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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망명신청자 자체 노동허가 발급 추진

주의회, 주 노동국에 신청하면 45일내에 발급 법안 상정
연방정부 노동허가 오래 걸려 수용시설 벗어나기 어려워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이 연방정부 노동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의원들이 주에서 자체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퀸즈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캐탈리나 크루즈(민주·39선거구) 주하원의원과 브롱스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루이스 세펄베다(민주·32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최근 주의회에 현재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이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주 노동국이 45일 내에 노동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에는 노동허가를 내주되 우선 18개월 동안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크루즈 의원 등이 이같은 뉴욕주 자체 노동허가 발급을 신속하게 내주려는 것은 연방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망명신청자들이 연방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최소 15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 수개월에서 최장 14개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이 대부분 노동허가가 없어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수용시설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시정부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망명신청자들에게 노동허가를 내주고 돈을 벌게 해서 수용시설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크루즈 의원 등이 상정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허가 발급이 연방정부 고유 업무이며 권한이기에 뉴욕주에서 자체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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