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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지연 피해사례 속출

지난해까지 갱신 적체만 278만건
1년만에 4배로…최장 21.5개월 소요
USCIS, 대면서비스 6월 4일부터 재개

 노동허가 승인이 지연돼 이민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쉬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규 노동허가 승인이나 갱신 발급의 지연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적체된 노동허가 갱신 건수는 2021년 현재 27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8만5000건의 4배가 넘는다.  
 
이같은 적체량 급증은 처리기간을 한없이 지연시켰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서비스센터 별로 상이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에 최장 21.5개월이 소요될 정도다.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 포토맥서비스센터의 경우는 이보다는 짧지만 평균 1년 이상은 대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이다.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할 경우 통상 180일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현재 6개월 이내 갱신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직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같은 지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USCIS의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USCIS의 수입은 청원이나 신청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USCIS에서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팬데믹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제한 정책으로 인해 신청건이 급감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재정난으로 USCIS는 인력 충원은 커녕 감원과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USCIS는 이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분조정(I-485)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및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한편, USCIS가 오는 6월 4일부터 일부 지역 사무소를 재오픈하고, 비긴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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