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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불법체류 배우자 구제 시작

조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신청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관련 서류(I-131F)를 공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이 신청서는 온라인(www.uscis.gov/keepingfamiliestogether)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580달러로 책정됐다. 이 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없다.   해당자는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개인 정보 외에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결혼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록은 렌트비, 각종 공과금 영수증 제출로 가능하다.   USCIS는 서류 접수 후 신청자의 지문등록과 사진, 서명 등을 받아 입국 기록이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3년 기한의 추방유예를 받고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노동허가 신청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이후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USCIS측은 “서류심사에 탈락한다 해도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추방심사를 하는 법원출두통지(NTA)를 발송하지 않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도 신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류심사에 탈락할 경우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의미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하지만 서류 접수 시행일이 다가왔음에도 신청 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발표하지 않아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시민권자 배우자 노동허가 신청서 신청서 접수 시민권자 불체

2024-08-19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위해 USCIS, 별도 접수센터 오픈

뉴욕시로 밀려들어온 망명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뉴욕주·시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4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뉴욕주·시정부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노동허가 접수센터가 지난주 맨해튼 존제이칼리지에 문을 열었다. 로컬정부와 연방정부 직원이 하나의 오피스에 투입되는 것은 드문 일인데, 망명신청자들에게 빨리 노동허가를 발급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센터를 열게 됐다는 설명이다.     노동허가접수센터에는 10명의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이 노동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면제 요청 등을 검토하며, 이들이 바이오메트릭스 정보도 처리한다. 주·시정부는 노동허가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관료적인 절차를 돕게 된다. 비영리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는 "망명신청자들이 센터를 직접 방문해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연방정부에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시에는 지난해 봄 이후로 14만명이 넘는 망명신청자가 남부 국경을 넘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망명신청자 유입을 막긴 어려운 만큼, 연방정부와 주·시정부는 이들에게 노동허가를 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시정부 역시 망명 및 취업허가센터를 확대하고, 뉴욕시로 유입된 이들이 셸터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IS 노동허가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노동허가 접수센터 망명신청자 유입

2023-12-04

뉴욕시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승인 ‘0’

뉴욕시에서 2000명이 넘는 이민자가 노동허가를 신청했지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뉴욕시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한 이민자는 총 2144명이다. 시의 이민자 취업 지원센터가 444건을 제출했고,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정부 사무소에서 1700건을 신청했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뉴욕포스트는 “망명신청자들의 노동허가가 아직 한 건도 연방정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시 관계자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합법체류가 허용된 베네수엘라 이주자들도 문제다. 연방정부는 7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이주민 47만명에 임시보호지위(TPS)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TPS를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마샤 긴들러 망명지원센터 전무는 “베네수엘라 조치가 발표되기 전 이미 10월 TPS 예약이 꽉 찼기 때문에 추가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지난 18일에 열린 시의회 이주 청문회에서도 제기됐다.   로버트 홀든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주 전략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국경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며 “망명신청자들이 제대로 제도를 활용한다는 확신 없이는 기존 이민 절차 생략, TPS 확대 등을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노동허가 뉴욕시 망명신청자 뉴욕포스트 보도 베네수엘라 이주자들

