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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 유효기간이 180일에서 540일로 늘어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노동허가가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부여한 셈이다. 이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EAD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적체 현상이 심해졌고, 망명신청자도 급증하면서 EAD가 갱신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아지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     540일 자동연장은 ▶2023년 10월 27일 이후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를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경우 ▶2024년 4월 8일~2025년 9월 30일 사이 I-765 신청서 제출자에 적용된다.   USCIS 측은 “최대 80만명의 이민자가 노동 허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한편 USCIS는 이날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체검사(I-693) 서류 유효기간을 없앤다고도 밝혔다. 기존에는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간 유효했는데, 앞으로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서명된 I-693 서류는 무기한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만 USCIS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가 변경됐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새 I-693을 요청할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서류 유효기간 카드 유효기간

2024-04-04

여권 발급 기간 최장 13주 소요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여전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여권 발급 신청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만약 여권 발급이 제 때 되지 않을 것 같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도 있다.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 주에 약 50만개의 여권 발급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모두 2200만개의 여권 발급이 가능한데 이는 역대 최고치라는 것이 국무부의 발표다.     국무부는 여권 발급 소요 시간이 급행의 경우 7주에서 9주, 일반의 경우 10주에서 13주가 걸린다고 밝혔다. 여기에 실제 신청자의 집에 까지 도달하는 배송 기간 1~2주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국무부는 해외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즉시 급행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유효한 여권이 없을 경우에 급히 해외에 출구할 경우라면 연방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요 대도시에 설치된 국무부 산하 여권 발급 사무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연방 의원실의 경우 국무부와 직접적인 연락망을 갖추고 있어 지역구 주민들이 긴급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시카고 북부 서버브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실의 경우 현재까지 600통의 여권 발급 관련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이는 작년 전체 280통과 비교하면 4배 가량 높은 수치다. 잰 샤코우스키 연방하원 의원실 역시 올해 875건의 여권 발급 민원을 처리해 작년 495건과 대조됐다.     의원실은 시카고 여권 발급 사무실에 예약을 잡아줘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주민들을 돕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도시에 가능한 예약일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외 거주 가족들이 사망하거나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경우 등에 한해서는 지역 여권 발급 사무실에서 당일 여권을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항공권 티켓 등이 필요하다.   Nathan Park 기자여권 발급 여권 유효기간 여권 발급 시카고 여권

2023-07-10

뉴욕주 기프트카드 유효기간 9년으로 연장

뉴욕주에서 구매한 기프트카드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기프트카드 잔액이 5달러 미만으로 남은 경우 잔액을 현금화 할 수도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0일 기프트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S.3467B/A.4629C)에 서명했다. 새 법안에 따라 올해 12월 10일 이후 뉴욕주에서 구매한 모든 상품권·기프트카드는 구입일로부터 9년간 유효하다. 기존 유효기간(5년)보다 유효기간이 4년 더 연장됐다.     기프트카드에 붙던 각종 수수료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기프트카드를 쓰지 않으면 비활성·휴면 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유효기간 내에 기프트카드를 쓴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잔액이 5달러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현금화도 가능하다.   기프트카드·상품권 유효기간과 수수료 정책은 구매 시점에 따라 바뀌어 왔다.   2004년 9월 21일~2010년 8월 21일에 구매한 기프트카드의 경우 최소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법이 없었고, 12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월별로 비활성 수수료가 부과됐다. 2010년 8월 22일~2016년 12월 24일 사이에 구매한 기프트카드는 최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됐으나 역시 12개월간 쓰지 않으면 비활성 수수료를 내야 했다. 2016년 12월 25일~2022년 12월 9일 발급된 기프트카드도 유효기간은 5년이다. 카드를 24개월간 쓰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3년 이내에 카드를 쓰면 부과된 수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크레딧 카드를 없앤 후에도 포인트를 쓸 수 있는 90일 유예기간을 주는 법안(S.133B/A.5698B)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한 후 발급·갱신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유효기간 기프트카드 기프트카드 유효기간 뉴욕주 기프트카드 기프트카드 잔액

