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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허가 신속 발급” 국토부 소송

LA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

LA지역에서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특별비자용 노동허가증 발급을 재촉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LA지역의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족과 분리된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특별 청소년이민비자(SJI) 신청자 중 상당수가 노동허가증을 제때 받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신청자의 특별비자 발급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길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는 데에만 6년 이상 걸려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취업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대리한 카사리브레, 중남미리소스센터(CARC), 이민자권익연합(CHIR)은 소장에서 “연방법에 따르면 케이스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서류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민서비스국(USCIS)의 부실한 행정력으로 젊은 청소년들이 미래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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