2023-10-19

망명신청자 늘면서 불법노점상도 기승

뉴욕시 곳곳에 노점상이 급증했다. 팬데믹 이후 노점상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점상을 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더 늘었다.   ← 4일 델리·그로서리 등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 인근과 잭슨하이츠 루스벨트애비뉴에는 식료품 노점상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브루클린에서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도 노점상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 회장은 “불법 노점상은 물론이고, 라이선스가 있는 노점상도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노점상과 실랑이를 하던 한인 업주들이 문의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뉴욕시 청소국(DSNY)에 따르면, 노점상은 라이선스를 부착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며 상점 20피트 내에선 운영할 수 없다. 식품을 판매할 경우 별도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규정을 지키며 장사하는 노점상은 거의 없다. 한 한인 업주는 “가게와 딱 붙어서 허가도 없이 만든 과일샐러드 등을 15% 정도 싼 가격에 팔고 있다”며 “극빈층인 노점상을 개인적으로 몰아붙이기도 그렇고, 지역구 정치인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망명신청자들이 너도나도 과일·물·음료·사탕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불법 노점상도 급증했다. 망명신청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퀸즈 뿐 아니라 맨해튼 관광지나 전철역에서도 노점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을 단속해야 할 시정부도 눈감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라이선스를 갖고 수십년째 유명 관광지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 업주들도 양가감정을 느끼고 있다.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앞에서 합법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바버라 모리스는 뉴욕타임스(NYT)에 “한 그룹은 규정을 지켜야 하고, 어떤 집단은 규정을 어겨도 허용되는 것은 정말 짜증나는 일인데, 이들이 어려운 상황인 걸 알아서 마음은 아프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노동허가를 받아도 노점상 라이선스 수가 제한돼 있고 대기자만 1만명이 밀려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들의 미국행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멕시코·에콰도르·콜롬비아 등 중남미 3개국 방문에 나섰다. 뉴욕시는 주법원에 모든 사람에게 셸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 셸터’(Right to Shelter) 조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별 기자미국 불법노점상도 불법노점상도 기승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노점상 라이선스

2023-10-04

뉴욕주, 망명신청자 자체 노동허가 발급 추진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이 연방정부 노동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의원들이 주에서 자체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퀸즈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캐탈리나 크루즈(민주·39선거구) 주하원의원과 브롱스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루이스 세펄베다(민주·32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최근 주의회에 현재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이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주 노동국이 45일 내에 노동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에는 노동허가를 내주되 우선 18개월 동안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크루즈 의원 등이 이같은 뉴욕주 자체 노동허가 발급을 신속하게 내주려는 것은 연방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망명신청자들이 연방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최소 15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 수개월에서 최장 14개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이 대부분 노동허가가 없어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수용시설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시정부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망명신청자들에게 노동허가를 내주고 돈을 벌게 해서 수용시설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크루즈 의원 등이 상정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허가 발급이 연방정부 고유 업무이며 권한이기에 뉴욕주에서 자체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노동허가 망명신청자 뉴욕주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발급 연방정부 노동허가

2023-09-13

뉴욕시 망명신청자 수용에 연방정부 시설 11곳 제안

망명신청자의 지속적 유입 속에 연방정부에 대한 뉴욕시의 지원 요청에 한 단계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뉴욕 유입 신규 망명신청자 6만 명 수용 장소로 공항 2곳 등 연방정부 시설 11곳을 제안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연방시설에는 호컬 주지사가 사용 허가를 요청했던 전 연방 해군 비행장인 브루클린의 플로이드 베넷 비행장을 비롯해 아틀랜틱시티 공항, 국세청(IRS) 건물과 예비군 훈련 센터 등이 포함돼 있다.     호컬 주지사와 아담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승인 가속화'에도 진전이 있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30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협상을 했고, 노동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망명신청자 개인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망명 신청자들은 본인이 일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거나 허가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9월부터 뉴욕주정부와 협력해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취업 옵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신규 이민자들이 노동 허가 절차를 탐색하는 동안 이들을 지원할 전문 인력팀도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31일 폴리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만 명의 망명 신청자에 대한 노동 허가 승인을 가속화할 것을 연방정부에 또다시 촉구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연방정부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신규 망명신청자