2022-12-12

건강검진 60일 요건 완화 기간 연장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영주권 신청 시 건강검진 유효기간 완화는 무엇을 말하나요?       ▶답=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검진(i693)은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의사 서명 후 60일 내에 접수되면 그 건강검진은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까지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코비드-19 발병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민국은 60일 제한을 완화시키며 시기에 관계없이 이전에 받은 건강검진도 모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의사가 서명한 지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최소한 2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심사에까지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인터뷰 시까지 만일 1년이 걸렸고 이미 1년이 지난 건강검진을 제출했다면 의사 서명 후 2년이 넘은 것이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인터뷰 후에 다시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지나치게 오래된 건강검진은 제출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청서 준비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60일을 넘겨 버린 경우에도 여전히 제출을 가능하게 해 신청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 완화된 건강검진 규정은 언제까지 연장되었나요?       ▶답= 이민국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 건강검진 기간 완화 조치를 연장한 것은 애초 2022년 9월 30일까지였지만 이번 조치로 인하여 이 완화 조치는 2023년 3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문= 건강검진에서 확인하는 것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답= 건강검진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요구되는 백신 접종을 확인하며 소변검사 혈액 검사를 통하여 백신 접종 및 성병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핵검사는 CDC 규정을 참고하고 있어 검사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카카오아이디) 최경규 변호사미국 건강검진 건강검진 유효기간 건강검진 규정 건강검진 내용

2022-10-0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추가 연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정상화 기미를 보이자 한국 국적 항공사도 쓰지 못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씩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말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0일(한국시간) 발표했다.     또한 2020년 및 2021년 소멸 예정이던 마일리지도 6개월 유효기간을 더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쓸 수 있다.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마일리지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고객이 9월 1일 이후 웹사이트와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회원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에 공감해 3년 연속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추후 단계적 증편을 통해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기회를 높이는 등 고객 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대한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 추가 연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은 2020년과 2021년 만료 예정이던 마일리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5월 추가 연장 발표에 따라 해당 마일리지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마일리지도 1년 더 연장돼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마일리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추가 마일리지 유효기간 추가 연장

2022-07-21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EAD 카드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임시 규정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늘(4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현재 노동허가증(EAD)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새 임시 규정에 따라 이미 만료됐거나 갱신을 앞둔 EAD 카드는 현행 180일인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후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서류가 급증하면서 이민자는 물론 미국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취해졌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배 이상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신청자는 물론 갱신을 제때 받지 못해 휴직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7.4개월에서 최대 14.5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현행 180일로 되어있는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이 불충분하다고 파악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고용 유지와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EAD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 신분 조절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I-485)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주재원(L,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별도의 노동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속 완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장연화 기자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카드 유효기간 현재 노동허가증

2022-05-03

노동허가 지연 이민자 피해 많아

노동허가 승인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하는 등 이민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규 노동허가 승인이나 갱신 발급 지연 사태 심화로 인한 것이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적체된 노동허가 갱신 건수는 2021년 현재 27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8만5000건의 4배가 넘는다.     이같은 적체량 급증은 처리기간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서비스센터 별로 상이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에 최장 21.5개월이 소요될 정도다.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 포토맥서비스센터의 경우는 이보다는 짧지만 평균 1년 이상은 대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이다.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할 경우 통상 180일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현재 6개월 이내 갱신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직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같은 지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USCIS의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USCIS의 수입은 청원이나 신청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USCIS에서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팬데믹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제한 정책으로 인해 신청건이 급감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재정난으로 USCIS는 인력 충원은 커녕 감원과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USCIS는 이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분조정(I-485)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및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한편, USCIS가 오늘 6월 4일부터 일부 지역 사무소를 재오픈하고, 비긴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USCIS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한했던 각 지역 오피스 등에서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영주권 인터뷰, 망명 신청, 시민권 선서 등을 정상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장은주 기자노동허가 이민자 노동허가 지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 갱신

