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이민자(2011년 1월1일 이전 입국)에 최대 10년간 노동허가
연방하원 통과 사회복지 법안 주요 내용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가족 지원 강화
오바마케어 보조금 2025년까지 확대 시행
SALT 소득공제 상한, 2030년까지 8만불로↑
다음은 주요 항목별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이다.
◆ 가족 지원 8110억 달러=향후 6년간 무상 프리K와 무료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가정의 보육 부담액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추가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임신부·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지원한다. 병가 또는 보육·간병을 위한 최대 4주간 유급휴가 제공도 포함됐다. 소득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주당 914달러까지 평균 임금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다.
◆ 이민개혁 1100억 달러=2011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해 5년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 10년간 노동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6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미사용 가족·취업 이민비자를 재사용해 영주권 적체를 해소하도록 했다.
◆ 헬스케어 4010억 달러=현재 시행중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은 오는 2025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메디케어 처방약의 경우 연간 2000달러 상한선을 제정하고 주요 약값을 제약사와 협상해 처방약값을 낮추도록 하고,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청력관리를 포함하기로 했다.
◆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 인상=그간 논란이 됐던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공제 상한선을 8만 달러까지 인상하고, 2031년부터 다시 1만 달러로 환원하도록 했다.
◆ 서민주택 1660억 달러=공공주택 건설은 물론 기존 공공주택의 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과 소규모 랜드로드 지원금도 할당됐다. 부모도 무주택인 경우 첫 주택 구입시 계약금을 지원한다.
◆ 기후변화 대응 4950억 달러=재생에너지 사용과 전기자동차 이용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과 토양 보존, 농촌지역 지원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재원조달을 위한 주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세에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총소득 10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5% 추가 소득세, 25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는 여기에 추가 3%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IRS)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등 집행을 강화해 추가 800억 달러를 징수하기로 했다. 백악관 측은 추가 조세 집행이 최대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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