2023-08-31

캐나다 진출 한국기업, 노동허가 없이 한국 청년 채용 가능

 캐나다와 한국이 기존 워킹홀리데이 이외에 청년 전문가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한국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했는데, 한국 기업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주캐나다한국대사관(이하 주캐나다대사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면서,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력 수급 및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에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캐나다와 한국은 ‘청년교류 양해각서’를 통해, 2024년부터는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이 적용되면서,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상 4000명 규모였던 대상인원이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해 신설된 △청년 전문가(Young Professionals)와 △인턴십(International Co-op) 카테고리를 통해 참여 규모를 기존 4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세 배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캐나다대사관에서는 한국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청년 전문가’ 및 ‘인턴십’ 인력 수요 규모를 파악하여, 향후 캐나다 정부와의 협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9월 15일(금)까지 수요 조사를 위한 서류 접수를 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신청 기업이 청년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노동시장영향평가(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청년 전문가’ 및 ‘인턴십’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청년 고용 또는 인턴 채용을 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고용계약서(청년 전문가) 또는 직업 실습 허가서(인턴십) 등 채용자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공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주캐나다대사관(canada@mofa.go.kr 또는 613-244-5010〔일과시간〕)으로 연락하면 된다. 청년교류프로그램 수요조사 안내문과 회신양식 등 필요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ca-ko/index.do)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년 확대 실시 이전인 올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상한은 지난 2월 6500명으로 확대된 데에 이어, 2023년 한 해 동안 85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한국기업 노동허가 청년 고용 캐나다 청년교류 청년교류프로그램 수요조사

2023-08-29

"드리머 추방 막고 2년 노동허가 제공"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새 규정을 내놨다. 이는 지난 10년간 시행돼온 기존 정책을 성문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서류 미비 청년(드리머)에 대한 현행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DACA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젊은이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덧붙여 “궁극적으로는 연방의회가 드리머에게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DACA가 합법적인 지위는 아니지만 다른 유예조치의 수혜자들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접수된 1만6000건 이상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오는 10월 31일 발효될 예정으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DACA 관련 메모랜덤을 대체하는 연방규정으로 활용된다.     단, 현재 DACA 신규 신청과 승인은 중단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7월 16일 휴스턴의 텍사스남부연방지방법원이 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DACA에 대해 불법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공공의 혼란을 우려해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단계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들은 이 나라의 일부”라면서 연방의회 입법화를 촉구했다. 장은주 기자노동허가 드리머 드리머 추방 현행 프로그램 규정 발표

2022-08-25

노동허가 최대 540일 자동연장

이민서비스국(USCIS)이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에 대해 노동허가증(EAD)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3일 USCIS는 노동허가가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둔 갱신 신청 대상에게 현행 180일인 EAD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부여해 최대 540일까지 자동연장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은 오늘(4일)부터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현행 180일로 돼있는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이 불충분하다고 파악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상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허가증(EAD)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현재 150만건으로 추산될 정도로 노동허가 신청서 적체가 누적됨에 따라 승인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어 1년반까지 소요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약 4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것으로 오는 2023년 10월 27일부터는 자동연장기간이 현행 180일로 돌아간다.  단, 취업허가 대상자 중 180일 자동연장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은주 기자IS 노동허가 노동허가 자동연장 자동연장 기간 노동허가 신청서

2022-05-03

노동허가 지연 이민자 피해 많아

노동허가 승인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하는 등 이민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규 노동허가 승인이나 갱신 발급 지연 사태 심화로 인한 것이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적체된 노동허가 갱신 건수는 2021년 현재 27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8만5000건의 4배가 넘는다.     이같은 적체량 급증은 처리기간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서비스센터 별로 상이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에 최장 21.5개월이 소요될 정도다.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 포토맥서비스센터의 경우는 이보다는 짧지만 평균 1년 이상은 대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이다.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할 경우 통상 180일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현재 6개월 이내 갱신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직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같은 지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USCIS의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USCIS의 수입은 청원이나 신청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USCIS에서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팬데믹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제한 정책으로 인해 신청건이 급감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재정난으로 USCIS는 인력 충원은 커녕 감원과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USCIS는 이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분조정(I-485)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및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한편, USCIS가 오늘 6월 4일부터 일부 지역 사무소를 재오픈하고, 비긴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USCIS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한했던 각 지역 오피스 등에서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영주권 인터뷰, 망명 신청, 시민권 선서 등을 정상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장은주 기자노동허가 이민자 노동허가 지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 갱신