2022-03-18

노동허가 지연 피해사례 속출

 노동허가 승인이 지연돼 이민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쉬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규 노동허가 승인이나 갱신 발급의 지연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적체된 노동허가 갱신 건수는 2021년 현재 27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8만5000건의 4배가 넘는다.     이같은 적체량 급증은 처리기간을 한없이 지연시켰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서비스센터 별로 상이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에 최장 21.5개월이 소요될 정도다.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 포토맥서비스센터의 경우는 이보다는 짧지만 평균 1년 이상은 대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이다.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할 경우 통상 180일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현재 6개월 이내 갱신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직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같은 지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USCIS의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USCIS의 수입은 청원이나 신청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USCIS에서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팬데믹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제한 정책으로 인해 신청건이 급감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재정난으로 USCIS는 인력 충원은 커녕 감원과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USCIS는 이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분조정(I-485)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및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한편, USCIS가 오는 6월 4일부터 일부 지역 사무소를 재오픈하고, 비긴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장은주 기자IS 노동허가 노동허가 지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 승인

2022-03-16

노동허가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이민국 서류적체 해소 나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서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허가증(EAD)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주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추방이 보류된 서류미비자,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VAWA)들도 노동허가증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밀입국 등의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서류미비자들도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EAD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이들의 미국 장기체류를 허용했다.     USCIS의 이같은 조치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적체 서류 규모 때문이다.     USCIS에서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적체서류 규모가 220만 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310만 건, 지난해에는 무려 440만 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USCIS 통계를 보면 2021년 12월 말 현재 가족이민 신청서(I-130) 150만 건, 노동허가 신청서(I-765) 148만 건이 각각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접수된 노동허가 신규 및 갱신 신청서만 255만 건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EAD를 발급받으려면 최소 7.5개월에서 최대 22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민권 신청서만 83만4000건, 취업이민 신청서(I-140) 76만건, 영주권 갱신(I-90) 62만 건 등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매년 수백 달러를 들여 노동허가증을 갱신해왔던 이민 신청자들이 이번 조치로 수수료와 시간을 한꺼번에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현재 EAD 신청료는 410달러이며, 지문등록비 85달러는 별도다.   한편 이번 조치에 의회 관계자들은 USCIS가 적체를 이유로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 및 난민들의 미국 체류를 사실상 합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고용 유효기간을 늘림으로써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회에서 법이 통과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만들어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연화 기자노동허가 유효기간 노동허가 유효기간 이민국 서류적체 노동허가 신청

2022-02-07

한국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개월서 14일로 강화

한국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 유입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27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필수인력 등으로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진다.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즉 기존의 세 차례 PCR검사 외에 24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해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입하도록 했다. 키트 구매비용은 본인부담이다. 앞서 지난 20일부터는 한국 입국자의 사전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48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된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한편,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은 현행 해외입국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는 ‘10일’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는 내달 초 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격리면제 유효기간 한국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격리 유효기간 1개월

2022-01-25

BC 백신접종완료자 한국에선 인정 못 받을 수도

 한국 정부가 부스터샷까지 진행하면서 국내외에서 2차까지 접종을 한 경우 6개월만 인정을 해, BC주의 경우 상당수가 인정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유효기간은 (2차 접종자)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해 2차 접종을 한 날부터 180일까지라고 발표했다. 즉 유효기간은 166일인 셈이다.       예로 2021년 11월 1일 2차 접종을 했다면, 14일이 경과한 날은 11월 15일부터이고, 그 다음날인 11월 16일부터 접종증명 호력이 인정되는 날이다. 그리고 180일이 경과한 날인 2022년 4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5월 1일부터는 효력이 없다.       3차 접종자는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도 현재까지는 없다.       그런데 BC주의 백신 접종 스케줄에 맞춰 제 때 백신을 맞은 본 기자의 예를 적용해 보면, 우선 2차 접종을 마친 2021년 7월 5일 기준으로 2021년 7월 19일까지 14일이 경과해 7월 20일부터 유효한 상태다. 그리고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경과한 1월 2일 이미 한국에서는 접종완료 유효기간이 끝난 상태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BC주의 백신 접종 스케줄에 맞춰 접종을 한 경우 3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국에서 접종완료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한 경우에 국외 접종 확인서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3차 접종을 해야 현재 시행 중인 백신 패스를 인정 받을 수 있었다.       현재 BC주나 캐나다는 3차 백신 접종을 사회 격리 조치를 위한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차 접종자에 대해 180일간만 유효하고 3차 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이 없게 된 것이다.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하고도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이어지면서 4차 접종까지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지어 3차 접종이 부스터샷이면, 4차는 파이널, 5차는 피니쉬샷 등 이미 명칭이 정해져 63차 접종까지 이름이 붙이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4차 접종을 하더라도 결국 또 시간이 흐르면 면역력이 떨어져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뜻이다.         표영태 기자백신접종완료자 한국 백신접종완료자 한국 예방접종 완료 접종완료 유효기간

