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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기프트카드 유효기간 9년으로 연장

12월 10일 이후 구매시 유효기간 5년→9년
잔액 5불 미만으로 남은 경우 현금화 가능

뉴욕주에서 구매한 기프트카드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기프트카드 잔액이 5달러 미만으로 남은 경우 잔액을 현금화 할 수도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0일 기프트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S.3467B/A.4629C)에 서명했다. 새 법안에 따라 올해 12월 10일 이후 뉴욕주에서 구매한 모든 상품권·기프트카드는 구입일로부터 9년간 유효하다. 기존 유효기간(5년)보다 유효기간이 4년 더 연장됐다.  
 
기프트카드에 붙던 각종 수수료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기프트카드를 쓰지 않으면 비활성·휴면 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유효기간 내에 기프트카드를 쓴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잔액이 5달러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현금화도 가능하다.
 
기프트카드·상품권 유효기간과 수수료 정책은 구매 시점에 따라 바뀌어 왔다.
 


2004년 9월 21일~2010년 8월 21일에 구매한 기프트카드의 경우 최소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법이 없었고, 12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월별로 비활성 수수료가 부과됐다. 2010년 8월 22일~2016년 12월 24일 사이에 구매한 기프트카드는 최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됐으나 역시 12개월간 쓰지 않으면 비활성 수수료를 내야 했다. 2016년 12월 25일~2022년 12월 9일 발급된 기프트카드도 유효기간은 5년이다. 카드를 24개월간 쓰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3년 이내에 카드를 쓰면 부과된 수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크레딧 카드를 없앤 후에도 포인트를 쓸 수 있는 90일 유예기간을 주는 법안(S.133B/A.5698B)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한 후 발급·갱신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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