2022-03-18

노동허가 지연 피해사례 속출

 노동허가 승인이 지연돼 이민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쉬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규 노동허가 승인이나 갱신 발급의 지연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적체된 노동허가 갱신 건수는 2021년 현재 27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8만5000건의 4배가 넘는다.     이같은 적체량 급증은 처리기간을 한없이 지연시켰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서비스센터 별로 상이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에 최장 21.5개월이 소요될 정도다.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 포토맥서비스센터의 경우는 이보다는 짧지만 평균 1년 이상은 대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이다.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할 경우 통상 180일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현재 6개월 이내 갱신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직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같은 지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USCIS의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USCIS의 수입은 청원이나 신청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USCIS에서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팬데믹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제한 정책으로 인해 신청건이 급감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재정난으로 USCIS는 인력 충원은 커녕 감원과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USCIS는 이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분조정(I-485)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및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한편, USCIS가 오는 6월 4일부터 일부 지역 사무소를 재오픈하고, 비긴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장은주 기자IS 노동허가 노동허가 지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 승인

2022-03-16

[주디장 이민법] PERM(펌) 노동 허가 과정에 대한 질문

 취업이민의 가장 첫 단계인 펌(PERM) 노동허가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입국 후 취업 영주권 신청전에 대기 기간이 있나요?   펌 케이스를 접수 전에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아직 영주의향이 포함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영주권 수속 전체를 해외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취업 비자로 일을 하고 있어야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이나 신청 중에 취업을 스폰서 한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면 비자의 종류도 관계가 없습니다.       -취업 스폰서는 한번에 몇 명을 스폰서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스폰서의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폰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포지션이어야 하고 재정능력이 허용한다면 여러 명을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가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펌 노동 허가 과정은 법규에 의해 스폰서를 하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및 구인광고 비용도 스폰서가 지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펌 수속 기간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 신청할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초 상황으로는 적정 임금 발급에만 5~6개월이 걸려 접수 전의 준비 기간도 매우 길어졌고, 접수 후 승인까지 6개월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일 감사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됩니다.         -감사(Audit)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펌 감사는 실사가 아닌 서류 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작위 추출 감사인 경우에는 펌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과정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인 광고 및 신청자의 이력서들, 구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추가적으로 스폰서의 회사 설립 서류, 주주 명단 및 세금 보고서를 요청하기도 하고 신청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펌 신청서 준비 과정 중에 구인 광고 과정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갖추고, 스폰서의 자격조건, 개인 신청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국어 능력 등의 특이 자격 조건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감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이 자격 조건을 요청하기 전에 굳이 이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증빙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각이 난다면? 펌 기각 이유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실수입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다든가 어떤 정보나 서류가 빠졌다든가 등의 단순 실수라면 재 신청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스폰서가 여러 케이스를 통해 사기 패턴을 갖고 있다면 스폰서로서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펌을 접수하면 미국 체류가 허가되나요? 펌 신청은 미국 체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에 없어도 진행할 수 있고, 미국에 있을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 다른 적절한 비자 체류 신분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perm 노동 노동허가 신청 취업 스폰서 스폰서 비즈니스 주디장

2022-03-11

노동허가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이민국 서류적체 해소 나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서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허가증(EAD)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주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추방이 보류된 서류미비자,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VAWA)들도 노동허가증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밀입국 등의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서류미비자들도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EAD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이들의 미국 장기체류를 허용했다.     USCIS의 이같은 조치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적체 서류 규모 때문이다.     USCIS에서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적체서류 규모가 220만 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310만 건, 지난해에는 무려 440만 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USCIS 통계를 보면 2021년 12월 말 현재 가족이민 신청서(I-130) 150만 건, 노동허가 신청서(I-765) 148만 건이 각각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접수된 노동허가 신규 및 갱신 신청서만 255만 건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EAD를 발급받으려면 최소 7.5개월에서 최대 22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민권 신청서만 83만4000건, 취업이민 신청서(I-140) 76만건, 영주권 갱신(I-90) 62만 건 등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매년 수백 달러를 들여 노동허가증을 갱신해왔던 이민 신청자들이 이번 조치로 수수료와 시간을 한꺼번에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현재 EAD 신청료는 410달러이며, 지문등록비 85달러는 별도다.   한편 이번 조치에 의회 관계자들은 USCIS가 적체를 이유로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 및 난민들의 미국 체류를 사실상 합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고용 유효기간을 늘림으로써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회에서 법이 통과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만들어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연화 기자노동허가 유효기간 노동허가 유효기간 이민국 서류적체 노동허가 신청

