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노동허가 최대 540일 자동연장

USCIS, 적체 피해 대책 내놔
기존 180일에 1년 추가

이민서비스국(USCIS)이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에 대해 노동허가증(EAD)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3일 USCIS는 노동허가가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둔 갱신 신청 대상에게 현행 180일인 EAD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부여해 최대 540일까지 자동연장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은 오늘(4일)부터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현행 180일로 돼있는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이 불충분하다고 파악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상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허가증(EAD)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현재 150만건으로 추산될 정도로 노동허가 신청서 적체가 누적됨에 따라 승인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어 1년반까지 소요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약 4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것으로 오는 2023년 10월 27일부터는 자동연장기간이 현행 180일로 돌아간다.  단, 취업허가 대상자 중 180일 자동연장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은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