2022-01-07

IL 운전면허 유효기간 2차 연장 1월1일 종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차례 연장됐던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유효 기간 마감일이 내년 1월 1일로 다가왔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는 유효 기간 마감일이 작년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인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유효 기간은 2022년 1월 1일이라고 전했다.     상업용 운전면허증은 이 같은 유효 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 총무처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한꺼번에 찾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유효 기간을 지난 8월 1일까지로 1차 연장했다가 2022년 1월 1일로 2차 연기한 바 있는데 추가 연장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주민들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갱신하기 위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재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 여권, 출생증명서 등), 소셜시큐리티 번호 서류, 거주 지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일부의 경우 시험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총무처는 온라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신분증을 갱신할 수 있는 주민들은 가능한 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카고 메트로 지역 운전자서비스 시설 가운데 시카고 노스 및 웨스트, 브릿지뷰, 롬바르드, 멜로즈 파크, 오로라, 데스 플레인스, 레익 취리히, 미들로시안, 네이퍼빌, 샴버그, 와키건 지역은 사전 온라인 예약을 해야 한다.     한편 주 총무처는 연방 국토안보부의 리얼ID 데드라인이 오는 2023년 5월 3일로 연장된 만큼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과 ID 카드를 그 때까지 공항이나 군 부대, 연방 시설 등에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신분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 총무처 웹사이트(ilsos.gov)서 확인하면 된다.     Kevin Rho 기자운전면허 유효기간 운전면허 유효기간 운전면허증 신분증 상업용 운전면허증

2021-12-09

억세게 운좋은 남자…200만달러 복권 두 번째 '잭팟'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60대 남성이 생애 한 번 당첨도 힘든 200만 달러(약 23억5천만원) 복권에 두 번이나 당첨되는 '잭팟'을 터뜨렸다. 30일(현지시간) 미 CNN방송과 UPI통신 등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남동부 솔즈베리에서 사는 65세 한 남성은 수개월 전 긁는 복권인 '200만 달러 부자' 두 장을 샀다. 아침 심부름을 다녀오던 길이었던 그는 동네 주유소에 들러 이 복권을 산 것이었다. 이 복권의 최고 금액은 200만 달러. 첫 번째 긁은 복권은 운이 좋게도 100달러에 당첨됐다. 그러나 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두 번째 복권이 200만 달러에 당첨된 것이다. 이 남성의 당첨 사실은 최근에야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당장 당첨금을 타러 갈 수 없어 몇 달 동안 집안 금고에 숨겨놨다 최근에야 당첨금으로 바꾸었다. 이는 이 복권의 유효기간이 내달 1일 끝나기 때문이었다. 그는 메릴랜드 복권 관계자에게 "조금 긴장됐다"며 "집에 불이나 복권이 타지는 않을까, 복권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을까 걱정됐고 이 복권이 진짜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남성의 행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몇 년 전에도 '200만 달러 부자'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었다. 처음 복권에 당첨됐을 때 이 남성은 복권 관계자에게 당첨금을 가족 여행과 자신의 은퇴를 위해 쓰겠다고 말했고, 은퇴한 지금 두 번째 당첨금은 가족 여행과 집 개조를 위해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도 남겼다. 그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라"며 "복권은 재미로 사고 재미있었다면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이미 당첨된 것과 같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자 복권 복권 유효기간 메릴랜드 복권 복권 관계자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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