2022-02-07

서류미비자에<2011년 1월1일 이전 입국> 최대 10년 노동허가

19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사회복지 법안의 규모는 2조10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40%가 삭감된 규모다.     초기에 제안된 주요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지만,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이다.     ▶가족 지원 8110억 달러= 향후 6년간 무상 프리K와 무료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가정의 보육 부담액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추가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임신부·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지원한다. 병가 또는 보육·간병을 위한 최대 4주간 유급휴가 제공도 포함됐다. 소득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주당 914달러까지 평균 임금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다.     ▶이민개혁 1100억 달러= 2011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해 5년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 10년간 노동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6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미사용 가족·취업 이민비자를 재사용해 영주권 적체를 해소하도록 했다.     ▶헬스케어 4010억 달러= 현재 시행중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은 오는 2025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메디케어 처방약의 경우 연간 2000달러 상한선을 제정하고 주요 약값을 제약사와 협상해 처방약값을 낮추도록 하고,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청력관리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 인상= 그간 논란이 됐던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공제 상한선을 8만 달러까지 인상하고, 2031년부터 다시 1만 달러로 환원하도록 했다.       ▶서민주택 1660억 달러= 공공주택 건설은 물론 기존 공공주택의 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과 소규모 랜드로드 지원금도 할당됐다. 부모도 무주택인 경우 첫 주택 구입 시 계약금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 4950억 달러= 재생에너지 사용과 전기자동차 이용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과 토양 보존, 농촌지역 지원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재원조달을 위한 주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세에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총소득 10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5% 추가 소득세, 25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는 여기에 추가 3%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IRS)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등 집행을 강화해 추가 800억 달러를 징수하기로 했다. 백악관 측은 추가 조세 집행이 최대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은주 기자서류미비자 노동허가 지원 규모 납부액 소득공제 가족 지원

2021-11-19

서류미비 이민자(2011년 1월1일 이전 입국)에 최대 10년간 노동허가

19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사회복지 법안의 규모는 2조10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40%가 삭감된 규모다. 초기에 제안된 주요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지만,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이다.     ◆가족 지원 8110억 달러=향후 6년간 무상 프리K와 무료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가정의 보육 부담액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추가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임신부·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지원한다. 병가 또는 보육·간병을 위한 최대 4주간 유급휴가 제공도 포함됐다. 소득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주당 914달러까지 평균 임금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다.     ◆이민개혁 1100억 달러=2011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해 5년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 10년간 노동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6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미사용 가족·취업 이민비자를 재사용해 영주권 적체를 해소하도록 했다.     ◆헬스케어 4010억 달러=현재 시행중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은 오는 2025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메디케어 처방약의 경우 연간 2000달러 상한선을 제정하고 주요 약값을 제약사와 협상해 처방약값을 낮추도록 하고,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청력관리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 인상=그간 논란이 됐던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공제 상한선을 8만 달러까지 인상하고, 2031년부터 다시 1만 달러로 환원하도록 했다.       ◆서민주택 1660억 달러=공공주택 건설은 물론 기존 공공주택의 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과 소규모 랜드로드 지원금도 할당됐다. 부모도 무주택인 경우 첫 주택 구입시 계약금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 4950억 달러=재생에너지 사용과 전기자동차 이용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과 토양 보존, 농촌지역 지원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재원조달을 위한 주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세에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총소득 10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5% 추가 소득세, 25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는 여기에 추가 3%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IRS)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등 집행을 강화해 추가 800억 달러를 징수하기로 했다. 백악관 측은 추가 조세 집행이 최대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오바마 노동허가 서류미비 이민자 지원 규모 납부액 소득공제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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