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 유효기간 540일 자동연장
이민서류 처리 적체 때문
내년 1월 13일부터 발효
국토안보부(DHS)는 10일 EAD 카드 자동연장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540일로 늘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4일 이후 노동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경우,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서를 적시에 신청했지만 못 받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는 2025년 1월 13일부터 발효된다.
EAD는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이민 적체 현상이 심해졌고, 망명신청자도 급증하면서 노동허가증이 갱신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아지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DHS는 설명했다.
540일 자동연장은 ▶EAD 만료되기 전이나 임시보호신분(TPS) 재등록 기간에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를 제출한 경우 ▶현재 갖고있는 EAD 기반이 되는 동일한 작업 허가 범주에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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