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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불법입국 이민자의 노동 허가증

시카고의 불법입국 이민자 문제는 계속 진행형이다. 텍사스는 지금도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버스나 비행기에 실어 시카고로 보내고 있다. 이들을 수용할 대형 쉘터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주 정부는 시카고 시청에 쉘터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형 쉘터 건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럴 경우 재정 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간 이견 차이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목인 셈이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은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부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이 같은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생활을 해나갈지는 노동허가증 발급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방 정부가 시카고를 비롯한 불법입국 이민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바로 노동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이었다. 발급 과정을 더욱 빠르게 하면서 이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최신 자료가 공개됐다. 현재까지 시카고에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 중에서 노동허가증 발급에 성공한 사례는 1천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약 50만명에 달하는 베네주엘라 출신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신속하게 발급하겠다고 약 4개월 전에 발표한 바 있다. 시카고에서만 4개월간 1천건이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다. 노동허가증(EAD) 외에도 임시보호지위(TPS)를 발급받으면 약 30일 뒤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시카고 시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200개의 EAD 신청서가 처리됐는데 이 중 916건이 발급됐다. 반면 EAD를 실제로 발급하는 연방 정부는 1800건이 승인됐다고 밝혀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자료는 시카고에서 있었던 EAD 발급 클리닉에서 나온 수치다. 다행스러운 것은 EAD 발급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일반 이민 수속 중 EAD 발급에만 수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불법입국 이민자를 위한 EAD 발급에는 대부분 30일 미만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EAD나 TPS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은 지다. 일리노이 정부는 해당 이민자들이 약 절반 가량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보다 상세하게 조사한 결과 약 30%의 불법입국 이민자들만이 해당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현재 시카고 수용 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 1만명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조차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난민 신청을 한 후 5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자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시민권이 있는 친인척을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다. 연방 정부도 TPS 적용을 보다 확대할 수 있다. 이미 지난 9월에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의회는 이와 같은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제한하기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존슨 시카고 시정은 새로운 불법입국 이민자용 대형 쉘터 건설을 중단키로 했다. 존슨 시장은 이미 쉘터에서 최대한으로 머물수 있는 기한을 60일로 제한한 바 있다. 최근 불어 닥친 혹한으로 인해 이 제한의 적용이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어쨌든 쉘터 이용을 단축시킨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시카고에 주정부의 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주지사는 시카고 시청이 쉘터 건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할 이민자 문제가 어긋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상태다.       2022년 8월 이후 시카고에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의 숫자는 3만4000명 이상이다. 2023년 5월 이후 501대 등 모두 608대의 버스가 시카고에 도착했다. 이중 1월 16일 기준 시카고의 28개 쉘터에 머무르고 있는 이민자는 1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5000명 이상은 미성년자다. 이제 공항과 경찰서에 먹고 자고 하는 이민자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3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일리노이에 살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이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쉘터를 통해 단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 허가를 통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불법입국 이민자 불법입국 이민자들 노동허가증 발급 해당 이민자들

2024-01-24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EAD 카드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임시 규정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늘(4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현재 노동허가증(EAD)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새 임시 규정에 따라 이미 만료됐거나 갱신을 앞둔 EAD 카드는 현행 180일인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후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서류가 급증하면서 이민자는 물론 미국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취해졌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배 이상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신청자는 물론 갱신을 제때 받지 못해 휴직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7.4개월에서 최대 14.5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현행 180일로 되어있는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이 불충분하다고 파악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고용 유지와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EAD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 신분 조절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I-485)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주재원(L,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별도의 노동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속 완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장연화 기자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카드 유효기간 현재 노동허가증

2022-05-03

노동허가 지연 이민자 피해 많아

노동허가 승인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하는 등 이민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규 노동허가 승인이나 갱신 발급 지연 사태 심화로 인한 것이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적체된 노동허가 갱신 건수는 2021년 현재 27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8만5000건의 4배가 넘는다.     이같은 적체량 급증은 처리기간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서비스센터 별로 상이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에 최장 21.5개월이 소요될 정도다.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 포토맥서비스센터의 경우는 이보다는 짧지만 평균 1년 이상은 대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이다.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할 경우 통상 180일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현재 6개월 이내 갱신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직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같은 지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USCIS의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USCIS의 수입은 청원이나 신청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USCIS에서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팬데믹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제한 정책으로 인해 신청건이 급감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재정난으로 USCIS는 인력 충원은 커녕 감원과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USCIS는 이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분조정(I-485)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및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한편, USCIS가 오늘 6월 4일부터 일부 지역 사무소를 재오픈하고, 비긴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USCIS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한했던 각 지역 오피스 등에서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영주권 인터뷰, 망명 신청, 시민권 선서 등을 정상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장은주 기자노동허가 이민자 노동허가 지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 갱신

2022-03-18

노동허가 지연 피해사례 속출

 노동허가 승인이 지연돼 이민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쉬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규 노동허가 승인이나 갱신 발급의 지연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적체된 노동허가 갱신 건수는 2021년 현재 27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8만5000건의 4배가 넘는다.     이같은 적체량 급증은 처리기간을 한없이 지연시켰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서비스센터 별로 상이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에 최장 21.5개월이 소요될 정도다.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 포토맥서비스센터의 경우는 이보다는 짧지만 평균 1년 이상은 대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이다.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할 경우 통상 180일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현재 6개월 이내 갱신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직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같은 지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USCIS의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USCIS의 수입은 청원이나 신청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USCIS에서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팬데믹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제한 정책으로 인해 신청건이 급감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재정난으로 USCIS는 인력 충원은 커녕 감원과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USCIS는 이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분조정(I-485)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및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한편, USCIS가 오는 6월 4일부터 일부 지역 사무소를 재오픈하고, 비긴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장은주 기자IS 노동허가 노동허가 지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 승인

2022-03-16

노동허가, 감사에 걸리면 2년 늦어진다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서가 감사(Audit)에 걸리지 않으면 2주 만에 승인여부를 판정 받는 반면, 감사에 걸리면 승인에 2년이나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4일 현재 노동허가서 수속기간에 따르면 감사에 걸리지 않은 신청서들은 2011년 2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다. 실제로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현재 노동허가서는 문제가 없을 경우 2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감사에 걸리는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2년이나 걸리고 있다. 이와 함께 거부를 당해 이의 신청한 케이스들은 2008년 6월 접수 분이 처리되고 있어 처리에 2년 반이나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거부 당한 신청의 경우 재 판정을 받기까지 2년 반이나 걸리고, 승인이 번복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신청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새로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진수 변호사는 “서류에서 오타 등 단순 실수가 발견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도 무방하지만, 중대한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새로운 현상도 보고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과거에는 ‘한국어’ 구사를 필수 요건으로 할 경우 무조건 감사에 걸렸지만, 최근에는 문제 없이 승인을 받는 케이스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한국어 구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문제가 없는 노동허가서의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속을 처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PERM)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서류 처리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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