, (3) 5일째 되는 날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되지만 (4) 코로나 테스트를 안 했으나 증상이 없는 직원은 자가격리 시작 열흘이 지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해도 된다. (5) 직장 복귀 후 10일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인 직원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3차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는데 아직 맞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자가격리 없이 계속 직장에 나올 수 있다.: (1)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 후 3일에서 5일 안에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가 나왔고, (2) 직원이 열흘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3) 계속 무증상일 경우이다.
부스터 샷을 이미 맞았거나, 2차 접종한 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직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없는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면 또 다른 룰이 적용된다: (1) 자가격리 의무가 없고, (2) 5일째 되는 날에 코로나 테스트를 받도록 하며, (3) 열흘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이번 캘리포니아 가이드라인은 부스터 샷 접종자와 백신 2차 접종자의 처우를 다르게 만든 첫 번째 가이드라인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앞으로 부스터 샷의 접종 의무화 가능성에 대한 전조로 보는 이들도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 등에 대해 고용주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준수하며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의 감염 경로 추적도 중요하다.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일하다 걸렸는지 등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급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업무 수행 중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고용주는 자가격리 기간 중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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